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생전에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사건번호 조심-2018-서-4955 선고일 2019.05.15

청구인은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위임한 위임장은 공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순히 출력한 문서에 피상속인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 없음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5.26.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모친으로 2016.6.1. 사망하였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OOO(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OOO부가가치세 OOO합계 OOO을 차감한 OOO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체 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6.8.2.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11.30.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 OOO상속공제액 OOO상속세 산출세액 및 증여세액공제 OOO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6.19.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세금 및 신병치료와 장례비 등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으로 상속일 현재 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재산으로 잘못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증여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8.24.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이복형제들과의 재산다툼과 피상속인의 세금 및 치료비 등의 지출 편의를 위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위임한 금액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착오에 따른 당초 증여세 신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6.5.26.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우연히 2018년 5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증여세 신고가 착오로 잘못 신고되었음을 뒤늦게 발견하였다. 쟁점금액은 위임장 내용(쟁점금액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된 문서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위임하는 문서로 이하 “위임장”이라 한다)과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세금 및 향후 얼마나 소요될지도 모를 신병치료비와 장례비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인출 후 청구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잔여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증여재산으로 잘못 신고하였고 이를 알게 되어 경정청구를 하였다. (가)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9세 때인 1967년 12월 현재의 계부인 OOO과 재혼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14세 때인 1973년에 OOO의 딸로 입양신고 하였다. 평소 이복형제들은 계부가 공동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생모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탐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상속이 개시되면 예금인출이 정지되고 상속인간 협의분할 계약서 등이 제출되어야 했으므로 이런 복잡한 단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향후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는 병원 의료비 지출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예금을 미리 인출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세금 등(위임장의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모의 신병치료 및 간병비 사용을 위한 지출, 장례비 기타 위임인이 지시하는 사항)에 지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사전에 인출하여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 관리 및 보관만 하였을 뿐이다. 만약,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사용처 불분명의 추정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바로 상속재산에 가산될 것이므로 증여와는 무관한 것임에도 현실적으로 현금보관 또는 집의 보안상 이유 등으로 현금인출이 불편하고 어려워 환자였던 피상속인의 위임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 앞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관리․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과세결과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남아있던 OOO백만원을 상속개시(2016.6.1. 7시)후 즉시(같은 날 9시 26분) 상속인인 청구인 금융계좌로 이체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속인 가정의 특수함 때문에 사전에 모두 인출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병원비등 지출에 필요한 예상금액에 사용하기 위해 일부 금액만 인출하였을 뿐이다. (나)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은 인출금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전체적으로 OOO억원(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미만이므로 누진세율 적용회피를 위해 인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민법상 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제554조)을 말하는데 당사자가 그러한 의시표시를 한 사실도 없다. 증여세 신고 당시 첨부한 위임장에서 보듯이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이고, 더욱이 동 위임장이 증여계약서가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피상속인의 위임내용에 따라 실제로 계부인 OOO에게 다음 <표1>과 같이 상속개시일부터 현재까지 매년 병원비 등의 용도로 OOO백만원씩 지급하여 왔고, 향후에도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표1> 청구인이 계부 OOO에게 송금한 내역 (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증여인지 여부를 가릴 권한이 있는 피상속인과 상속인간 당사자 사이에 작성한 증여문서가 아니고, 제3자인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작성한 협약서에 불과함에도 그 문구에 증여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사용하여 상속등기를 이행할 부동산 내지는 기타 별도로 상속절차를 밟아야 할 잔여 예금 등 기타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이유는 공동상속인인 계부를 앞세워 이복형제들이 유류분 청구소송 등이 있을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추후 법원에 증거자료로 사용함에 있어 계부의 유류분 청구권의 불성립을 기하는 동시에 상속재산의 귀속주체를 분명히 해 두기 위한 것이다.

(2) 청구인의 실수로 인하여 인출사유가 증여목적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이체되었다는 단순사실만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단순착오이고 위임장의 내용에 보듯이 증여한다는 말이 없고 명백하게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지출이 필요한 금액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단순 실수 등의 증여세 신고여부에 따라 과세처분 결과가 달라진다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제도는 무력화되거나 형해화될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은 단순히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동상속을 피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급히 양도․증여한 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였고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해 스스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조사시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 쟁점금액을 공동상속인 중 청구인의 수증재산임으로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해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인 가정의 특수함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상속개시일 2016.6.1.)하기 전 쟁점금액에 대해 보관 용도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청구인이 예금을 미리 인출하여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재산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단순 보관이 아닌 공동상속(계부)을 피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급히 양도 및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상당액(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상가의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을 제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2016.6.30. 스스로 증여세 자진신고 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후 2016.11.30.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해 스스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에도 사전 증여재산으로 2018.5.29. 결정되었고 이러한 상속세 결정통지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3) 2016.5.26. 피상속인의 OOO계좌 잔액OOO중 전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였고, 증여받은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OOO계좌 사용처확인 결과 피상속인의 채무액(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지출 이외에 위임장의 위임내용에 따라 지출하였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 피상속인 생전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부동산 2건(①OOO의 토지 및 건물, ②OOO의 임야) 및 기타재산(예금 등)은 당초대로 공동상속인 중 청구인의 수증재산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임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단순 착오신고가 아니라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써 추후 일어날 상속 재산 분쟁에 대비하여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금융계좌로 이체 받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6.30.부터 2016.8.2.까지 3회에 걸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및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청구인 증여세 신고내역

(2) 청구인은 3회에 걸친 증여세 신고시 2016.5.4.과 2016.5.19. 부동산 증여는 부동산물건을 명시하고 증여인과 수증인이 날인하였으며 해당 부동산 소재지 지차체장의 검인이 날인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반면, 이 건과 관련한 2016.5.29. 증여세 신고시 제출한 위임장에는 피상속인 소유의 OOO은행예금 잔액 OOO백만원의 관리 및 출금에 관한 사항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이를 피상속인 소유 상가의 양도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간병비 및 치료비 인출에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임날짜는 2016.5.26.로 위임인인 피상속인의 인감이 날인이 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6.11.30.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소유 상속재산으로 예금 OOO과 사전증여재산인 쟁점금액을 포함한 상속세 과세가액 OOO상속공제액 OOO산출세액 및 증여세액공제 OOO납부세액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OOO과 청구인은 2016.6.5.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문서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예금은 청구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18.5.29.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고, 2018.6.12. 이를 통지하였다.

(5) 청구인은 2018.6.19.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청구인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당초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청구인 가정의 특수함을 기술한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문서로 제출하였다.

(6) 처분청에서는 2018.8.24.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상속재산분할 합의서상 수증재산임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 단순 보관만을 위해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재산다툼을 피하고 피상속인의 세금․치료비 지출 등의 편의를 기하고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위임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에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위임한 위임장은 공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순히 출력한 문서에 피상속인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으며 그 인감증명서도 위임일인 2016.5.26.로부터 한 달여 전인 2016.4.19.에 발급되어 피상속인의 생전에 위임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각으로부터 2시간 30여분이 지난 시점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금액을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인 2016.6.1.로부터 나흘이 경과한 2016.6.5.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 대부분을 청구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재산다툼을 피하고 피상속인의 세금 및 치료비 지출 편의를 위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이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