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그 아들은 쟁점부동산 양도 시점으로부터 최근 3년간 개인별 소득이 각자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들이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을 일부 부담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과 그 아들은 쟁점부동산 양도 시점으로부터 최근 3년간 개인별 소득이 각자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들이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을 일부 부담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8.11.8.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OOO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독립세대에 해당한다. 판례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생계를 같이 하는 동 거가족’의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로 해석하고 있으며, 설령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소득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인정하고 있다. OOO은 1978년생으로 2016.10.31.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만 38세 미혼으로 2008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을 유지하여 소득세법 제154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독립세대 요건을 충족한다.
(2) 청구인과 OOO은 각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영위하였다. 청구인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8.1.1.부터 2005.7.30.까지 OOO㈜ OOO 등 5개 회사에서 약 17년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청구인의 월 수입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OOO원, 쟁점부동산 임대료 OOO원이고, 매월 아들 OOO과 딸 OOO이 OOO원을 생활비 분담 명목으로 보조하였다. OOO은 2007.1.3.부터 2015.3.17.까지 인터넷매니아 PC방에서 일용직(아르바이트)으로 재직하였고, 2015.4.27.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약 9년 동안 약 OOO원의 근로소득을 수입하여 생활비로 지출한 사실이 OOO의 계좌 거래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은 2018.4.7. 혼인하여 2018.9.28. 본인 소유 OOO로 분가하였고, 청구인은 OOO이 보유한 아파트의 월세 수입 및 보증금을 결혼자금과 분가 준비를 위하여 관리하였으나 결혼과 동시에 해당 아파트 임대보증금 OOO원을 세입자에게 반환하고, 아파트 수리 및 결혼자금 OOO원을 아들에게 이체하였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과 OOO은 각자의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관리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한 아들 OOO과 딸 OOO은 생활비를 분담하였다. 청구인의 2014.1.1.부터 2016.12.31.까지 OOO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와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였고, 딸 OOO은 가스․전기․방송 요금을 납부하면서 생필품을 구입하였으며, 아들 OOO은 청구인에게 매달 OOO원을 생활비로 보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본인의 수입으로 충분히 생계를 영위할 수 있었고 아들 OOO도 본인 수입으로 자기 생계는 영위할 수 있으나, 청구인을 봉양할 수 있을 정도로 수입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OOO은 각자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는 독립세대에 해당한다.
(1) OOO은 출생 이후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였다. 청구인은 OOO과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2016.10.31.까지 총 4회에 걸쳐 주소를 이전하면서 함께 생활하여 온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에서 아들 OOO, 딸 OOO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6.10.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현재 거주지로 이전하였다. 쟁점부동산은 2층 다가구주택으로서 지하층과 2층은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청구인과 자녀들은 별도 출입문이나 생활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쟁점부동산 1층(56.52㎡)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쟁점부동산 양도 후 청구인과 자녀 OOO, OOO이 거주한 아파트(전용면적 79.75㎡, 현재 청구인과 OOO이 거주 중)도 방은 구분되어 있으나, 거실 및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별도의 출입문이나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구조이다. 한편, OOO은 2010.7.21. OOO를 대출 없이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당시 OOO은 인터넷매니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계좌의 2014.1.1.부터 2016.12.31.까지 거래내역에 따르면 상기 아파트의 재산세가 청구인 계좌에서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며, 아파트 임대료도 청구인 계좌로 수령하는 등 OOO 명의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관리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바 OOO은 독립된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과 OOO이 독립세대로서 생계비용을 분담하거나 정산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독립세대의 경우 거주주택의 유지․관리비와 공과금 등 생계비를 분담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 및 지출 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에는 생계비를 분담하거나 정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딸 OOO이 공과금 일부를 부담한 사실은 확인되나, OOO의 생활비 보조내역은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부모가 소득이 있는 미혼 자녀와 동일한 거주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구 형태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이고, 청구인과 OOO의 거주공간이 분리되거나 숙식을 별도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들이 소득이 있다는 점만으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05.12.31.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동거가족과 별도 세대를 이루며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독립생계를 유지할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 외에도 각 세대가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OOO이 별도의 독립세대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 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8.11.8.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 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아래 <표1>에 세부 내역 기재). <표1> (나) 청구인과 아들 OOO이 보유․거래한 부동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배우자 OOO(2007.7.28. 사망)으로부터 2006.3.8. 쟁점부동산을 수증하여 2016.10.31. 양도(매매)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 전인 2016.9.10. OOO를 취득(매매)하여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2010.7.21. OOO 취득(매매)하여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2>에 정리 기재). <표2> (다) 청구인과 아들 OOO의 주민등록표상 거주 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1989.7.6.부터 배우자 OOO(세대주) 및 자녀 OOO․OOO과 함께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으며, 2007.7.28. 배우자 OOO이 사망하자 세대주가 되어, 2016.10.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현재 주소지OOO로 자녀 OOO․OOO과 함께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8.9.28. 아들 OOO이 혼인으로 세대를 분리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딸 OOO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2018.9.28. 본인 소유 아파트OOO로 이주함과 동시에 청구인으로부터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로서 배우자 OOO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3>에 정리 기재). <표3> (라) 청구인과 아들 OOO의 근로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OOO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1988.1.1.부터 2005.7.30.까지 OOO㈜ 등 6개 회사에서 15년 8개월 동안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2. OOO은 2008.1.30.부터 2015.5.30.까지 인터넷매니아 PC방에서 일용직으로 7년 4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2015.4.27.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4>에 정리 기재). <표4> (마) 청구인은 아들 OOO과 각자 본인의 소득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영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양도 시점인 2016.10.31.까지 최근 3년간 청구인과 OOO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OOO 110-199-7, OOO118--12707) 및 OOO(OOO 110-114-1, OOO 1002-75-)의 계좌 거래내역, 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및 OOO의 소득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연금소득지급명세서,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청구인 및 OOO의 개인별수입금액조회내역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월 국민연금 수령액 OOO원, 쟁점부동산 임대료 OOO원과 OOO 명의 아파트 임대료 OOO원 등 월 평균 약 OOO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같은 기간 동안 근로소득(급여)으로 월 평균 약 OOO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5>에 정리 기재). <표5>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생활비 지출․분담과 관련하여 아들 OOO이 현금으로 매월 OOO원씩, 딸 OOO이 각종 공과금 납부 명목으로 매월 OOO원씩 생활비를 분담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 명의 OOO 계좌(110-114-1), OOO 체크카드(5107-37--2471), 딸 OOO의 OOO 계좌(110-087-5)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 OOO 계좌(110-199-7)에서 쟁점부동산의 재산세가 납부된 내역과 OOO의 OOO 계좌에서 쟁점부동산의 도시가스․전기․통신 요금이 주기적으로 납부된 내역이 나타나고, OOO의 OOO 계좌 및 체크카드 거래내역에서는 청구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기적으로 이체하거나 공과금 등을 납부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로 식비, 주유비 등의 개인 생활비 지출 내역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의 OOO 계좌(110-199-7*)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4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OOO 소유 아파트OOO의 월 임대료 OOO원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4~2016년 정기분 재산세가 청구인 계좌에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아들 OOO이 보유한 아파트의 월세 수입과 보증금을 본인이 대신하여 관리하던 중 OOO이 2018.4.7. 혼인하여 2018.9.28.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월세 수입을 OOO에게,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였고, 고령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딸 OOO이 위 자금이체 거래를 대신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딸 OOO의 OOO 계좌(110-087-5***, 조회기간: 2018.1.1.~2018.4.25.) 거래내역과 계좌이체 확인증 원본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로 세입자 OOO에게 총 OOO원을 이체한 내역과 OOO에게 총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과 아들 OOO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만 38세였고, 2015.4.27. ㈜OOO에 취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대리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도 1988.1.1.부터 2005.7.30.까지 15년 8개월 동안 다수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OOO은 쟁점부동산 양도 시점으로부터 최근 3년간 개인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OOO 이상의 별도 소득이 있어 각자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의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 사이에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OOO은 서로를 부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OOO이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을 일부 부담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이 쟁점부동산 양도 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배우자 OOO과 혼인하여 분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