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사위가족은 각각 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하고 있으며, 각자의 통장과 신용카드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것을 보아 청구인 부부와 사위가족은 각자 독자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위가족과 같은 세대로 보고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과 사위가족은 각각 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하고 있으며, 각자의 통장과 신용카드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것을 보아 청구인 부부와 사위가족은 각자 독자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위가족과 같은 세대로 보고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 세무서장이 2018.10.2.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사위가족 역시 OOO(검사) 와 딸 OOO(변호사)은 각자의 근로소득에서 가사경비․유아 양육비 등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며, 각종 사회활동 및 법조인 활동비 등을 각각 개인거래 통장에서 직접 지출하고 있어 부모세대와 사위 가족은 완전히 독립된 세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세대와 사위가족은 제시된 개별 통장내역에서 확인되듯이 세대별로 금전이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세대 간 금전이 전혀 유무상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등재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대법원 1989.5.23선고 88누3826 판결, 2013.10.31 선고 2013두 14122 판결 외 참조).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 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2) 쟁점외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보면, OOO는 2017.10.25. 쟁점외주택을 OOO(사위)와 OOO(딸)에게 각각 지분을 50%로 하여 OOO원에 양도하고, 2017.12.15.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차손(OOO)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
4.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외주택(34.27평, 방 3개, 방1: 청구인부부, 방2: 사위부부, 방3: 손자 사용)에서 사위가족과 동일 세대원이나, 청구인부부와 사위가족은 각자 독립한 1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각자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OOO원 이하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며, 소득증명원․재직증명서(청구인 배우자, 사위가족)․등기부등본(쟁점외주택)․소득 및 생활비통장내역(청구인 부부, 사위가족 각 4부)․신용카드사용내역(청구인 부부: 7개, 사위가족: 6개)․세탁비 사용내역(청구인 배우자: OOO, 사위: OOO)․야쿠르트 음용내역․손자 OOO의 의료비 및 보육비사용 내역․차량사용내역(청구인, 사위), 사위 OOO의 장모 용돈지급내역(매월 OOO원)․쟁점외주택 대출이자 상환내역(사위가족), 교회헌금내역(청구인, OOO)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사위가족 구성원의 소득내용은 다음 <표2>와 같 다. OOO (나) 세대 개인별 신용카드(청구인: OOO, 결제 통장: OOO, 배우자 OOO: OOO, 결제 통장: OOO, 사위 OOO: OOO, 결제 통장: OOO, 딸 OOO: OOO, 결제 통장: OOO)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거주하는 쟁점외주택(OOO)에 대한 관리비 및 OOO는 청구인세대가 부담하여 왔으나, 청구인세대는 야간까지 OOO 사업장에서 일하는 관계로 관리비만 부담키로 하고, 2018년 3월부터 도시가스비․TV시청료․정수기 필터(OOO) 세척비․사위가족이 사용하는 화장실(2)에만 설치되어 있는 비데, 청소비용(OOO)은 사위가족이 부담하기로 하여 각 세대별 개인 거래은행 통장에서 지출하였고, 그 외 주택인테리어 및 건물 수리비는 2017년 8월부터 사위가족이 아래 <표4>와 같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OO (라) 청구인 및 사위 OOO 야쿠르트 음용 결제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마) 2017.2.6. 손자 OOO의 출생으로 인한 의료비(2017.2.6. OOO원, OOO 카드 결제), 유아용품 및 보육료 사용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OOO OOO (바) OOO와 OOO의 쟁점외주택 대출이자 등 부담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사) 청구인과 사위는 자동차를 각각 보유하고 있고, 각자의 명의로 다른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사위 OOO가 효심으로 장모 OOO에게 매월 OOO원을 지급하고 있고, 딸 OOO은 OOO과 OOO의 2개 은행을 거래하면서 OOO 계좌로 급여수령 후 정기적금 불입을 위해 매달 OOO원씩 계좌 대체거래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OOO)가 딸 OOO에게 손자 OOO의 태아보험용으로 2018.1.6. OOO원을, 2018.2.8. 돌 기념으로 OOO원을 송금한 것 외에 다른 금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계좌(OOO)에서 매월 OOO원씩 보험 불입액으로 대체된 사실을 처분청이 OOO로 오인한 것이라며, 보험가입증명서, 보험증서 및 김명자의 금융계좌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규정하며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독립한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6.7.18. 배우자 OOO와의 재혼으로 인하여 쟁점외주택에서 사위 OOO의 세대원으로서 동일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사업소득 OOO원(2016년)․OOO원(2017년), 배우자 OOO는 근로소득 OOO원(2016년)․OOO원(2018년)의 수입금액이 각각 있었고, 사위 OOO는 근로소득 OOO원(2016년)․OOO원(2017년), 배우자 OOO은 근로소득 OOO원(2016년)․OOO원(2017년)의 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하고 있으며, 각자의 통장과 신용카드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부부와 사위가족은 각자 독자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위가족과 같은 세대로 보고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