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 상당액 중 일부인 쟁점②금액을 실질 대표자로 있는 문화원을 통하여 반환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한 쟁점①금액을 부인하고,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 상당액 중 일부인 쟁점②금액을 실질 대표자로 있는 문화원을 통하여 반환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한 쟁점①금액을 부인하고,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쟁점①금액OOO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OOO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중 OOO․OOO에게 현금 사전증여한 OOO원(2016.4.1. OOO에게 현금 OOO원, 2016.1.28. OOO에게 현금 OOO원)에 대하여는 쌍방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총상속재산 OOO원 중 약 78%에 해당하는 OOO원을 상속받았고, 그 외 상속인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로 있는 OOO에 이체된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상속인 계좌에서 OOO으로 이체된 내역 (라)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행사용 책자를 보면, Chairman of OOO, Korea-OOO, OOOOOOOO Ex change Association, OOO Li's welcom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의 전부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은 OOO원으로 이를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실질 대표자로 있던 OOO문화원으로 송금한 쟁점②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부당이득금 중 일부금액을 상속개시 전에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 등을 제시한바, 그 내용을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의 폐쇄등기부 증명서를 보면, 동 아파트의 소유권이 1990.5.8.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이전되었다가 1995.5.29.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다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외아파트의 폐쇄등기부 증명서를 보면, 동 아파트의 소유권이 1990.5.8.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이전되었다가 1995.5.27.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다시 이전(환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1978.1.1.부터 2017.3.29.까지 총 248회에 걸쳐 출․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피상속인의 납부내역 증명을 보면,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7.4.7. 피상속인을 상대로 OOO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피상속인의 답변서 및 법원의 확정판결 주요내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피상속인의 답변서 주요내용 <표4> 법원의 확정판결OOO 주요내용
(3)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종결보고서 상 사전증여재산및 채무검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사전증여재산 및 채무에 대한 주요내용 <표6> 채무검토서의 주요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대금OOO 중 양도소득세OOO를 차감한 OOO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쟁점②금액을 OOO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기부조건으로 반환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증채무의 위험이 발생하자 OOO(청구인의 이모부) 및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하였고, OOO을 거쳐 피상속인 명의로 된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에게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부당이득금이라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나, 쟁점아파트의 양도 시점부터 6년이라는 장기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상속인의 사망(2017.5.19.) 직전인 2017.4.7.에 위 소(訴)를 제기한 점, 피상속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상에 자필 서명이 없고 작성한 시점(2017.5.2.) 등을 볼 때 피상속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임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법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2017.6.15.) 무변론으로 판결한 점 등을 볼 때,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 상당액 중 일부인 쟁점②금액을 실질 대표자로 있는 OOO을 통하여 반환받은 것으로 동 금액을 실제 수취한 것에 대하여 달리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로 본 처분청 의견에 반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한 쟁점①금액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이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