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처분청의 1차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2차경정청구는 1차경정청구와 청구취지는 같고 그 청구사유는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1차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2차경정청구는 1차경정청구와 청구취지는 같고 그 청구사유는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청구법인은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양도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3․2016사업연도 중 양도한 토지는 기부받은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3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5.9.2., 2017.6.19. 1차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19., 2017.8.16.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1차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8.7.27., 2018.7.26. 처분청에 2차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8.23.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당초 신고내용과 같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6) 1차경정청구와 2차경정청구의 청구취지는 같고 그 청구사유는 유사하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후에도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해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1차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2차경정청구는 1차경정청구와 청구취지는 같고 그 청구사유는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서3983, 2018.11.22.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⑤ (생 략)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2. (생 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생 략)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3. (생 략)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