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전-0197 선고일 2018.06.2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며, 쟁점법인 정관상 발기인이며, 주주명부상 2015년 당시 주주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2.12.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추계로 이를 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해당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17.9.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라 한다)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단순히 대표자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등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2.12. 설립등기일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80,000주이고, 1주당 금액은 OOO원이며, 2015년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대표이사, 51%)과 OOO(사내이사, 49%)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 정관상 발기인은 청구인과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공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쟁점법인 대표), OOO은 2015.10.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청주지방검찰청 2015형제16908)된다. 청구인은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4.8.22.부터 2015.4.20.까지 영농조합법인 OOO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영농조합법인은 OOO을 운영할 예정이고, 귀농․귀촌사업, 김치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회사이다. 출자금으로 OOO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140일에 걸쳐 하루에 OOO원을 지급하고, OOO원을 출자하면 1주일 후부터 하루에 OOO원을 지급하고, OOO원을 출자하면 1주일 후부터 하루에 OOO원을 지급한다.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 2명을 유치하여 그 2명의 투자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투자하면 1명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불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총 347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투자받는 등 행위를 통해 OOO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란에 의하면 쟁점법인과 OOO(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은 OOO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주지방법원은 2016.6.21. 청구인, OOO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626 판결 1))하였다. 위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고, OOO이 주범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영농조합법인 OOO장 OOO․쟁점법인 대표이사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OOO이라고 진술하였음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2015.6.2.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회원으로 있다가, 2015년 2월초 OOO 조합장 밑에 있는 단위조합장이라는 직책을 맡았고, 이후 OOO이 2015년 2월경 김치를 수출하기 위해 무역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면서 대표이사가 되어 달라고 하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OOO에게 주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OOO에서 하루 50kg의 김치를 생산하고, 이를 조합원들의 가입선물로 1구좌에 10kg짜리 김치 1박스를 선물로 주고 있는 점, 영농조합법인 회사소개서에는 김치․장어를 판매하고 귀농․귀촌사업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김치를 생산하여 조합원에게 나누어 주는 일 외에 다른 업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경북 OOO을 건설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김치를 판매하고 귀농단지를 설립하여 수익이 나면 그것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으나 실제로는 김치를 판매하거나 귀농단지를 설립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업무에 상당부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법인 정관상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주명부상 2015년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명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명의자가 나서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록 종국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 명의자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인바, 청구인 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하루 50kg의 김치를 생산하고, 이를 조합원들의 가입선물로 1구좌에 10kg짜리 김치 1박스를 선물로 주고 있다는 사실, 영농조합법인 회사소개서에는 김치․장어를 판매하고 귀농․귀촌사업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김치를 생산하여 조합원에게 나누어 주는 일 외에 다른 업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16.11.17. 청주지방법원 2016노766 판결 선고로 확정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