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OOO이 2017.3.24. 청구인둘의 자녀들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분 각 OOO원, ■■■분 OOO원, ●●●분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증여가 이에 해당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공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및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난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자녀들에게 건물을 증여할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용 자산의 증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청은 2017.2.23. 청구인들에게 연락을 하여 쟁점증여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것을 요청하자, 청구인들은 쟁점증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자녀들이 이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으면 된다고 판단하여 2017.2.27.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일자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며 자녀들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13. 현지확인을 거쳐 2017.3.24.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을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자녀들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환금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거한 것이므로 신고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동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난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는바, 증여에 따른 사업용 건물(상가)를 양도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이른바 사업의 양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하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구분 등기하여 건물을 매도한 때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부동산매매업자’이므로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업한 자녀들에게 증여한 건물분은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조심 2013중2669, 2013.8.12., 같은 뜻임) (2)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서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계산서라 함은 당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2017.1.25.)까지 발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자녀들이 청구인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2017.2.27. 발행되었으므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해당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업용자산의 증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1.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1)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의 공급의 특례 】5) 사업자가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 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하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공급의 범위】
1.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공급의 범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제3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맣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조사종결보고서(2017.3)에 의하면 자녀들이 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쟁점증여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016년 제2기 확 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발행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되어 경정청구를 기각하고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83,965천원을 추징하기로 되어 있다.
(3) 이의신청결정서(2017.8.31.)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증여에 대한 증여계약서(4건)에 따르면 모두 2013.12.24. 작성되었고 증여자가 부담해 온 임대차보증금과 근저당설정 채무액은 수증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의신청결정서(2017.8.31.)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제무재표상 쟁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기재하였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며, 쟁점증여가 발생한 이후에도 동일한 임차인에게 계속 임차였고 보증금 및 계약내용은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확인서(2017.3.15)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예규(부가 46015-3868, 2000.11.28.)에서 쟁점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만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동 증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현장확인 결과통지서(2017.3.24.)에서 쟁점증여분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기한(2017.1.25.)이후인 2017.2.27. 발행된 것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자녀들이 2017.3.24.제기한 경정청구(부가가치세 환급)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1)을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증여가 이에 포함된다는 명 문규정은 없고 사업용 자산의 증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증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 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경매,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도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결정서(2017.8.31.)에 의하면 쟁 점증여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들이 임대차보증금과 근저당 채무액 등을 부담하도록 약정하는 증 증여계약에 따라 자녀들에게 일부 호실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사업양도 규정은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양수자가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 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양도자에 대한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 않게 하여 기업 및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바(조심 2017부 3731, 2018.1.8. 같은 뜻임), 쟁점증여는 세대 간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청구인들이 자녀들에게 일부 호실을 증여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거래로 기업 및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통한 구조조정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취지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의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점, 청구인들은 비록 자녀들에게 일부 호실을 증여하기 8년 전에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고 계속 임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신고하고 제무재표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조심 2011중2427, 2011.9.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를 보면, 청구인들이 과세기간을 경과한 후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자녀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며 자녀들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과세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동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를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등과 같이 세법 등에 의한처 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되는 이해관계인으로 규정 하고 있는 점, 자녀들이 제기한 환급경정청구(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거부처분에 대하여 청 구인들이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의 당사로서 부적격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