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933 선고일 2019.02.18

청구인과 사위가족은 각각 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하고 있으며, 각자의 통장과 신용카드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것을 보아 청구인 부부와 사위가족은 각자 독자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위가족과 같은 세대로 보고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8.10.2.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18. OOO와 혼인(재혼)하여 2016.7.26.부터 OOO의 딸 OOO의 배우자인 OOO의 세대원으로 있던 중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8.3.16.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8.3.22. 양도가액 OOO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인 사위 OOO와 딸 OOO(OOO와 이하 “사위가족”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로부터 OOO(OOO,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소유하였고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쟁점외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18.10.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사위가족이 각각 독립 세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이므로 OOO원 이하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며 201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사위가족은 주소지는 같으나 별도의 소득원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왔으므로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 세대(부부)는 사위가족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을 뿐, 동일 건축물 내에 있는 사업장(OOO)에서 사업상 주로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 세대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비와 활동비를 청구인은 사업소득에서, 아내는 근로소득에서 각종 가사 및 생계에 필요한 주된 비용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며, 종교 활동비(청구인은 OOO 장로, 배우자는 동 교회 권사) 및 사회활동비 등은 개인통장에서 송금 등을 통해 직접 지출하고 있다.

(2) 사위가족 역시 OOO(검사) 와 딸 OOO(변호사)은 각자의 근로소득에서 가사경비․유아 양육비 등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며, 각종 사회활동 및 법조인 활동비 등을 각각 개인거래 통장에서 직접 지출하고 있어 부모세대와 사위 가족은 완전히 독립된 세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세대와 사위가족은 제시된 개별 통장내역에서 확인되듯이 세대별로 금전이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세대 간 금전이 전혀 유무상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등재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대법원 1989.5.23선고 88누3826 판결, 2013.10.31 선고 2013두 14122 판결 외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과 관련하여 청구인부부가 자녀부부와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당국에 있지만 비과세나 과세특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 부부는 주민등록상 사위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사위부부와 동일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사위의 세대원으로 추정되고, 청구인 및 세대원의 전 금융계좌 내역을 볼 수 없어 제시된 세대원들의 금융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사위 OOO는 매달 25일경 장모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녀 OOO의 경우 매달 불명인으로부터 불특정일에 OOO원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어 지출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도 또한 매달 OOO원을 OOO의 계좌에 손자 OOO분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는 등 각자의 사업 및 근로소득금액으로 사회활동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금액은 같은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생활자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이 보이는 바, 법 문구상의 내용대로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사위가족을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사위가족이 각각 독립된 세대이므로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 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

  • 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를 보면, 청구인(세대원)은 2016.7.18. 배우자 OOO와 혼인(재혼)한 후 2016.7.26.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 (세대원), OOO(사위, 세대주), OOO(OOO의 딸, OOO의 배우자), OOO(손자, OOO 내외의 자)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외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보면, OOO는 2017.10.25. 쟁점외주택을 OOO(사위)와 OOO(딸)에게 각각 지분을 50%로 하여 OOO원에 양도하고, 2017.12.15.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차손(OOO)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

4.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외주택(34.27평, 방 3개, 방1: 청구인부부, 방2: 사위부부, 방3: 손자 사용)에서 사위가족과 동일 세대원이나, 청구인부부와 사위가족은 각자 독립한 1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각자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OOO원 이하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며, 소득증명원․재직증명서(청구인 배우자, 사위가족)․등기부등본(쟁점외주택)․소득 및 생활비통장내역(청구인 부부, 사위가족 각 4부)․신용카드사용내역(청구인 부부: 7개, 사위가족: 6개)․세탁비 사용내역(청구인 배우자: OOO, 사위: OOO)․야쿠르트 음용내역․손자 OOO의 의료비 및 보육비사용 내역․차량사용내역(청구인, 사위), 사위 OOO의 장모 용돈지급내역(매월 OOO원)․쟁점외주택 대출이자 상환내역(사위가족), 교회헌금내역(청구인, OOO)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사위가족 구성원의 소득내용은 다음 <표2>와 같 다. OOO (나) 세대 개인별 신용카드(청구인: OOO, 결제 통장: OOO, 배우자 OOO: OOO, 결제 통장: OOO, 사위 OOO: OOO, 결제 통장: OOO, 딸 OOO: OOO, 결제 통장: OOO)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거주하는 쟁점외주택(OOO)에 대한 관리비 및 OOO는 청구인세대가 부담하여 왔으나, 청구인세대는 야간까지 OOO 사업장에서 일하는 관계로 관리비만 부담키로 하고, 2018년 3월부터 도시가스비․TV시청료․정수기 필터(OOO) 세척비․사위가족이 사용하는 화장실(2)에만 설치되어 있는 비데, 청소비용(OOO)은 사위가족이 부담하기로 하여 각 세대별 개인 거래은행 통장에서 지출하였고, 그 외 주택인테리어 및 건물 수리비는 2017년 8월부터 사위가족이 아래 <표4>와 같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OO (라) 청구인 및 사위 OOO 야쿠르트 음용 결제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마) 2017.2.6. 손자 OOO의 출생으로 인한 의료비(2017.2.6. OOO원, OOO 카드 결제), 유아용품 및 보육료 사용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OOO OOO (바) OOO와 OOO의 쟁점외주택 대출이자 등 부담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사) 청구인과 사위는 자동차를 각각 보유하고 있고, 각자의 명의로 다른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사위 OOO가 효심으로 장모 OOO에게 매월 OOO원을 지급하고 있고, 딸 OOO은 OOO과 OOO의 2개 은행을 거래하면서 OOO 계좌로 급여수령 후 정기적금 불입을 위해 매달 OOO원씩 계좌 대체거래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OOO)가 딸 OOO에게 손자 OOO의 태아보험용으로 2018.1.6. OOO원을, 2018.2.8. 돌 기념으로 OOO원을 송금한 것 외에 다른 금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계좌(OOO)에서 매월 OOO원씩 보험 불입액으로 대체된 사실을 처분청이 OOO로 오인한 것이라며, 보험가입증명서, 보험증서 및 김명자의 금융계좌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규정하며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독립한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6.7.18. 배우자 OOO와의 재혼으로 인하여 쟁점외주택에서 사위 OOO의 세대원으로서 동일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사업소득 OOO원(2016년)․OOO원(2017년), 배우자 OOO는 근로소득 OOO원(2016년)․OOO원(2018년)의 수입금액이 각각 있었고, 사위 OOO는 근로소득 OOO원(2016년)․OOO원(2017년), 배우자 OOO은 근로소득 OOO원(2016년)․OOO원(2017년)의 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하고 있으며, 각자의 통장과 신용카드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부부와 사위가족은 각자 독자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위가족과 같은 세대로 보고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