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954 선고일 2019.06.11

쟁점토지가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어야 할 것인데, 주민등록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경증빙도 대부분 배우자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1. 배우자 OOO로부터 증여받은 OOO외 6필지 토지 8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12.11. 양도하고, 2018.2.28.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8.16.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10.1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그 사실은 농자재·종묘·퇴비·식사비·주유비 등에 대한 영수증(245매)과 자경사진(183매)에 의해 확인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자경 증빙도 대부분도 남편 OOO의 것으로 나타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의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주민등록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는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2006.12.1.~2017.12.11.) 중 아래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며, ①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OOO과 기타 영수증, ② 신용카드 거래내역(쟁점토지까지의 차량 운행을 위한 주유비, 작업 중 간식비 등), ③ 자경 현황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및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어야 할 것인데, 주민등록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경증빙도 대부분 배우자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