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존의 납세담보로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보아 담보물의 추가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따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존의 납세담보로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보아 담보물의 추가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따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쟁점승인간주처분 취소는 부당하다. (가) 처분청의 납세담보 제공요구는 쟁점승인간주처분으로 인하여 변경된 납부기한(2018.11.30. 및 2018.12.31.)도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새로운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승인간주처분 당시 청구인에게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의 명령을 한 사실이 없어서, 청구인이 납세담보 보전에 필요한 처분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나아가 2018년 5월경 청구인의 당초 징수유예 신청 당시 및 쟁점승인간주처분 당시 그리고 2018년 8월경 납세담보 제공요구 당시 총 3가지 시점(時點)에 청구인의 재산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가 전혀 없는바, 이 건은 쟁점승인간주처분 취소는 징수유예 취소사유를 규정한 국세징수법제2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다) 국세징수법제17조 제5항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간주”라는 법상 의제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징수유예에 관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 사실의 진위 여부에 불문하고, 징수유예를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쟁점승인간주처분 당시의 제반상황에 변동이 없는 이상 간주로 인한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킬 수 없다.
(2) 쟁점승인간주처분이 이루어진 후 처분청이 새로운 담보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승인간주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국세징수법제17조 제5항의 승인간주는 처분청이 납세자의 징수유예 승인신청에 대하여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청구인의 징수유예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간주한다)는 규정으로, 승인간주 된 후에는 승인간주 전과 달리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담보보전의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제20조 제1항 제2호의 담보보전에 대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건은 쟁점승인간주처분 이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새로운 담보를 요구할 만한 사정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제20조 제1항 제2호의 담보보전을 위한 세무서장의 명령 불응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승인간주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나) 국세징수법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를 징수유예승인간주의 취소사유로 하려면 승인간주 전과 달리 승인간주 후에 새로운 납세담보 보전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을 처분청이 입증하고, 그 사유를 담보제공명령에 적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새로운 납세담보 보전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입증도 하지 아니한 채 추가 납세담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처분청의 추가 납세담보 요구는 국세징수법제20조에 위반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쟁점승인간주 당시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새로운 납세담보 제공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쟁점승인간주처분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의 쟁점승인간주처분 취소는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승인간주처분에 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징수유예 신청 및 납세담보 제공을 적정하다고 보아 승인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의 지연송달로 인하여 국세징수법제17조 제5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승인한 것일 뿐이다. (나) 즉, 처분청은 당초부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납세담보 제공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징수유예거부 통지서를 발송하여 징수유예 승인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2) 쟁점승인간주처분이 이루어진 후 처분청이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32조 제2항 및 국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정당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국세징수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쟁점승인간주처분을 정당하게 취소하였을 뿐이다. (가) 처분청은 징수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납세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하는바, 청구인은 금전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2018.5.18. 납세담보 제공서와 첨부서류로 OOO의 압수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OOO의 압수목록은 국세기본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탁수령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납세담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 결과 청구인은 스스로 적법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징수유예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징수유예 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8.3.14.부터 구속된 상태여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수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에 대한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원인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금괴 밀거래를 통한 국세를 포탈”이 원인이므로, 청구인이 징수유예의 사유인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 스스로 납세담보 제공을 하지도 않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징수유예 사유도 적법한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당초부터 징수유예 승인거부를 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징수유예 신청과 납세담보 요건을 적합하다고 보아 징수유예를 승인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인이 2018.7.20. 이의신청한 이후,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제17조 제5항에 따라 쟁점승인간주처분을 한 이유는 청구인에게 징수유예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가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인 2018.5.31.을 지나서 2018.6.5. 송달되었기 때문이다. (가) 청구인의 당초 징수유예 신청 당시 세무대리인이었던 OOO은 청구인의 징수유예 신청과 관련하여 2018.5.29.까지 처분청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2018.5.30.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처분청 담당자는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인 2018.5.31. 청구인에게 당일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직접 송달하고자 계속 세무대리인 OOO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OOO은 오후 6시경 해임사실을 알리며 이미 전날(2018.5.30.) 조사팀장에게 해임사실을 알리는 메일을 보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다분히 의도적으로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인 2018.5.31. 당일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아니하였고, 결국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가 2018.6.5.자로 우편송달 완료됨에 따라 지연송달 되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징수유예 신청 당시(2018년 5월)와 처분청의 납세담보 제공요구 당시(2018년 8월)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의 제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제공한 납세담보가 적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새로운 납세담보를 요구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가) 처분청은 애당초 청구인의 재산상황을 기반으로 그가 제공하고자 했던 납세담보물이 적합하여 징수유예를 승인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의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가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2018.5.31.)까지 송달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징수유예를 승인한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그가 제공한 납세담보가 적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나, 국세기본법제31조 제1항에서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탁수령증을 납세담보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납세담보 제공의 하자를 유발하였고, 결과적으로 유효한 납세담보의 제공은 없었다. (다) 결국 청구인이 처음부터 국세기본법에 부합하는 적정한 납세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가 불가피하게 청구인에게 지연송달됨에 따라 쟁점승인간주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적정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에 터잡아 국세기본법제32조에 따라 국세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2018.8.17.을 기한으로 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18.8.17. 해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기존 담보제공물의 효력 발생을 위한 공탁수령증이나 새로운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처분청은 국세징수법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승인간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청구인은 국세징수법제20조를 단지 징수유예를 취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면서 처분청이 조세행정 수행시 준수해야 할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납세담보의 제공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명시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스스로 하자를 만들었으며, 결국 이러한 행위는 납세자인 청구인이 법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초부터 청구인의 징수유예 신청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하였고, 또한 불가피하게 국세징수법제17조 제5항에 따라 승인간주를 하면서도 새로운 납세담보의 요구를 하여 납세자에게 징수유예 승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자는 청구인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요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승인간주처분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쟁점승인간주처분 취소의 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징수유예 승인 공문(2018.7.27.)을 보면, 처분청은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지연송달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세징수법제17조 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납세담보 요구 공문(2018.8.1.)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징수유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납세담보 제공서상 담보의 명세가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의 제공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새로운 납세담보의 제공(제출시한: 2018.8.17.)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8.17.까지 소명서를 제출할 뿐 새로운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8.20. 청구인에게 쟁점승인간주 처분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당초 징수유예 신청서(2018.5.18.)에 의하면, 청구인이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에 “납세자가 2018.3.14.부터 구속되었고, OOO원에 달하는 거액의 국세가 부과처분 되어 더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음. 이는 국세징수법상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납세담보 제공서(2018.5.18.)를 보면, 청구인은 현금 등이 OOO에 압수되어 있어서 압수목록을 납세담보로 제출한다는 취지로 담보명세를 대부분 현금으로 기재하였고, 첨부서류로는 OOO의 압수목록OOO을 제출하였다. (다) OOO 송달증명에 의하면, 처분청의 당초 징수유예 승인거부통지서의 송달일은 청구인의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2018.5.31.)를 경과한 이후인 2018.6.5.로 나타난다. (라) 이의신청서(2018.7.20., 청구인은 2018.8.2. 이의신청을 취하함)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징수유예 승인여부에 관한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제17조 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 승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징수유예를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당초 납부기한인 2018.5.31.부터 쟁점승인간주처분이 취소된 2018.8.20. 까지 약 81일 동안 쟁점승인간주의 효력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
(4)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1년 간추린 개정세법(2012년 7월)”을 보면,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징수유예를 신 청한 건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징수유예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승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정․신설한 이유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쟁점승인간주 당시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새로운 납세담보 제공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쟁점승인간주처분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징수유예 승인간주 제도의 취지상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17조 제5항에서 징수유예를 승인간주하는 취지는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납부기한까지 징수유예 승인 여부에 관한 통지를 송달받지 못하였을 경우 일단 징수유예를 승인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납세담보 제공요건 충족여부까지 간주하여 실제 납세담보 제공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징수유예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 하겠다. 또한, 국세기본법제31조 제1항은 납세자가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경우 이를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금전 등 공탁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서 관할세무서장은 기존의 납세담보로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31조 제1항에서 납세담보 제공 방법으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압수목록을 제출한 것을 적정한 납세담보의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승인간주처분을 한 이후라도 기존의 납세담보로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추가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징수유예 승인간주제도와 기존의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국세징수법제20조 제1항은 제17조에 따라 징수유예가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존의 납세담보로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보아 담보물의 추가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따르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국세기본법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요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승인간주처분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