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인 10년에 미달한다 할 것임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인 10년에 미달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상속주택의 아파트관리소장이 발행한 거주확인증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세대원으로서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입주자 차량등록내역에도 청구인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가입한 2010.6.1.자 OOO 서비스신청서, 2011.7.25.자 보험료 청구서, 2014.3.7.자 보험계약청약서 등에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상속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다. 한편, 피상속인은 장애등급 2ㆍ3등급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청구인이 수발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분가하여 별도로 거주할 수 없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ㆍ출입내역에는 2007.10.16.~2011.8.31., 2011.9.1.~2014.10.1. 기간 동안 각각 OOO(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 OOO(이하 “쟁점주택②”라 한다)에 주소를 두었는데, 이는 청구인의 언니이자 피상속인의 장녀인 OOO의 주소이다. 청구인이 쟁점주택①ㆍ②에 주소를 옮긴 것은 피상속인이 OOO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만 옮긴 것이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면 피상속인이 OOO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소만 언니 집으로 옮겨놓고 실제로는 쟁점상속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2014.10.2.~2016.9.1. 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주소를 옮겨두었는데, 이는 청구인은 친구 송**에게 쟁점오피스텔 보증금(OOO원)을 빌려주고 채권확보를 위해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함이었다.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친구는 쟁점오피스텔의 임대개시 후 매월 청구인에게 임차료, 관리비, 이자 명목으로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해 주었고, 청구인은 친구를 대신하여 월세 및 관리비를 임대인 등에게 송금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관련된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가 쟁점상속주택의 소재지인 OOO가 아닌 쟁점오피스텔의 소재지인 OOO에서 더 많이 사용된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직장인의 경우 주거지보다 직장 근처나 지인들과 어울리는 지역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빈번하기 마련인데, 청구인이 직장(OOO 인근)과 친구가 거주한 쟁점오피스텔OOO 근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며, OOO는 청구인의 직장에서 집(쟁점상속주택)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나) 처분청은 OOO에서 거주와 밀접한 세탁소나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사용비중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세탁소 사용건은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친구의 세탁물을 대신 맡겨주거나 찾아줄 때 사용한 것이고, 편의점에서는 청구인이 친구를 만날 때 식음료를 구매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 근처에서는 대부분 주말에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사용한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백화점OOO은 쟁점상속주택에서 매우 가깝고 식료품코너와 마트가 입점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주로 주말에 식료품을 구매하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사용패턴과 동일하여 문제되지 않는다. (라) 약국ㆍ병원의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직장인의 경우 약국이나 병원 등을 집 근처(OOO)보다는 직장이나 직장 가까운 곳OOO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 거주(2007.5.22.~2017.3.8.)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쟁점상속주택의 관리사무소가 발행해준 거주확인증이나 입주자관리카드 또는 신용카드 청구서의 주소지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부모가 계속하여 해당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자녀가 실제 거주지를 이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차량이나 세대원 등록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그것만으로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쟁점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소를 둔 2014.10.2.~2016.9.1.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병원, 약국, 세탁소 등 거주와 관련된 사용내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쟁점오피스텔)인 OOO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고,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쟁점상속주택 주변 OOO에서는 백화점, 마트 등 일반적인 사용내역만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2014.10.2.∼2016.9.1. 기간 동안 OOO의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주민등록초본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상속주택에서 2007.5.28.~2016.10.30.(약 10년 5개월) 기간 동안 주소를 두었고, 청구인은 2007.10.16.~2016.9.1. 기간 동안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둔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등록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변동 내역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10.1.~2016.9.1.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사용지별로 분석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친구 송**가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 전입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쟁점주택①ㆍ②는 각각 청구인의 언니인 OOO와 OOO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곳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상속주택 소재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2017.3.8. 발행한 거주확인증에는 청구인의 거주날짜가 2007.5.22.~2017.3.8.로, 차량이 2008.7.26. 등록된 후 2015.11.16.OOO 두 차례 변경되었고, 입주자 비상연락 카드(입주일자 2007.5.22.)에는 피상속인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는 2015.11.16. 등록된 차량OOO은 청구인이 2006.8.28.부터 재직 중인 OOO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명함에는 직장 주소가 OOO으로 적혀 있다. (라) 청구인이 2011.7.25. 가입한 보험료 청구서 및 2014.3.7.자 OOO의 보험계약청약서에 청구인의 주소가 각각 쟁점상속주택의 소재지로 적혀 있다. (마) 청구인이 2010.6.1. 가입한 OOO 서비스신청서에는 인터넷 설치장소 및 요금 청구지가 쟁점상속주택 소재지로 적혀 있다. (바) OOO이 2018.10.12. 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자격 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이 2008.7.1.부터 상속개시일까지 2ㆍ3등급의 수급자로 되어 있다. (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4.7.12.까지 지역세대주 또는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다가 2007.10.17.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청구인의 언니(피상속인의 장녀) OOO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2014.1.13.자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에는 임대물건이 쟁점오피스텔, 임대기간이 2014.9.27.~2015.9.26., 계약조건이 보증금 OOO원으로 되어 있고, OOO이 발행한 확정일자 현황에는 확정일자 부여일이 2014.10.2.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송**으로부터 2014.9.26. OOO원이 입금된 후 2016.8.27.까지 매월 25일 내외의 날에 OOO이 입금되었고, 매월 쟁점오피스텔 임대인 계좌로 OOO원, 입주자대표회의 계좌(관리비)로 OOO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언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쟁점주택①ㆍ②에, 친구에게 대여한 금전(쟁점오피스텔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임차권 확정일자를 받고자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나, 실제로는 그 기간 동안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거주한 곳으로 추정된다 할 것(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772 판결 참조)이고, 만약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2004.10.1.~2016.9.1.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쟁점상속주택의 소재지인 OOO보다 쟁점오피스텔의 소재지인 OOO에서 사용된 건수가 더 많고, 특히 병원, 약국, 세탁소, 편의점 등 거주생활에 밀접한 소비가 주로 OOO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친구의 세탁물을 찾아주었다거나 쟁점오피스텔 인근에서 친구를 만나면서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친구 송은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친구의 거주상황을 입증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며 청구인과 송 사이의 금전거래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료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 아파트관리소의 입주자 카드에 계속하여 입주자로 등재되어 있다거나 각종 우편물의 수령지를 쟁점상속주택으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이 아닌 쟁점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인 10년에 미달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