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어 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성격상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 보유자산의 대부분이 미국에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국내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어 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성격상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 보유자산의 대부분이 미국에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이 유]
(1)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4항). 대법원도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위 소득세법과 일치하는 기준을 설시하고 있다OOO.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여기서 ‘상당기간 거주’는 상당기간 머물러 사는 것을 말하므로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지는 않더라도 수시로 방문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곳에서 대부분 숙식을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한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2) 청구인은 OOO시민권자로서 계속하여 OOO에서 거주하였고 2016년 및 2017년 당시 국내 체류일수는 50일 및 46일에 불과하며, 1990년 11월경 배우자가 OOO OOO주 소재 OOO에 근무하게 되어 함께 OOO으로 이주한 후 2012.7.16. OOO시민권을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OOO OOO주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2016년 및 2017년 당시 청구인의 거주지는 OOO이다. 또한, 청구인 및 그 배우자는 2015년 및 2016년경에 OOO OOO주에 위치해 있는 OOO의 집사 및 권사를 담당하여 정기적으로 교회예배에 참석하기도 하였고, OOO 국세청(IRS)에 계속해서 세금신고를 하였다. 한편,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주소’는 민법상 주소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 또는 정주 사실 ’ 자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도 개인이 국내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보 유하고 있으나 유학목적으로 출국하여 해외에서 장기간(13년 10개월)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다른 자산이 없었던 사안에 대하여 당해 개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였고OOO, 1994년 OOO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OOO에서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용 피혁의류 등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재외국민 사업자로서 국외체류일수가 국내체류일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록 당해 개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바도 있다 OOO. 청구인의 경우 부모·친인척 방문 및 출장 목적 으로 2010.1.1.부터 2018.9.30.까지 국내체류기간이 없는 연도를 제외하면 연간 평균 39일 정도만 국내에 체류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인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정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의 세 자녀는 모두 OOO에서 출생한 OOO시민권자로서 현재까지 청구인과 함께 OOO에서 거주하며 OOO 소재 학교에 취학하였고, 세 자녀 중 OOO은 현재 OOO 소재 법인인 OOO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 배우자의 2016년 및 2017년 중 국내체류일수는 70일 및 78일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국내에서 183일 이상 체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
4. 청구인의 자산 대부분은 OOO 내에 형성되어 있다. 청구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부동산은 모두 OOO에 소재하고 있고, 주식 중 상당부분은 외국법인 발행주식이며, 금융자산 또한 OOO 내 금융자산이 국내 금융자산보다 더 많으므로 청구인 자산의 대부분은 OOO에 형성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 중 일부가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고 있다. 예건대 국세청은 소위 ‘OOO’이라 불리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건에서 동 납세자가 국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국외 체류일수, 국외 거주현황, 국외에서의 소득세 신고․납부 현황, 해외 보유자산이 국내 보유자산보다 규모가 크고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사유로 국 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도 국내에 일부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해외 보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이를 사유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없다.
(5) 청구인의 직업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은 OOO시민권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 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게 되는데, 청구인은 2003.5.1.부터 현재까지 OOO법인인 OOO.에서 전무로 상근하고 있다. 다만, 2016.1.1.부터 2017.1.24.까지의 기간 동안 OOO.의 국내 자 회사인 OOO에 대한 기술자문을 수행하면서 월 약 OOO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7.2.1.부터 현재까지는 OOO.의 또 다른 국내 자회사인 OOO에 대한 기술자문을 수행하면서 월 약 OOO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서 소득세(연말정산)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OOO.에서 전무로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며 기술자문을 위해 국내에 출장을 온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을 근거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봄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주식양도를 한 개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문 제된 사안에서 “원고가 2008.1.9.까지 ***은행의 최대주주로서 등기이사 였고, 2008.2.1.부터 2008.4.30.까지 OOO로부터 합계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나, 그 업무의 성격과 근로소득의 금액 및 지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국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그 업무의 성격 및 근로소득의 지급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OOO. 청구인의 경우 2016년 이후 몇 차례 국내 출장을 통해 내국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이 내국법인에서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기술자문으로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 하면서 수행하여야 하는 성격의 업무가 아니다. 이는 청구인의 2016년 및 2017년 국내체류일수(50일 및 46일)로도 명확히 확인되고, 오히려 청구인은 2003년 이후로 현재까지 OOO.에서 상근하고 있 으며, 심지어 OOO가 2013년 중 설립되기 이전인 2010~2012년 에는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없다. 즉, 청구인이 내국법인에서 수행한 업무의 성격상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필요가 없는 점, 실제 청구인의 국내거주일수는 국외거주일수와 비교하여 상당히 단기인 점, 청구인은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상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6년 이후로 내국법인에서 근무한 점만을 근거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6) 한편, ‘거소’는 ‘주소’만큼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장소가 아니므로 거주자성을 인정할 때 그 기간을 중시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게 되고, 여기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일 경우’란 국내에 거소에 둔 기간이 단절됨이 없이 연속하여 183일 이상이고 그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OOO. 또한, 거소의 요건으로서 ‘상당기간 거주’란 상당기간 머물러 사는 것을 말하므로 수시로 방문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곳에서 대부분 숙식을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OOO에 위치한 OOO를 국내거소로 하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였으므로 국내에 소득세법상 ‘거소’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위 국내거소는 단지 청구인의 어머니가 주거하고 있는 곳에 불과하고,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입국 하는 경우 어머니를 보기 위하여 가끔 방문하였을 뿐이므로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인 ‘거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위 국내거소가 소득세법상 ‘거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직전 2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미만이고, 이에 따라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국내에서 2 이상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청구인과 그 배우자 모두 고액의 근로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하는 등 청구인의 주된 경제활동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이므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청구인은 거주자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스스로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2016․201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 적용하였을 뿐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은 적용하지 않았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청구인이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 정할 필요가 없다. 즉, 처분청이 적용한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은 이중거주자 거주지국 판정기준으로, 어느 개인이 한국 거주자 및 OOO 거주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 인의 거주지, 국내체류일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근거지, 자산 및 직업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이 한국과 OOO 양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는 OOO이므로 청구인은 OOO 거주자에 해당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를 청구인의 국내 거소지로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는 항구적 주거가 될 수 없다. 즉,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 (e)목은 항구적 주거를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가족과 함께’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해야 하고, 체류일수가 항구적 주거의 판단요소가 아니라고 해도 가족이 각 국에 분산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체류한 일수’가 어느 정도 고려될 수밖에 없다O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0년 11월경 배우자와 OOO으로 이주하여 OOO주에 소재한 주택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현재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고, 그 배우자가 국내에 보유한 아파트의 경우 청구인의 어머니가 생활하는 장소이며, 업무로 인한 국내 방문시 당해 아파트 에서 지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국내체류일수를 고려해 볼 때 2016년 및 2017년은 50일 이하에 불과하여 거소에 해당할 뿐이므로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주로 거주하는 장소인 항구적 주거는 OOO OOO주에 소재한 주택이다. 대법원도 “원고는 1999년 및 2000년에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인 동시에 OOO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데, 1992년경 OOO으로 이주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항구적 주거를 형성하여 생활하였고, 사업목적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다가도 업무를 마치면 OOO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원고가 가족과 함께 거주한 항 구적 주거는 OOO에 있었다.”고 판시한바 있다 OOO. 따라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한국 및 OOO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OOO 거주자에 해당한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 중 OOO. 주식은 외국법인 발행주식이나 국내OOO상장주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국내에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국내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자산의 대부분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소득세법의 법리 및 사실관계 등을 오인한 것이다. 청구인이 2017년 말 현재 보유한 국내자산은 비상장주식인 OOO 발행주식 OOO로 이마저도 2018년 4월경 전량 매도하였고, 예금 등도 약 OOO원 정도일 뿐인바, 이러한 자산의 형태나 특성에 비추어 청구인이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을 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국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당해 양도대금 중 OOO원은 OOO계좌에 보관하며 OOO에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OOO원은 송금과정에서 착 오로 국내계좌로 입금하여 청구인이 국내출장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용하기 위하여 해외계좌로 송금하지 않았다. 즉, 구체적으로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 2016년 귀속분 OOO은 2016.10.25. 청구인의 OOO은행OOO 계좌로 송금 및 입 금되어 일부는 OOO에서 기부금, 자녀 학비, 집 OOO 상환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7년 귀속분 OOO원 중 약 OOO은 2017.3.16. 및 2017.3.23. 청구인의 OOO은행 OOO으로 송금 및 입금되어 대부분 OOO내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OOO. 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OOO상장주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라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OO.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국내에 소재한 자산에 포함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 주식을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라고 보는 것은 관련 소득세법상 규정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1.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내에서 2 이상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의 대표자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청구인과 그 배우자 모두 배우자가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에서 계속하여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OOO 소득세 신고서는 OOO 국세청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증빙에 해당하지 않고, OOO 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 거주자 증명원’은 청구인이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된 경제활동 영역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자산의 대부분이 OOO 내에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자산현황을 살펴보면, OOO. 주식을 OOO소재 자산으로 표기하였으나, 동 주식은 OOO상장주식으로 국내자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4년 OOO 조합원입주권OOO을 승계취득하여 2015.10.23. “OOO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상기 부동산에 청구인의 어머니, 여동생 및 조카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위 주소지에 거소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7년도 말 현재 OOO 발행주식 OOO주 및 OOO 발행주식 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7.8.11. 위 “OOO호”에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은행, 채권최고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주식양도대금 약 OOO을 해외로 송금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고액의 양도대금을 국내에 보유하며 국내에서 밀접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특별한 사안에 대한 기술자문으로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동 근로소득은 청구인과 법인 간의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기간 동안 청구인이 기술자문 용역을 수행하고 수취한 대가로 특별한 사안에 대한 기술자문이라고 하더라도 매월 약 OOO원의 급여를 계속·반복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국내 및 국외체류기간으로 안분하여 단지 업무기간 중 국외에 체류한 기간이 있다 하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한․미 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 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OOO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i) OOO의 조세 목적상 OOO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OOO 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OOO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이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반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3)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적이 없고 내국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그 업무의 성격상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OOO시민권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시민권 사본, OOO거주자 증명원 및 국내거소신고증, OOO 소재 OOO의 교인총람, 청구인부부의 2015년 및 2016년 OOO 소득세신고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국내에서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하며 2 이상의 법인에서 대표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에 있으므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소재 자산 유무, 수증자의 직업, 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OOO시민권 사본’ 및 ‘OOO거주자 증명원’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 배우자는 1990년 11월 OOO으로 이주한 후 2012.7.16. OOO시민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3명의 자녀들도 OOO에서 출생하여 OOO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여 OOO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이 건 과세기간의 국내체류일수는 각각 연평균 48일, 74일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03.5.1.부터 현재까지 OOO법인인 OOO.에서 전무로 상근하면서 동 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OOO 또는 OOO 등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수행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어 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성격상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부부는 OOO과세당국 (IRS)에 연간 상당액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부동산은 모두 OOO에 소재 하고 있고, 그 배우자가 국내에서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곳으로 청구인가족이 국내체류시 일시적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보유하는 주식 중 상당부분은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이고, 일부 예금자산 등이 국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감안하면 청구인 보유자산의 대부분은 OOO에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