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어야 할 것인데, 주민등록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경증빙도 대부분 배우자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가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어야 할 것인데, 주민등록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경증빙도 대부분 배우자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의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주민등록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는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2006.12.1.~2017.12.11.) 중 아래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며, ①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OOO과 기타 영수증, ② 신용카드 거래내역(쟁점토지까지의 차량 운행을 위한 주유비, 작업 중 간식비 등), ③ 자경 현황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및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어야 할 것인데, 주민등록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경증빙도 대부분 배우자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