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 청구주장과 같이 영업망 이전대가가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더욱이 양수인 스스로도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매입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 청구주장과 같이 영업망 이전대가가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더욱이 양수인 스스로도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매입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을 보면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주식 인수대금을 결정하고, 그 대금은 특정 계산식에 의한 재평가 과정을 통해 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2) OOO주주인 청구인, OOO 등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 주식 인수대금이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OOO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1주당 가액이 상이하다.
(3) 청구인은 2010~2012년에 식자재 유통업체인 OOO(2010년 1월 개업하여 2013년 6월 폐업하였으며, 이하 OOO라 한다)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였으며, OOO청구인을 비롯한 OOO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것은 단순히 OOO지분만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주주들이 기존에 영위하던 지역유통사업을 OOO통하여 인수한 것이므로 주주들의 주당가액은 지역유통사업 현황 및 OOO내 영업평가 등에 따라 다르다.
(4) OOO주식을 인수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OOO주식 인수과정을 보면 주식 인수자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비정상적으로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5개 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2014년 귀속분)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외 11명이 동 법인의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처리하였으며, 이에 앞서 OOO지방국세청장도 OOO 대하여 법인통합조사(2009∼2011사업연도분)를 실시한 결과, OOO 등 신설법인의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고 시가 초과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2) OOO이후에도 신설법인의 주식(쟁점주식 포함)을 계속적으로 취득하고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동일하게 세무조정하여 신고하였다.
(3)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건은 양수자인 OOO스스로도 그 거래가격을 부인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보아도 거래 관행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청구인과 OOO매매대상 주식 수와 매매가격을 변경하여 2013.1.29. 체결한 합의서 제3조에는 청구인이 OOO에서 담당하는 부서의 매출액(2013년 1월∼6월의 월평균)이 OOO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성율만큼 1주당 가액을 감액하고[1주당 가액 = OOO- (OOO× 미달성율)], 제4조 단서에는 미달성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보유주식 23,000주 전체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가치평가(부서매출 OOO백만원과 1주당 가액 OOO)가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인지를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결정할 때 지역유통망을 이전한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대표이사나 주주가 아니므로 영업망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영업망 이전에 대한 대가가 반영된 것으로 볼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OOO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영업망 등을 이전한 대가가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OOO대기업인 OOO주식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로서, 당시 사회 분위기상 대기업이 식자재유통 업계에 직접 진출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전국 각지의 군소 유통망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각 지역의 군소 영업망을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들로 하여금 OOO같은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각자의 영업망을 신설회사에 이전하게 하고, 그 주식을 양수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전국 각지의 유통망을 일시에 대량으로 확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신설회사들의 주식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한 채 개인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맞추어 거래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OOO지역 상인과 합작사를 설립하는 조인트벤처 방식으로 OOO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 OOO시작으로 각 지역에 OOO매장을 열었고, OOO은 2011.9.1.부터 식자재 유통업을 시작하였다.
(2) 청구인은 2012.7.2. OOO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23,000주(쟁점주식)을 주당 OOO인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OOO사이에 2012.6.29. 자금대여 및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2012.6.29. OOO억원, 2012.7.5. OOO억원, 2013.1.4. OOO각각 대여받았으며, 2012.7.5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매매 예약 합의서 및 경업금지의무 준수 각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인은 2014.10.22. 쟁점주식을 OOO1주당 OOO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과세기록에 의하면 OOO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중 시가(1주당 OOO) 초과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는 OOO유통망을 OOO이전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자금대여 및 질권설정 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자금대여 및 질권설정 계약서 (나) 주식매매 예약 합의서 (다) 경업금지의무 준수 각서 (라) 합의서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혹은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참조), 이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 경위, 거래 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주식매매 합의서에 의하면 매수인인 OOO거래대상 주식의 거래가액을 기본적으로 1주당 OOO으로 정한 다음, 매도인인 청구인이 OOO에서 담당하는 부서의 3개월 평균 매출액 OOO만원의 달성율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나 기본가액을 1주당 OOO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 청구주장과 같이 OOO의 영업망 이전대가가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더욱이 OOO스스로도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매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