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의 실질적인 자금집행 등의 경영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의 부회장이었던 ▲▲▲이 쟁점대여금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의 실질적인 자금집행 등의 경영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의 부회장이었던 ▲▲▲이 쟁점대여금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 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본점은 2010.5.2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개업하여 부동산개발업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다가 2012.5.4.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2.11.29. 폐 업 하였고, 지점은 2010.12.13.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에서 개업하여 목욕장업을 영위하다 가 2012.5.1. 폐업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0.5.20.~2011.2.9. 기간 중 청구인의 친족인 OOO, 2011.2.10.~2011.4.26. 기간 중 지인 OOO을 통하여 청구인을 알게 된 OOO2011.4.27.~2011.10.6. 기간 중 선배를 통하여 청구인을 알 게 된 OOO를 거쳐 2011.10.7.~2012.11.29. 기간 중 청구인과 지인이자 채권․채무관계였던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것으 로 조사하였고, 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0.3.19.~2011.1.31. 기간 중 OOO2010.3.19.부터 해산일인 2017.12.11.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 2011.2.1.~2011.4.24. 기간 중 OOO2011.4.25.~2011.8.25. 기간 중 OOO2011.8.26.~2017.12.11. 기간 중 OOO이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기초 에 OOO가 발행주식 2,000주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기중의 유상 증자시 주식회사 OOO가 18,000주를 배정받아 취득하였 으며, 동 법인과 OOO가 보유주식을 양자간 또는 OOO등 3인과 의 양도․양수를 거쳐, 기말에 발행주식 2 0,000주 중 OOO가 각각 8,000주, OOO가 각 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11년 OOO의 주식변동현황 (단위: 주, %) ※ OOO는 동 법인의 직원 ※ OOO: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라) OOO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 면, 동 법인은 해당 기간 중 사내이사였던 청구인 및 대표이사였 던 OOO에게만 2011년 귀 속 근로소득 OOO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은 2005.4.12. 주식회사 OOO가 취득한 후, 2008.5.29.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되었다가, 2011.7.13. 경매가 개시되어 2012.8.23.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주식회사 OOO는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존속기 간인 2000.1.20.~2011.6.30. 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인터넷 해드헌팅, 출판업 등을 영 위 하였으며, 폐업당시 발행주식 5,000주 중 OOO이 2,333주(46.7%), OOO이 1,334주(26.7%), OOO가 1,333주(26.6%)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 OOO이 조사청에 제출한 OOO의 단기대여금과 관련한 거래처원장,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대여금은 아래 <표3> 기 재와 같이 2011.1.11.~2011.6.30. 기간 동안 24차례의 대여․상환을 거쳐 동 법인의 폐업일(2012.11.29.)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의 실질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OOO는 2018.12.1. '2002년, 2003년경 OOO부회 장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OOO 으로부터 금융거래 관련 심부름도 하였는데, 동 법인으로부터 OOO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자금이체가 되면 금융기관에서 현금 또는 수표으로 인출하여 OOO에게 건네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하였고, 위 <표3> 기재의 쟁점대여금 중 OOO의 차입분과 같은 금 융거래내역을 첨부되어 있다. (나) 소송서류 접수증(발급기관 미기재)을 보면, 청구인(원고)이 2019.1.30. OOO(피고)을 상대로 사건번호 '2009가합218'의 민사소송 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중 2011.6.30. 대여분 OOO은 분양 대행업자인 OOO이 2011.5.30. OOO의 회원권 분양을 위 한 보증금 명목으로 동 법인에게 납입한 후 분양이 무산되면서 동 법인 이 2011.6.30. OOO에게 반환한 금액이었으나 대여금으로 잘못 회계처 리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2011.5.30. OOO명의로 3 차례에 걸쳐 OOO명의로 같은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각 금액이 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OOO이 분양대행업자인지, OOO간의 관 계는 무엇인지 등을 입증할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외의 부분에서 익 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으로 하되,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 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 고 있다. 청구인은 자신이 아니라 OOO의 부회장이었던 OOO이 쟁점 대여금을 수취하였으므로 OOO에게 이에 대한 소득처분 및 종합소 득세 과세를 하여야 하고,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더라도 이 중 2011.6.30. 대여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OOO만원은 OOO의 회원권 분양을 위한 보증금으로 입금되었다가 반환된 것이므로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당초 OOO의 폐업(2012.11.29.) 당시 공부상 대표이 사 였던 OOO에게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의 경 정 ․고지를 하였는데, OOO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청구인의 사촌인 OOO 제외)가 일관되게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인 자금집행 등의 경영 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의신청시 제출된 2011.1.18. 자 일일자금일계표 및 OOO의 확인서에 청구인이 OOO의 회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1년 동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 하고 기말 현재 10%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청구인이 공부상 대 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OOO의 부회장이었던 OOO이 쟁점대여금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증빙, 처분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쟁점대여금 중 2011.6.30. 대여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OOO만원이 2011.5.30. OOO명의로 4차례에 걸쳐 입금된 금액이 반환된 것임을 입증할 증빙자료(예컨대 OOO의 회원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 을 입증할 청약서 상의 반환조건 등)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