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병원이 간병인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공급한 것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5080 선고일 2020.08.25

쟁점병원이 간병인들로부터 간병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지 아니하므로 그 지출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식비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식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9.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 2014년 귀속분 OOO, 2015년 귀속분 OOO, 2016년 귀속분 OOO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간병인들에게 제공한 식대 관련 금원이소득세법제35조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2015년에 지출한 접대비OOO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인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수입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0.25.부터 OOO(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2.20.부터 2018.3.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청구인은 2013~2016년 기간동안 고용알선업체인 OOO과 직업소개소인 OOO(이하 OOO과 합하여 “고용알선업체”라 한다)로부터 간병인들을 소개받아 쟁점병원에서 근무하 게 하면서 간병인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였는바, 조사청은 청구인이 간병인들에게 OOO(OOO이하 “쟁점식비”라 한다)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은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급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한도액을 초과하는 OOO을 필요경비 부인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고용알선업체에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총 OOO을 지급하고 외주용역비로 계상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2%)OOO을 가산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인중개사 수수료OOO, 접대비 OOO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총 OOO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4)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5년에 진료수입금액 OOO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와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2018.9.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적법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8.4.13. 통지된 세무조사(이하 “당초 세무조사”라 한다) 결과에 대하여 2013년 수입금액만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결청은 청구인이 주장한 금액으로 2013년 수입금액을 감액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2012년∼2014년 및 2016년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하고, 2015년에는 OOO의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당초 세무조사기한(2018.3.31.)이 경과하였음에도 2018.4.6. 및 2018.4.23.에도 자료를 요청하였고, 금융거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였으나 금융거래조사를 한 실적이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세무조사 통지는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처럼 위법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식비를 접대비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다. 간병인들은 탈북민, 조선족 등 저소득층들이고, 특정인에게만 접대성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병원은 개원 이래 모든 간병인들에게 차별 없이 식사를 무료제공하였으므로 간병인들에게 제공한 쟁점식비는 수익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임에도 자의적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판례(2008.7.10. 선고 2007두26650 판결)에 의하면,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 등으로 지출된 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고, 국세청 예규(심사부가 2013-20, 2013.4.23.)에서는 “골프장 OOO에게 식사를 무상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골프장의 영업과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3) 처분청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이 고용알선업체에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총 OOO을 지급하면서도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증빙불비가산세(2%)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금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하고, 처분청의 의견대로 알선수수료 지급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4) 이 건 처분시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부인된 OOO 중 과세전적부심사시 불채택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OOO을 제외한 OOO은 조사청의 재조사를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음에도 소득금액계산시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5) 2013∼2015년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잘못 신고되었으므로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조사청 은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2012년~2016년 과세기간에 총 OOO의 수입금액을 과다신고(2012년 OOO 과다신고, 2013년 OOO 과소신고, 2014년 OOO 과다신고, 2015년 OOO 과다신고, 2016년 OOO 과다신고)한 것으로 과세예고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OOO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며, 재결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3년 수입금액이 과다신고되었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2013년 수입금액을 경정하지 아니하고, 2012년∼2014년, 2016년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인정하고, 2015년에는 OOO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2018.7.11. 세무조사결과를 다시 통지하였다. 청구인이 건강보험공단자료 등에 따라 진료수입금액을 재계산한 결과, 2013∼2015년 총 OOO을 과다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 절차․방법 등에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조사청은 당초 세무조사시 수입금액의 적정성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진료수입금액을 진료발생일 기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후 세액계산의 오류를 발견하고 세액을 재계산하여 2013∼2014년, 2016년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신고대로 인정하고, 2015년 수입금액은 과소신고된 것으로 하여 그 결과를 재통지하였으므로 이를 재조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조사청은 알선소개수수료에 대하여 조사기간에 고용알선업체에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소명자료가 늦게 제출되었고, 정확한 수수료를 파악하고자 소명요구를 한 것이며, 쟁점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에 대한 급여내역이 가공인건비인지 여부를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고 하여 조사대상이 부당하게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사청은 세액산출근거 등을 메일로 보낸 사실이 있고, 조사서류의 열람․복사를 해 주었으며, 설령 사전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할지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을 무효로 보거나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간병인에게 무료로 제공한 식사는 현물접대로 보아야 한다. 간병인들(월 30여명 정도)은 쟁점병원의 입원환자를 간병하면서 쟁점병원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았는바, 쟁점식비는 간병인 급여대장 및 근무기록표상 출근횟수에 1일 3식을 곱한 후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식대비OOO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접대비란 판매부대비용과 달리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없이 지출되는 비용으로, 청구인과 고용알선업체 사이의 약정서에는 간병인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약정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자인 간병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쟁점병원의 사업을 위해 거래처인 간병인을 접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고등법원 판례(2006.12.22. 선고 2005누17753 판결)에서는 “호감을 갖게 하고 일체감을 갖도록하여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근무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전약정없이 무료로 제공한 식사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국세청 질의회신(법인 46012-1508, 2000.7.6.)에서도 휴게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휴게소를 찾는 노선버스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비용은 법인세법제25조 제4항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OOO의 간병서비스 요금자료 등에 의하면, 간병비(24시간 기준 OOO, 12시간 기준 OOO)에는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간병인들에게 지급한 간병비에도 식대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할 필요가 없음에도 사전약정 없이 간병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것은 현물접대비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고용알선업체로부터 간병인을 소개받고, 알선수수료를 간병비에 포함하여 고용알선업체에 지급하면서 간병비를 외주용역비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고용알선업체에 지급한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2%)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당초 세무조사시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부인된 OOO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이 건 처분시 반영되었다.

(5) 조사청은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현황보고서 등을 토대로 연도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가 수입금액 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당초 신고대로 인정하면서 당초 세무조사시 2015년 진료수입금액 OOO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재경정하여 세무조사결과를 재통지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소득세법제80조 제4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재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과다하게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세액의 환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세무조사의 절차․방법에 위법․하자가 있다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병원이 간병인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공급한 것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간병인 알선수수료와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④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부인된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 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 8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OOO 2.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 증명자료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7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2.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3.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

4.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25.부터 OOO에서 쟁점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조사청이 2018.2.20.부터 2018.3.3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2018.2.20.부터 2018.3.11.까지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조사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통지를 한 후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2018.3.31.까지로 연장하였고, 2018.3.27.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2. 청구인은 2018.4.13.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취(2012년~2016년 귀속분 예상고지세액: OOO)한 후 2018.7.11. 다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취(예상고지세액: OOO)하였는바, 2018.7.11. 수취한 통지서에는 ‘1. 과세전적부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2. 진료수입금액 귀속시기 계산착오 오류정정 및 2015년 진료수입금액 과소신고분 미통지에 대한 재통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2013년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조사청이 2013년∼2016년의 수입금액을 다시 조사하여 2018.7.11.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점, 조사기간이 경과한 2018.4.3.이나 2018.4.6. 조사공무원의 요구로 간병인 급여파일 등을 송부한 점, 청구인의 아들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무조사결과통지서 2부, 조사청 공무원과의 통화 녹취록(2018.7.13.),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자료요구 메일(2018.4.3. 등 발송) 등을 제출하였다. (다) 조사청은 과세전적부심사 후 진료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후 이를 정정하여 세무조사결과를 재통지 하였고, 청구인과 거래처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소명자료가 늦게 제출된 것일 뿐 조사기간이 경과한 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며, 쟁점병원의 가공인건비나 매출누락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한 것이어서 조사범위를 근거 없이 확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질문․소명 요구 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처분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임에도 정식의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 밖에 없으며, 납세자등으로서는 불필요한 세무조사에 응해야 하므로 오히려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건 세무조사를 부적법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임의로 경정․고지하고, 세무조사기한이 경과한 후 자료를 요구하는 등 조사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같은 뜻임)인바, 과세관청의 이 건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세무조사 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합법성의 원칙과 공평과세의 원칙상 세무조사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3~2016년 고용알선업체로부터 간병인을 소개받아 쟁점병원에서 근무하 게 하면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유직업인인 간병인에게 쟁점식비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은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급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접대비한도액을 초과하는 OOO을 필요경비 부인하였다. OOO

2. 청구인이 고용알선업체와 작성한 ‘공동간병인 운영약정서’ (2014.10.20.) 등에 의하면, 쟁점병원에서 고용알선업체로부터 소개받은 간병인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간병인들은 환자를 24시간 간병하고, 쟁점병원은 2005.10.24. 개원한 이래 간병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4. 조사청이 제출한 건강보험공단의 간병인 비용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1.10.1. 기준 24시간 간병비는OOO 이하, 12시간 간병비는 OOO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동 간병비용에는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조사청은 간병인들(월 30명 내외)의 급여대장 및 근무기록표상 확인되는 출근횟수에 1일 3식을 곱하고, 여기에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식대OOO를 곱하여 쟁점식비를 산출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간병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식사는 현물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은 간병인들이 1일 3식을 제공받았다는 전제로, 여기에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식대OOO를 곱하여 쟁점식비를 산출하였으나, 간병인들이 쟁점병원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1일 3식을 모두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식대를 그대로 간병인들에게 제공된 식대의 원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식수인원, 기간, 단가 등이 불분명하여 쟁점식대가 과도하게 산정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쟁점병원은 설립 당시부터 간병인들에게 관행적으로 쟁점병원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간병인들 간에 동일한 조건으로 식사가 제공되었으며, 쟁점병원이 간병인들로부터 간병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관계는 아니므로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쟁점식비는 쟁점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식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청구인이 고용알선업체에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총 OOO을 지급하고 외주용역비로 계상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2%) OOO을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입원환자의 증감에 따라 당일 필요한 간병인을 쟁점업체로부터 소개받아 간병인을 쟁점병원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3. 쟁점병원과 고용알선업체 중 OOO와의 공동간병 소개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4. 조사청이 제출한OOO의 수수료 정산자료(2012년∼2016년)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쟁점병원은 간병인의 사업소득과 알선수수료를 함께 고용알선업체에 지급하고, 고용알선업체는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간병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고용알선업체가 간병인들의 계좌정보를 가지고 있어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병원을 대신하여 알선고용업체에서 쟁점병원 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조사청이 제출한 알선수수료 산정내역은 아래 <표4>, <표5>와 같은바, 조사청은 쟁점병원이 간병인에게 지급한 금원에 알선수수료OOO가 포함되어 있고, 수수료는 구직자와 구인자가 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병원이 고용알선업체에 지급한 알선수수료(1회당 OOO 정도)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22호, 2013.4.2.)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7. 조사청은 쟁점병원에서 고용알선업체에 지급한 간병인들의 간병비에는 알선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동 금원은 이미 외주용역비로 회계처리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고용알선업체에 지급한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1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고용알선업체에 간병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외주용역비로 계상하였고, 동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는 간병인들에게 전달되는 간병비 뿐만 아니라 알선고용업체가 수령하는 알선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알선고용업체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별도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복명서(2018년 4월)에 의하면, 공인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OOO(① 공인중개수수료OOO+②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대출이자 OOO+③ 이자비용 OOO) 및 ④ 접대비계상액 OOO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겻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가 부인된데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고, 재결청은 ①의 공인중개수수료 OOO은 필요경비 부인하고, ②의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대출이자OOO 중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원은 OOO이므로 장부에 미계상한 OOO을 OOO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④의 접대비OOO은 업무무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다) 조사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내용에 따라 ④의 접대비 OOO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재조사한 결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아래 <표7>과 같이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OOO (라) 그러나, 조사청은 2018.7.11. 업무무관경비 OOO에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결정한 OOO 만 소득금액에서 차감OOO하고, 재조사시 업무관련 경비로 인정된 접대비 OOO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시 2015년 필요경비 부인된 OOO(접대비 OOO 포함) 중에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수수료 OOO을 제외한 OOO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재조사시 접대비 OOO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음에도 쟁점식비를 현물접대비로 보면, 2015년에 접대비 한도가 초과되어 위 접대비 OOO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으로 재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에서 나타나고, 앞서 쟁점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식비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면, 2015년에 접대비 한도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므로 위 접대비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조합원 대출이자 등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는 금원 중 업무관련성이 확인된 접대비OOO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진료수입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기준으로 신고하자 진료기준일을 기준으로 아래 <표8>과 같이 재계산하여 2018.4.13.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OOO

2. 청구인은 위 <표8>의 세무조사내용 중 2013년 수입금액이 당초 OOO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 수입금액은 OOO으로, 아래 <표9>와 같이 OOO이 과다신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시 조사청의 의견과 청구인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⑥의 비보험수입․기타수입이 주로 차이가 나는바, 조사청은 청구인의 사업장현황신고내용을 토대로 OOO을 비보험수입․기타수입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사업장현황신고는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한 것으로, OOO에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환자본인부담액OOO을 차감하여 OOO을 비보험수입․기타수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OO

3.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업장현황신고서상 비보험수입·기타수입에는 요양급여+의료급여의 본인부담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OOO에서 요양급여 및 의료보험 중 환자본 인부담분 OOO을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하도록 결정되었다.

4. 조사청은 위 3)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내용에 따라 2013년 수입금액을 감액경정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10>과 같이 2012년∼2014년 및 2016년 수입금액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인정하고, 당초 세무조사시 2015년 진료수입금액 OOO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반영하여 2018.7.11. 세무조사결과(귀속시기 계산착오 오류정정 및 2015년 진료수입금액 과소신고분 미통지에 대하여 재통지한다고 표기)를 다시 통지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진료수입금액을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수입금액은 OOO이므로 차액 OOO을 신고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위 <표9>의 과세전적부심사시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진료수입금액을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수익금액은 OOO이므로 차액 OOO을 신고수입금액에서 차감하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진료수입금액을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수입금액은 OOO이므로 OOO의 수입금액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의료급여자료, 사업현황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시 재결청은 2013년 수입금액이 과다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조사청은 2012년~2014년 및 2016년 수입금액은 신고시인하고, 2015년 수입금액은 세무조사결과를 다시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3년 수입금액을 재결청의 주문대로 경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2013년 신고된 수입금액이 실제 수입금액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의료급여자료 등을 제출하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요양급여․의료급여자료 등을 토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실제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