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5059 선고일 2019.03.2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 하여 지급명령의 상대방에게 가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OOO(이하 “OOO”라 한다)은 2014.3.20.∼2015.9.7. 기간 동안 OOO 소재에 본사 및 전국에 지사를 두면 서 다단계업(상조위탁사업, 마트운영업,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2014.4.14.∼2015.3.2. 기간 동안 조합원들에게 직접 발행한 상조행사예 약증서,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OOO
  • 나. OOO의 조합장 박OOO 등 관계인들은 OOO중앙지방법원 201

6. 2.12. 선고 2015고단5171 판결(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도 12531 판결로 확정되었고, 이하 “쟁점외형사판결”이라 한다)로 청구인 등 조합원등에 대한 사기 및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OOO의 조합원 392명(청구인 포함)으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는 청구인을 사기 등 약정금 청구소송의 선정당사자로 선임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OOO가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급명령(2016.3.25.자 2016차10086 결정, 이하 “쟁점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 다. 청구인은 2018.6.19. 해당 금액의 보전을 위하여 OOO를 순차 대위하여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유 사수신행위에 따른 쟁점세액 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20. 청구인이 쟁점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의 당사 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사 그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더라도 OOO와 청구인 등 조합원들과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4.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청구인은 OOO 피해대책위원회의 각 조합원이 선정한 당사자 로서 법원으로부터 쟁점지급명령을 받은 점(위 조합원들에게 피해보 상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 OOO에 대한 채권자에 해당),국 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OOO가 2015.9.7. 폐업하였고 그 집행부(조합장 박OOO, 부조합장 백OOO, 전무이사 하OOO, 상무이사 임OOO, 조합이사 안OOO 등)가 무자력자로서 쟁점외형사판결로 구속수감되어 쟁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불행 사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지급명령에 따라 OOO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채권(OOO원 상당)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 조합을 순차 대위하여 쟁점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 구 및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OOO와 그 조합원들 간의 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OOO는 전국에 100곳 정도의 지사를 운영하면서 조합원 김 OOO 에게 OOO가 발행하는 상조행사예약증서를 구입하고 예약금 OOO 원을 납입하면 조합원이 되면서 그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이 후 첫 2개월 동안 OOO원씩 4회 등 총 35회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을 조합원으로 추천하면 11회에 걸쳐 추천 배당금을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김OOO으로부터 출자금 OOO원, OOO원 상당의 상조행사예약금(수 개의 위 증서에 대한 것으로 보임), 건강기능식품 등 OOO원 상당의 물품구매비용 등 OOO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나 김OOO에게 배당금으로 OOO원만 지급하고 OOO원 상당의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청구인을 포함한 392명의 조합원들로부터 합계 OOO원(출자금 OOO원, 위 예약증서매입액 OOO원, 물품구매액 OOO원) 상당을 지급받고 그 원금 중 OOO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OOO가 영위한 유사수신업 및 회원제상조업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이 불가함에도 조합원들로부터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 그 공급대가를 신용카드 로 결제한 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하였다. 외관상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빙자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재화의 거래없이 투자금의 수수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화의 객관적인 가치, 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받는 자가 실제로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의도가 있었는지, 당사자 간에 투자금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 으 로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12. 2
4. 선

고 2006두13497 판결), OOO는 상조행사예약금 및 출자금 외 에 아 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투자자들(조합원들)에게 약정한 투자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법원으로부터 기존 투자자에게 후순위 투자자들의 납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며(쟁점외형사판결), 쟁점지급명령에 따라 청구인 등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액에 쟁점세액도 손해배상금액에 포함된 점, OOO가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피해자인 조합원들이 OOO로부터 물품구매의 명목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인 점, 나아가 법원(OOO고등법원 2012.11.23. 선고 2012누9422 판결) 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관련 법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하도록 판시한 유사사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와 그 조합원들 간의 매매거래는 유사수신행위로서 실제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설사 그렇게 보더라도 무효인 계약으로 인하여 위 매매 거래가 소급하여 해제된 것으로 보아 위 조합원들이 OOO에게 거래대상인 재화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 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 화가 인도 또는 이용가능한 때가 불확실한 경우 ‘그 공급이 확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고, OOO와 위 조합원들 간의 거래는 동 조합원 들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쟁 점외형사판결(2016.2.12.)을 받은 후 해당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그 당사자로 선정한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서 2016.3.25. 쟁점지급명령이 결정됨으로써 원인무효임이 확정되었는바, OOO가 위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을 해당 일자, 비고란에 최초 세금계산서 의 작성일을 각각 기재하고 관련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의 전부를 음 수로 기재하며,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에는 그 취소결제를 하는 등 의 방법으로 쟁점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제반사정에 대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OOO와 그 조합원들 간의 거래에서 ‘조리기구 등 다양한 물품을 거래하였고 장례행사의 진행이력이 확인’되며 그 거래형태가 일반상거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화의 공 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강행법규임을 간과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 지 제출한 자가 경정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건 경정 청구는 쟁점세액 등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당사자인 OOO가 아니 라 그 조합원이자 피해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인 청구인인 점 (청구인 명의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쟁점세액의 환급계좌도 OOO가 아니라 세무대리인 명의의 예금계좌임)을 감안할 때, 이 건 경정 청구는 위 조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적격이 있는 당사자가 제기한 것 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불복을 제기할 수 없으므 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같은 뜻임). (2)설사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하더라도 OOO와 그 조합원들 간의 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 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제4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 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화의 양도는 ‘소유권의 이전’, 그 인도는 ‘재화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인 인도와 더불어 간이인도, 점유,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도 포함되며, 판매 물품의 실제가치가 미미하여 일부 다단계판매원(이 건의 경우 OOO의 조합원들)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OOO행정법원 2008.9.25. 선고 2007구합38684 판결), 거래가격은 판매자와 다르게 판매원 사이에서 의사합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OOO와 그 조합원들 간의 거래가 형식상 매매에 불 과할 뿐 실제로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OOO가 그 조합원들로부터 상조행사예약금 명목의 금액을 수취한 것은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가장ㆍ빙자한 것이나 실제로는 재화의 거래없이 투자금의 수 수만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상품판매현황자 료를 보면 OOO가 상조대행서비스와 더불어 조리기구, 건강기 능 식품 등 다양한 재화를 매입하여 위 조합원들에게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확인되는 점, 쟁점외형사판 결 에서 OOO가 그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상품을 판매하고 상호 가 ‘OOO’인 업체로 하여금 위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 등 을 제공 하여 줄 것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통하여 실제로 장례행사가 진행된 이력이 확인되므로 OOO와 위 조합원들 간의 거래 를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위 조합원들은 OOO에게 상조예약상품의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상조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OOO가 그 조합원들에게 공급 한 재화로서 OOO가 이를 매입한 가액과 해당 조합원들에게 매출한 가액 간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이 이들 간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부인할 근 거가 될 수 없는 점, 조합은 상거래의 다양한 판촉전략, 마케팅기업 등과 결합하여 재화의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OOO가 그 조합원들과 거래를 하면서 과도한 수당지급구 조 및 관련 법률의 위반으로 분쟁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OOO가 스스로 쟁점세액과 관련한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 치세 신고를 한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와 그 조합원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한 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 한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조합에 대한 약정금 청구소송의 선정당사자이자 조합원인 청구 인을 동 조합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적격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위 조합과 그 조합원들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 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 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 액을 초과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 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호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 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 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 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 도하는 것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 시를 하여 발급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

  • 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 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 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 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 를 바꿀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OOO가 2014.3.20.∼2015.9.7. 기간 동안 OOO 소재의 본사 및 전국에 지사를 두면서 다단계업(상조위탁사 업, 마트운영업,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2014.4.14.∼2015.3.2. 기간 동안 조합원들에게 직접 발행한 상조행사예약증서,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쟁점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 은 OOO의 조합장 박OOO 등 관계인들은 쟁점외형사판결로 청구인 등 조합원등에 대한 사기 및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OOO의 조합원 392명(청구인 포 함)으로 구성된 피해대책위 원회는 청구인을 사기 등 약정금 청구소송의 당사자로 선정 하여 법원으로부터 OOO가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쟁점지급명령을 받았는바, 2 018.6.19. 이 에 따른 해당 금액의 보전을 위하여 OOO를 순차 대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유사 수신행위에 따른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20. 청구인이 쟁점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 른 경정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사 그 당사자 적격이 있다 고 보더라도 OOO와 청구인 등 조합원들과의 거래가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이 건 경정청구서를 보면, OOO 피해자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회계법인이 2016.3.10. 처분청에게 쟁점세액을 없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서에 기재된 ‘국세환급금계좌’가 위 회계법인 명의인 것으로 보았다. (나)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조합은 2014.3.12. 조 합원이 필요로 하는 재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고, 조합원이 공동구성한 서비스(상조위탁사업)를 공동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성립하여 물품의 공동구매사업, 상조위탁사 업, 마트․슈퍼운영업 등 8개 사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였고, 성립일부터 2015.3.11.까지의 기간 중 이사장 박OOO, 이사 박OOO․안OOO 및 감사 장OOO, 2015.3.12. 이후 이사장 김OOO, 이사 전OOO․송OOO․임OOO, 감사 도OOO이 각각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폐업사실증명(2017.6.16.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에는 OOO가 2014.3.20. 개업하여 위탁서비스업, 마트운영업(도․소매업) 및 통신판매업(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9.7.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피해대책위원회 임원(3기) 명단을 보면 위원장인 청구인과 더불어 감사 김OOO 등 17명(총 18명)의 직책, 휴대전화 번호 및 소속지사(조합원으로 가입한 OOO의 지사로 보임)가 기 재 되어 있고, 해당 위원회의 선정자 및 선정당사자 명단을 보면 ‘선정당 사자’인 청구인과 더불어 ‘선장자’인 김OOO 등 391명(총 39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 기재되어 있으며, ‘날인’란에는 이들의 인장이 날인되 어 있다. (라)쟁점외형사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조합장 박OOO 등 8 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상조대행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OOO가 발행하 는 행사예약증서를 구입하고 예약금(OOO원)을 납입하면 배당금(첫 2개월간 OOO원씩 4회를 비롯하여 총 35회, 추천인에게는 11회의 추 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권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예약금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위 예약금 외에 다 른 수익이 없어서 신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위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50,192회에 걸 쳐 상조행사예약금 명목으로 OOO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누구든지 인․허가 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 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OOO 등은 2014.4.14.∼2015.3.2. 기간 동안 위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상조행사예약증서 판매를 빙자하여 장래에 출 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금액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법원은 “‘OOO’라는 업체가 OOO와 그 조합원들에게 본래의 대금보다 10% 상당이 할인된 가액으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 기로 약정하였고, 그 조합원들은 OOO가 아니라 OOO가 발행한 상조서비스권(상조행사지원금 교환권, 상조행사예약증 등)을 교부받으면서 ‘수익을 보장한다는 OOO의 설명’을 믿고 여러 개의 상조서비스권을 구입하였으나, 실제로 진행된 장례행사 등은 13건에 불과하였고, OOO가 OOO로부터 상조서비스의 제공과 관련 한 계약금,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본래 대금의 15% 상당액) 등 일체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OOO 등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상조행사예약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것은 상품(용역)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용역)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OOO 등 8인에게 징역 형(조합이사 안OOO 등 3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을 선고하였다. (마)청구인이 2016.3.10. OOO를 상대로 약정금 등의 지급명령 을 구하는 취지로 OOO중앙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한 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같은 날 해당 법원장에게 OOO가 쟁점외형사판결문에 기재된 사기 등으로 합계 392명의 채권자들로부터 합계 OOO 원(출자금 OOO원, 위 예약금 OOO원, 물품구매비용 OOO원)을 지급받고 배당금 명목으로 OOO원만을 지 급 (반환)하여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쟁점외형사판결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조합장 박OOO 등 관련 인 모두가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위 392명의 인적사항 및 각 피해액이 기재된 ‘채권자별 청구금액(적게는 OOO원 미만, 많게는 OOO원 이상)’을 첨부하여 OOO로 하여금 위 392명에 대한 위 나머지 금액의 지급하는 내용의 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원은 2016.3.25. 쟁점지급명령의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은 2019.2.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 여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협동조합 기본법제23조 제1항에서 조합원이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조합의 새로운 집행부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 피해자대책위원회가 2019.1.22. 해당 조합의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지만 동 조합의 명의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으므 로 해당 위원회의 조합원들이 선임한 청구인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 는 이 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OOO가 실제로 재 화 를 공급하지 않은 채로 소속 조합원 285명에게 그 거래대금을 신용카 드 로 결제한 것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들이 신용카드 결제대행사들에게 그 대금결제를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OOO가 그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한 거래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 은 쟁점외형사판결문에 쟁점세액과 관련한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중 용역(상조대행서비스)의 공급만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화 (건강기능식품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외형사판결 을 이유로 해당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의 조합장 등 관계인들이 동 조합의 피 해 대책 위원회가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사기 등의 범죄로 유죄의 쟁점외형 사판결을 받은 후, 피해대책위원회의 조합원들이 청구인을 동 조 합의 상대로 제기한 사기 등 약정금 청구소송의 당사자로 선정하여 쟁점지 급명령을 받았고, OOO가 폐업된 후 조합장 등이 구속된 상태이어서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해당 조합이 신고․납부한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에 따라 다수의 조합원(원고)을 위하여 선정된 당사자 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 하여 선정당사자인 청구인이 지급명 령의 상대방인 OOO가 가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경정청 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거부처분으 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본안에 관한 쟁점은 심리할 실익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