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서-4946 선고일 2019.08.12

주주와 청구인이 작성한 상호이행 약정서에 따르면 실질사주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회사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조사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알루미늄괴 수입ㆍ판매를 가장하여 무역금융 대출을 활용한 것이라고 스스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0.10. OOO 소재지에서 무역업 및 비철금속 수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OOO장은 2016.8.22.부터 2016.12.22.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2013사업연도 대상 주식변동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다. 한편,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체납법인의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의 알루미늄괴 수입․판매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인 수입자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임에도 급전이 필요한 체납법인의 명의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OOO”이라 한다)을 받아 형식적으로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선이자 OOO%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여, 체납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불법대부거래 형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관련 수입세금계산서 금액 OOO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실제 매출액보다 과다하게 원가처리한 금액 OOO원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6.9.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OOO원을 소득처분하여 체납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위 고지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2018.9.4. 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주 1명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OOO을 초과하여야 하고, 해당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에 관한 권리(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된 납세의무성립일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체납법인의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체납법인의 경영활동을 수행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이사․감사의 임면 등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주에 의하여 대표이사직에 임명된 것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2) 체납법인은 실제로 알루미늄을 수입하여 판매하였고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가장한 것이 아니다. (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므로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된 알루미늄 수입 및 국내 판매와 관련한 실제 거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고액의 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체납법인이 실제로 알루미늄 수입 및 판매 거래를 실시하였다는 증빙으로서 체납법인과 거래처가 체결한 물품계약서와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처분청이 허위로 본 알루미늄 수입 및 판매가 실제 이루어진 거래임이 입증된다. (다) 체납법인이 알루미늄을 수입한 가격에 비하여 다소 낮은 금액으로 국내 거래처에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수입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국내 판매를 하게 된 것은 체납법인의 경영상황을 토대로 합리적 판단 하에 실행한 것이고 체납법인은 수입 당시 개설한 신용장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성실히 납부하였고 해당 거래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결제를 마쳤으므로 단순히 체납법인이 알루미늄 판매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이를 거짓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는 출자자이다. (가) OOO장은 2016.8.22.부터 2016.12.15.까지 체납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 주주 OOO(OOO주), OOO(OOO주)가 보유한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조사 당시 OOO은 청구인과 작성한 상호이행 약정서와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체납법인 주식은 실사주인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고 청구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 및 체납법인 재무이사 OOO도 체납법인 주식을 실제 취득하여 회사를 경영한 것은 청구인이고 주식 인수과정에서 매수자금 마련 및 의사결정도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2017.3.31.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범칙혐의자심문조서와 2016.7.28. OOO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진술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부터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해서 체납법인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 및 납부고지 유예를 요청하는 회신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체납법인은 불법대부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실시하였다. (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알루미늄 수입․판매는 체납법인이 알루미늄괴 유통업을 영위하는 OOO㈜와 실시한 거래로서, OOO장은 2016.10.6.~2017.4.24.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알루미늄괴의 실질적 수입자가 OOO㈜임에도 체납법인을 포함하여 급전이 필요한 다수 업체들의 명의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받아 이들 명의로 형식적으로 알루미늄괴를 수입하게 하고, 급전필요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금은 선이자 OOO%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가 급전필요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불법대부거래 행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OOO㈜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도록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OOO㈜는 위 거래와 관련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다(2018.4.11. 결정 조심 2017중4594․4595․4596). (나) 체납법인은 OOO㈜와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급전필요업체로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를 수입하여 공급한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고, 체납법인은 OOO㈜로부터 알루미늄 수입금액의 OOO% 가량을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수수하고 수입금액의 OOO% 정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재화를 판매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목적 없이 단순히 물품을 수입하여 외형을 부풀리고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한다. 체납법인은 실제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대금도 정상적으로 정산되었다고 주장하나 OOO㈜ 대표 OOO의 피의자 진술기록 및 증빙에 의하면 급전필요업체가 현금이 필요하여 본인에게 오면 일정 수수료OOO를 제외하고 정산하기로 되어 있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지급 후 이를 돌려받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따라서 OOO㈜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서와 같이 체납법인과 같은 급전필요업체의 역할은 기한부 신용장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장개설 한도액 조회에만 그친 점, 알루미늄 수입 업무를 OOO㈜가 직접 수행한 점, 급전필요업체는 OOO㈜와의 거래에서 항상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손해를 보면서 매출하였으므로 이를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라 함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알루미늄괴 수입과 관련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알루미늄괴를 실제 매입하면서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체납법인이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8.11.9. 발급, 아래 <표1>에 요약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0.30.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체납법인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본 OOO는 2015.2.23.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요약)

2. 처분청이 조회한 2012~2014년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변동내역에 따르면 2013년말 OOO이 OOO주, OOO가 OOO주를 보유하다가 2014년말 OOO이 OOO주, OOO가 OOO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2018.3.26. 기준 주주명부에 따르면 OOO가 체납법인 발행 주식 OOO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아래 <표2>에 정리 기재). <표2>

3. 처분청은 OOO장이 2016.8.22.~2016.12.15.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주식변동실지조사 당시 체납법인 주주 OOO 및 OOO, 재무이사 OOO의 문답서(아래 <표3>에 OOO의 문답서 요약 기재)와 OOO이 2013.12.12. 청구인과 약정한 상호이행약정서(아래 <표4>에 요약 기재)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OOO․OOO․OOO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지 주주이며 대표자로서 회사를 경영하였고 OOO․OOO 명의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며,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폐업 직전의 법인을 인수하여 설립한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OOO은 청구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의 문답서(요약) <표4> OOO․청구인이 체결한 상호이행약정서(요약)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수용증명서(2018.2.28. OOO장 발급, 발급번호 OOO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1.3.부터 2018.3.2.까지 1년 4개월 간 OOO에 수감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②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조사청은 체납법인의 쟁점거래 상대방인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통하여 OOO㈜가 체납법인을 비롯하여 다수 업체의 명의로 OOO을 실행하여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면서 정상거래를 가장한 불법대부업을 영위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체납법인의 경우 OOO㈜와의 쟁점거래를 통하여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수입세금계산서 OOO원에 해당하는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을 확인하였다.

2. 한편, 체납법인의 쟁점거래 상대방인 OOO㈜는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7.9.12.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조심 2017중4594~4596), 우리 원은 2018.4.11.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2017.3.31. OOO에서 진행된 조사청의 범칙혐의자심문(아래 <표5>에 요약 기재)에서 본인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쟁점거래는 이윤을 남기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알루미늄괴 수입․판매를 가장하여 OOO을 활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표5> 청구인의 범칙혐의자심문조서(요약)

4.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2014.5.12.~2015.4.30.을 계약기간으로 한 OOO㈜와의 물품공급계약서와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장의 주식변동실지조사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 OOO․OOO, 재무이사 OOO 등은 체납법인의 실지 주주가 청구인이며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범칙혐의자심문 당시 본인이 체납법인을 실제 소유․경영하였다고 인정한 점, 주주 OOO과 청구인이 작성한 상호이행약정서에 따르면 실질사주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회사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은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의 범칙혐의자심문 당시 청구인은 OOO㈜와의 쟁점거래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자금조달 목적으로 알루미늄괴 수입․판매를 가장하여 무역금융 대출을 활용한 것이라고 스스로 진술한 점, 체납법인의 주주 OOO 및 재무이사 OOO는 체납법인 인수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대출금을 받고자 알루미늄괴 수입․판매와 관련 없는 폐업 직전의 법인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체납법인은 쟁점거래에서 항상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손해를 보면서 OOO㈜에게 매출하였으므로 이를 일반적 거래로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의 상대방인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8.4.11. 해당 거래를 실물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기각결정(조심 2017중4594~4596)한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이 실제로 알루미늄을 수입하여 판매하였고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가장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체납법인이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법인세법(2014.1.1. 시행 법률 제12166호)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4.1.1. 시행 법률 제12167호)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4.1.1. 시행 법률 제12167호)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 시행 법률 제12167호)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