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00.00 경정청구 처리결과(거부)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00.00.00.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처분청의 부작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90일이 지난 2000.00.0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00.00 경정청구 처리결과(거부)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00.00.00.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처분청의 부작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90일이 지난 2000.00.0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17.9.2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7.11.29.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1.18.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는지 불분명하여 하다는 이유로 2018.3.2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3.19. 경정청구 처리결과(거부)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 본인이 2018.3.20. 동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행정청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OOO,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8.3.19. 경정청구 처리결과(거부)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18.3.20.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처분청의 부작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작위)에 대하여 90일이 지난 2018.11.2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