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 하여 지급명령의 상대방에게 가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 하여 지급명령의 상대방에게 가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6. 2.12. 선고 2015고단5171 판결(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도 12531 판결로 확정되었고, 이하 “쟁점외형사판결”이라 한다)로 청구인 등 조합원등에 대한 사기 및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OOO의 조합원 392명(청구인 포함)으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는 청구인을 사기 등 약정금 청구소송의 선정당사자로 선임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OOO가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급명령(2016.3.25.자 2016차10086 결정, 이하 “쟁점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고 2006두13497 판결), OOO는 상조행사예약금 및 출자금 외 에 아 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투자자들(조합원들)에게 약정한 투자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법원으로부터 기존 투자자에게 후순위 투자자들의 납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며(쟁점외형사판결), 쟁점지급명령에 따라 청구인 등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액에 쟁점세액도 손해배상금액에 포함된 점, OOO가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피해자인 조합원들이 OOO로부터 물품구매의 명목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인 점, 나아가 법원(OOO고등법원 2012.11.23. 선고 2012누9422 판결) 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관련 법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하도록 판시한 유사사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와 그 조합원들 간의 매매거래는 유사수신행위로서 실제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설사 그렇게 보더라도 무효인 계약으로 인하여 위 매매 거래가 소급하여 해제된 것으로 보아 위 조합원들이 OOO에게 거래대상인 재화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 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 화가 인도 또는 이용가능한 때가 불확실한 경우 ‘그 공급이 확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고, OOO와 위 조합원들 간의 거래는 동 조합원 들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쟁 점외형사판결(2016.2.12.)을 받은 후 해당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그 당사자로 선정한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서 2016.3.25. 쟁점지급명령이 결정됨으로써 원인무효임이 확정되었는바, OOO가 위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을 해당 일자, 비고란에 최초 세금계산서 의 작성일을 각각 기재하고 관련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의 전부를 음 수로 기재하며,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에는 그 취소결제를 하는 등 의 방법으로 쟁점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제반사정에 대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OOO와 그 조합원들 간의 거래에서 ‘조리기구 등 다양한 물품을 거래하였고 장례행사의 진행이력이 확인’되며 그 거래형태가 일반상거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화의 공 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강행법규임을 간과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① 조합에 대한 약정금 청구소송의 선정당사자이자 조합원인 청구 인을 동 조합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적격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위 조합과 그 조합원들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 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 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 액을 초과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 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호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 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 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 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 도하는 것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 시를 하여 발급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 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 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 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 를 바꿀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OOO가 2014.3.20.∼2015.9.7. 기간 동안 OOO 소재의 본사 및 전국에 지사를 두면서 다단계업(상조위탁사 업, 마트운영업,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2014.4.14.∼2015.3.2. 기간 동안 조합원들에게 직접 발행한 상조행사예약증서,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쟁점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 은 OOO의 조합장 박OOO 등 관계인들은 쟁점외형사판결로 청구인 등 조합원등에 대한 사기 및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OOO의 조합원 392명(청구인 포 함)으로 구성된 피해대책위 원회는 청구인을 사기 등 약정금 청구소송의 당사자로 선정 하여 법원으로부터 OOO가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쟁점지급명령을 받았는바, 2 018.6.19. 이 에 따른 해당 금액의 보전을 위하여 OOO를 순차 대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유사 수신행위에 따른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20. 청구인이 쟁점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 른 경정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사 그 당사자 적격이 있다 고 보더라도 OOO와 청구인 등 조합원들과의 거래가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이 건 경정청구서를 보면, OOO 피해자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회계법인이 2016.3.10. 처분청에게 쟁점세액을 없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서에 기재된 ‘국세환급금계좌’가 위 회계법인 명의인 것으로 보았다. (나)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조합은 2014.3.12. 조 합원이 필요로 하는 재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고, 조합원이 공동구성한 서비스(상조위탁사업)를 공동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성립하여 물품의 공동구매사업, 상조위탁사 업, 마트․슈퍼운영업 등 8개 사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였고, 성립일부터 2015.3.11.까지의 기간 중 이사장 박OOO, 이사 박OOO․안OOO 및 감사 장OOO, 2015.3.12. 이후 이사장 김OOO, 이사 전OOO․송OOO․임OOO, 감사 도OOO이 각각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폐업사실증명(2017.6.16.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에는 OOO가 2014.3.20. 개업하여 위탁서비스업, 마트운영업(도․소매업) 및 통신판매업(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9.7.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피해대책위원회 임원(3기) 명단을 보면 위원장인 청구인과 더불어 감사 김OOO 등 17명(총 18명)의 직책, 휴대전화 번호 및 소속지사(조합원으로 가입한 OOO의 지사로 보임)가 기 재 되어 있고, 해당 위원회의 선정자 및 선정당사자 명단을 보면 ‘선정당 사자’인 청구인과 더불어 ‘선장자’인 김OOO 등 391명(총 39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 기재되어 있으며, ‘날인’란에는 이들의 인장이 날인되 어 있다. (라)쟁점외형사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조합장 박OOO 등 8 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상조대행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OOO가 발행하 는 행사예약증서를 구입하고 예약금(OOO원)을 납입하면 배당금(첫 2개월간 OOO원씩 4회를 비롯하여 총 35회, 추천인에게는 11회의 추 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권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예약금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위 예약금 외에 다 른 수익이 없어서 신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위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50,192회에 걸 쳐 상조행사예약금 명목으로 OOO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누구든지 인․허가 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 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OOO 등은 2014.4.14.∼2015.3.2. 기간 동안 위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상조행사예약증서 판매를 빙자하여 장래에 출 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금액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법원은 “‘OOO’라는 업체가 OOO와 그 조합원들에게 본래의 대금보다 10% 상당이 할인된 가액으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 기로 약정하였고, 그 조합원들은 OOO가 아니라 OOO가 발행한 상조서비스권(상조행사지원금 교환권, 상조행사예약증 등)을 교부받으면서 ‘수익을 보장한다는 OOO의 설명’을 믿고 여러 개의 상조서비스권을 구입하였으나, 실제로 진행된 장례행사 등은 13건에 불과하였고, OOO가 OOO로부터 상조서비스의 제공과 관련 한 계약금,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본래 대금의 15% 상당액) 등 일체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OOO 등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상조행사예약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것은 상품(용역)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용역)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OOO 등 8인에게 징역 형(조합이사 안OOO 등 3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을 선고하였다. (마)청구인이 2016.3.10. OOO를 상대로 약정금 등의 지급명령 을 구하는 취지로 OOO중앙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한 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같은 날 해당 법원장에게 OOO가 쟁점외형사판결문에 기재된 사기 등으로 합계 392명의 채권자들로부터 합계 OOO 원(출자금 OOO원, 위 예약금 OOO원, 물품구매비용 OOO원)을 지급받고 배당금 명목으로 OOO원만을 지 급 (반환)하여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쟁점외형사판결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조합장 박OOO 등 관련 인 모두가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위 392명의 인적사항 및 각 피해액이 기재된 ‘채권자별 청구금액(적게는 OOO원 미만, 많게는 OOO원 이상)’을 첨부하여 OOO로 하여금 위 392명에 대한 위 나머지 금액의 지급하는 내용의 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원은 2016.3.25. 쟁점지급명령의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은 2019.2.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 여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협동조합 기본법제23조 제1항에서 조합원이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조합의 새로운 집행부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 피해자대책위원회가 2019.1.22. 해당 조합의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지만 동 조합의 명의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으므 로 해당 위원회의 조합원들이 선임한 청구인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 는 이 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OOO가 실제로 재 화 를 공급하지 않은 채로 소속 조합원 285명에게 그 거래대금을 신용카 드 로 결제한 것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들이 신용카드 결제대행사들에게 그 대금결제를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OOO가 그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한 거래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 은 쟁점외형사판결문에 쟁점세액과 관련한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중 용역(상조대행서비스)의 공급만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화 (건강기능식품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외형사판결 을 이유로 해당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의 조합장 등 관계인들이 동 조합의 피 해 대책 위원회가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사기 등의 범죄로 유죄의 쟁점외형 사판결을 받은 후, 피해대책위원회의 조합원들이 청구인을 동 조 합의 상대로 제기한 사기 등 약정금 청구소송의 당사자로 선정하여 쟁점지 급명령을 받았고, OOO가 폐업된 후 조합장 등이 구속된 상태이어서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해당 조합이 신고․납부한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에 따라 다수의 조합원(원고)을 위하여 선정된 당사자 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 하여 선정당사자인 청구인이 지급명 령의 상대방인 OOO가 가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경정청 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거부처분으 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본안에 관한 쟁점은 심리할 실익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