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940 선고일 2019.04.02

청구인은 xx여년 간 계속하여 무역업을 영위하여 왔는 바,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과 같은 국외소득 이 국내소득과 합산과세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점,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10.경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주방용품 도·소매업체인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OOO’와는 별개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주방용품 제조업체인 독일 소재 OOO 및 이탈리아 소재 OOO(두 회사를 합하여 이하 “해외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과 거래 시장개척 관련 업무를 의뢰받아 동 해외거래처에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주문주 선 및 제품·납품관리 등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2009년 OOO유로(한화 OOO원), 2010년 OOO유로(한화 OOO원), 2011년 OOO유로(OOO원), 2012년 OOO유로(한화 OOO원, 이상 합계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독일소재 OOO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 이하 “쟁점해외계좌”라 한다)로 수령하였으나 이를 국내로의 반입 없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해외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외화)을 수령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8.5.2.부터 2018.6.20.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이 ‘OOO’와는 별개로 발생한 청구인의 사업소득 (미등록사업자)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조세법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의 재산의 은익 등으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8.9.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조세채권의 권리자인 국가권력의 과잉금지와 납세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조세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한다는 취지에서 권리행사의 존속기간을 일정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다. (1) 대법원(1977.5.10. 선고 76도4078 판결 외 다수)은 조세 포탈범에 대한 부정행위의 의의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이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 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한 바, 장기(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조세범처벌법제3조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 건과 같이 부작위로 단순 신고누락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행위는 아래와 같이 조세포탈의 범의를 가진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 조세법의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단순 과소신고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은 2006년경 시카고박람회 방문 중 독일기업 OOO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09년경 해외거래처로부터 국내기업인 OOO에 물품(기내식기, 항공베게, 담요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주문주선 및 제품관리를 의뢰받게 되어 해외거래처와 OOO이 직접 체결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시작으로 해외거래처의 OOO 납품과정에서 자재구입․구매자요구반영․ 제품검수 및 운송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청구인이 관여하여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해외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청구인이 해외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조사기간 내 총 체류기간 460일의 기간동안 정산과정을 통해 협력한 파트너에게 지급한 금액 및 식사비․교통비․숙 박비 등 청구인의 해외체류비용 및 업무처리 부대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청구인의 심근경색․관절염․안구 망막질환․고혈압 등 지병으로 인하여 해외현지 병원비용에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는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3) 청구인은 해외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국내로 전혀 반입하지 않았고, 이런 경우에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는바, 부가 가치세 영세율에 대한 법 규정과 혼동을 하여 착각한 것으로, 만약 청구인이 고의로 세금신고를 누락할 의도가 있었다면,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을 것이고, 하나의 금융계좌를 오랜기간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해외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해 조세를 탈루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세법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이해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부작위로서 단순신고누락에 해당되는바, 쟁점금액에 대하여 단기(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 없이 오로지 스스로의 추정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이 담긴 판례만을 근거로 관련증빙을 보관하지 않은 것이 악의성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소득세법제1조의2【정의】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다.

(2) 청구인과 같은 환경에 있는 국내 대다수의 무역 도․소매업자들은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부증진을 위해 매진해 온 반면에, 청구인은 신고소득의 5배에 상당하는 국외소득을 탈루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는바, 청구인은 고령(1954년생)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학력(OOO 중퇴)과 국제 경험을 갖추고, 30여 년 간 계속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등 상당한 일반적·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개설한 해외쟁점계좌에 입금된 용역대금을 현금인출하는 방식으로 국외소득·수익·행위를 은폐하여 국외소득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국외소득을 포탈하였다.

(3) 이러한 청구인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은닉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음을 확인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여타의 은닉소득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독 조세조약 제26조에 의한 정보교환을 요청하기까지에 이르렀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해외계좌를 통하여 국내반입 없이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1호
  • 다.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 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 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한·독 조세조약 제26조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정보는 동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획득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부과․징수나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소추 또는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당해 목적을 위하여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그 정보를 공개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에서 공개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4.10.5. 식기류 및 호텔용 침구류를 판매하는 OOO를 설립․운영하는 자로서 국내·외 발생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국내 거주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9년 이후 2012년까지의 기간 중 독일과 이탈리아 소재 해외거래처에게 해외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아래 <표1>과 같이 그 대가를 독일 소재 은행계좌인 쟁점해외계좌를 통하여 수취하였으나 국내로의 반입 없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OOO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총 24회에 걸쳐 독일 등 유럽으로 출국한 후, 쟁점해외계좌에서 고액의 현금을 반복하여 인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과 쟁점해외계좌의 현금인출내역을 대사하여 청구인이 아래 <표2>․<표3>과 같이 유럽 현지에서 출국 하루 또는 이틀 전에 최대 OOO원이 넘는 고액을 계속·반복적으로 현금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여타의 은닉소득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8.6.22. 한·독 조세조약 제26조에 의한 정보교환을 요청하는 한편, 같은 기간 중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이 탈루한 소득금액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점, 청구인이 국외소득을 탈루함에 있어서 해외계좌를 사용한 점, 청구인이 국외소득·수익·행위를 은폐한 점, 청구인이 이미 해당 탈루소득에 대한 조언을 구한 사실이 있는 점 조사 착수 당시 사무실에서 상당한 금액의 현금다발을 보관하고 있는 등 은닉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탈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해외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수수료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았고, 이런 경우에 쟁점금액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범의를 가진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 조세법의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단순 과소신고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 액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조사기간 내 총 체류기간 460일 동 안 정산과정을 통해 아래 <표4>와 같이 협력한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 및 식사, 교통, 숙 박 등 청구인의 해외체류비용 및 업무처리 부대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청구인의 심근경색․관절염․안구 망막질환 및 고혈압 등 지병으로 인하여 해외현지 병원비용에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는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3조 제1항에서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제2항에서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30여년 간 계속하여 무역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쟁점금액과 같은 국외소득이 국내소득과 합산과세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독일에 해외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국내소득의 5배에 이르는 국외소득을 탈루하였고, 조사청의 조사과정 중 쟁점해외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국내로 반입된 금액이 전혀 없어서 2차적인 은닉가능성이 있는 점에서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의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가 있었을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