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xx여년 간 계속하여 무역업을 영위하여 왔는 바,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과 같은 국외소득 이 국내소득과 합산과세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점,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청구인은 xx여년 간 계속하여 무역업을 영위하여 왔는 바,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과 같은 국외소득 이 국내소득과 합산과세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점,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청구인은 해외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국내로 전혀 반입하지 않았고, 이런 경우에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는바, 부가 가치세 영세율에 대한 법 규정과 혼동을 하여 착각한 것으로, 만약 청구인이 고의로 세금신고를 누락할 의도가 있었다면,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을 것이고, 하나의 금융계좌를 오랜기간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해외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해 조세를 탈루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세법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이해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부작위로서 단순신고누락에 해당되는바, 쟁점금액에 대하여 단기(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소득세법제1조의2【정의】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다.
(2) 청구인과 같은 환경에 있는 국내 대다수의 무역 도․소매업자들은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부증진을 위해 매진해 온 반면에, 청구인은 신고소득의 5배에 상당하는 국외소득을 탈루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는바, 청구인은 고령(1954년생)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학력(OOO 중퇴)과 국제 경험을 갖추고, 30여 년 간 계속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등 상당한 일반적·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개설한 해외쟁점계좌에 입금된 용역대금을 현금인출하는 방식으로 국외소득·수익·행위를 은폐하여 국외소득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국외소득을 포탈하였다.
(3) 이러한 청구인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은닉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음을 확인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여타의 은닉소득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독 조세조약 제26조에 의한 정보교환을 요청하기까지에 이르렀
(1)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 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 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한·독 조세조약 제26조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정보는 동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획득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부과․징수나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소추 또는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당해 목적을 위하여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그 정보를 공개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에서 공개할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3조 제1항에서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제2항에서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30여년 간 계속하여 무역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쟁점금액과 같은 국외소득이 국내소득과 합산과세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독일에 해외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국내소득의 5배에 이르는 국외소득을 탈루하였고, 조사청의 조사과정 중 쟁점해외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국내로 반입된 금액이 전혀 없어서 2차적인 은닉가능성이 있는 점에서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의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가 있었을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