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로부터의 송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929 선고일 2019.05.20

청구인의 자산 형성의 기초가 된 장소 역시 인도네시아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내체류의 주목적이 질병치료이므로 종료되면 혼인ㆍ취업 등을 한 성년의 자녀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8.8.30. 및 2018.8.3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1994년경 OOO에서 설립한 신발라벨 등을 제조하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1997년경 자녀인 OOO, OOO와 함께 OOO로 이주하여 OOO과 함께 현지법인을 운영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5년 여성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국내체류일수가 급증하였고, 2009년 자녀들이 취업과 학업으로 인하여 국내에 귀국한 이후에는 자녀들과 함께 머물며 질병치료를 계속하면서 OOO를 오갔다.
  • 다.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OOO로부터 약 OOO원을 국내 계좌로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그 중 2010‧2011년 송금액(배우자의 채무상환액 제외) 합계 약 OOO원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2018.8.30. 및 2018.8.31. 청구인에게 2010.2.4.~2011.9.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표1>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국내체류일수가 증가한 것은 질병치료로 인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1997년에 OOO로 출국한 후부터 유방암 발병전인 2004년까지는 연평균 44일을 국내에 거주하였으나 2005년부터 암 치료를 목적으로 거주일수가 증가하여 연평균 182일을 거주하였다. 청구인의 거주일수가 증가한 것은 질병치료로 인한 것으로 질병치료목적으로 국내에 부득이하게 체류한 일수를 제외하면 연평균 국내 거주일수는 36일에 불과하다. (나) OOO(이하 “ OOO”이라 한다)이 서면확인을 했던 기간이나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대상기간 모두 질병치료로 인해서 국내 거주일수가 늘어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OOO의 서면확인대상기간에는 자녀가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질병치료목적으로 거주하였던 것을 인정하여 비거주자로 보고, 처분청 조사대상기간에는 자녀가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질병치료 목적보다는 자녀와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아 거주자로 본 것은 본질이 왜곡된 것이다.

(2)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다. (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배우자인데 OOO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거주일수는 24일에 불과하다. OOO은 국내사업의 부도로 대한민국을 떠나 OOO에 어렵게 정착하였고, 그 후 가족과 함께 OOO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OOO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나) 아들 OOO은 1997년 2월에 출국하여 OOO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방학을 이용하여 친지방문차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 외에는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OOO은 OOO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였고, 졸업 후 2009년 12월 국내의 OOO에 입사를 하게 되자 OOO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를 얻었으며, 청구인이 치료차 한국을 방문하면 OOO의 전셋집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아들이 결혼(2013년 9월)으로 분가하게 되어 국내 대학에 다니는 딸이 거주할 곳이 없게 되자 딸의 전셋집을 마련해주었고, 청구인의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아들 OOO은 국내에 입국할 때부터 직장이 있었고, 딸 OOO는 대학교 졸업 후에 바로 국내의 대기업에 입사(2015년)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 세법은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를 거주자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 없다. 현재 소형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OOO 소재 오피스텔은 청구인이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어 구입하였던 것으로 이후 전세로 주택을 마련하면서 현재 임대중이고, 이러한 부동산임대업은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 며, 통상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아니다. (나) 반면 OOO에서는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었다.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1997년 ‘ OOO’라는 법인(업종: 인쇄업)을 설립하여 청구인과 같이 운영(임원 및 주주)하였고 2003년 사업을 확대하여 ‘ OOO OOO’라는 법인을 함께 운영(임원 및 주주)하였다. OOO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가족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이 질병 치료를 위해 국내로 영구귀국하지 아니하고 OOO로 계속 출국한 이유도 OOO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가 있는 이유도 있지만 청구인이 공장내부 살림 및 경리업무를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4) 청구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은 금융자산과 임대부동산 뿐이다. (가) 청구인은 실질적인 사업을 OOO에서 수행하고 있고, 국내재산은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 소재 재산은 주거목적 및 사업목적 등 생활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OOO다. 국내에서 지출하는 경제적 생활자금의 원천은 모두 OOO에서 발생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민 후 국내에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 국내에 거주하려고 했다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국내에 거주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전액 OOO에서 벌어들인 소득이고, 투자목적으로 국내로 송금한 것이다. 청구인이 신병치료차 국내에 체류일수가 많아지면서 금융기관의 OOO를 소개받아 투자목적으로 송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자산은 국내에 183일 이상(구 소득세법상 1년)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재산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를 판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자산은 심판례에 의하면 해당자산이 소유자의 국내거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려할 사항이지 거주와 관련이 없는 임대용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은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OOO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가) OOO은 공문OOO을 청구인을 통해 2006.1.1.~2009.12.31.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통하여 청구인이 비거주자라고 보아 국외원천소득임을 인정하여 과세하지 않고 종결된 사실이 있다. OOO이 실시한 자금출처서면확인은 정식 조사는 아니지만 처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증여세조사와 다를 바가 없고, 2009년 귀속은 중복된다. 당시 청구인의 해명자료를 통해 과세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거주자로 판정하고 배우자의 명의로 송금된 자금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한 것이다. 과세관청이 판정한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세법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서로 다른 판정을 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나) 처분청은 2009년은 OOO의 서면확인대상 기간과 처분청의 조사기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2009년부터 학업 및 직장(결혼)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하였으면서도 OOO의 서면확인대상 기간과 겹치는 2009년을 제외하고 과세한 것은 OOO과 처분청의 중복된 조사기간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외 생활환경이 변동이 없는데 중복된 기간인 2009년만 과세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만약 OOO에서 2009년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거주자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다면 OOO의 명의로 자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2년 OOO이 실시한 자금출처 서면확인 대상 기간(2006.1.1.부터 2009.12.31.까지)은 청구인의 자녀들이 국내에 정착한 2009년 이전이라 서면확인 대상 기간 이전부터 서면확인 대상 기간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가족 전체가 OOO에 거주하였기에 OOO에서는 비거주자로 판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실시한 증여세 조사는 조사대상기간이 2009∼2016년으로 자녀들이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였고, 청구인 역시 국내에 자녀들과 주소를 같이 하였으며, 국내 거주일수가 이전보다 현저히 늘어나 2009년 이전과 거주 환경이나 상황이 동일하지 않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에서 질병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 기간 중 다른 가족의 국내 거주일수는 소소하므로 질병치료 목적으로 국내 거주일수가 급격히 늘었다고 인정되고, 이때까지는 청구인의 국내 주소OOO의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자녀들이 직장과 학업으로 국내 귀국하여 거주한 2009년을 보면 주소의 변동은 없으나 2009.1.7. 세대분가가 되어 있고, 2013.9.26. OOO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며, 현재 주소는 2015.8.3. 전입한 OOO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2009년 이후 주소 변경을 하면서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되고, 평균 거주일수(8년간 1,635일, 연평균 205일)도 183일을 초과하였다.

(3) 청구인은 2009년부터 OOO호(아들 OOO만 전입신고, 2009.12.16.)에 자녀들과 함께 거주를 시작하였고, 아들이 결혼으로 분가하자 2013.9.26.부터 딸과 같이 OOO로 이사하였으며, 다시 2015.8.3. 현재 주소지인 OOO호로 이사하여 딸과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직업이 없었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와 함께 살았고, 친정 부모가 국내에 있으며, 해외에서 송금한 자금 및 국내예금에서 발생한 소득, 국내 임대소득으로 충분히 국내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만큼 국내 거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국내 송금의 목적이 금융기관 OOO의 권유에 따른 투자목적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국내로 송금만 있을 뿐 OOO로 송금한 적은 없고, 송금한 자금의 사용처도 전세자금, 아들결혼 비용, 부모님 용돈, 질병치료 등 국내에서 지출되었다.

(4) 청구인이 OOO에서 장기 거주하였으므로 OOO 이민정책상 영주권 제도가 없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영주권자로 보더라도 2009년부터 국내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고, 비록 배우자가 OOO에서 사업을 하며 떨어져 있지만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모국 생활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OOO에서 2개 법인의 주주로 있고, 배우자와 함께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직업 등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서류상으로는 OOO 현지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이며 근로자인 것은 확인되나 OOO 당국에 신고하였다는 소득이 미미하고, 구체적으로 일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부분이 미비하다. 또한 질병치료를 하면서까지 업무를 보기 위해 무리해서 OOO를 왕래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

(5) 청구인은 재외동포로서 여성암 치료를 위해 부득이 국내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되나, 국내에 가족과 함께 거주한 점으로 보아 질병치료만을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에서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 국내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OOO원, 남편 OOO 명의로 청구인 국내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OOO원이다. 청구인은 이 자금의 출처를 전부 본인의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이라 주장하는데, 실제 법인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청구인의 지분이 1/10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남편 명의로 입금한 금액조차 본인 소득이라는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최소한 남편이 송금한 금액만큼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질병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였다고 하나, 자녀들이 귀국한 시점 이후부터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전입신고 등) 자녀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비추어 보면, 질병치료 이외에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질병치료 이전에는 회사일을 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업무상 OOO를 왕래해야 한다는 점, 국내에 송금한 자금이 전부 본인의 근로소득 내지 배당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점으로 볼 때 직업의 유무 판단에서도 OOO에서 정상적인 직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미비하다.

(7) 청구인은 질병치료를 위해 국내 거주일수가 늘었다고 하나, 2009년 이후부터 귀국한 자녀들과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연간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한 점(연평균 청구인 204일, 자녀 289일), 국외에서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그 자금의 사용처는 전세자금, 아들 결혼 비용, 부모님 용돈, 질병치료 등인 점, 국내에서 의료 혜택을 받았으며, 주식과 다수의 예금·보험 계좌 및 임대목적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점, 자녀들의 학업·취업 및 결혼 등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점, 암수술과 재발에 의한 재수술, 항암치료 및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로 보아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국내에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로부터의 송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롤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3.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신설)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① 영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4)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8.4.9.부터 2018.8.2.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약 200일 가량 국내에 체류하였으나 질병치료일수를 제외하면 연평균 36일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 OOO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30일 가량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들 OOO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77일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333일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딸 OOO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54일, 2008년 111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290일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운영하는 OOO 법인OOO의 임원이자 주식 10%를 소유하고 있고, 급여와 배당소득을 예치한 OOO의 이자율이 낮아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의 청구인 계좌로 송금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OOO, OOO, OOO의 주민등록상 전출입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9.1.7. 친정인 OOO에서 세대분가를 하여 2013.9.26. OOO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딸 OOO도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2015.8.3. OOO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딸 OOO도 같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들 OOO은 2009.12.16.부터 OOO에 소재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전입신고지와는 다른 주택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2010‧2011년 당시의 재산상태는 불분명하나 이 건 조사당시 OOO을 보유하고 있고, 액면가OOO원의 OOO 주식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준시가 OOO원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OOO 자산으로는 2017.12.31. 현재의 금융자산 OOO원, 미화 OOO달러 상당의 배우자 소유 골프장 회원권, 미화 OOO달러 정도의 법인소유 주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내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2005년말 예금잔액은 OOO원, 2009년말 예금잔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외교부장관(주 OOO대한민국 대사관의 장)이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2018.5.21.)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8.14. OOO에 최초로 입국하여 OOO를 국내등록기준지로 하고, OOO에 소재한 곳을 체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유효기간이 2023.2.20.까지인 OOO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OOO 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OOO 루피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16년 OOO 루피, 2017년 OOO 루피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4.8.14.부터 2017.5.25.까지의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및 OOO에서 암 치료, 암 후유증 등을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와 함께 국내에서 연평균 205일 거주한 사실이 있고, 해외에서 송금한 자금과 국내임대소득 등을 종합하면 국내거주 목적이 있어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 으로, 2009년부터 자녀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였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97년부터 가족과 함께 OOO에서 배우자 사업체의 주주이자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자산 형성의 기초가 된 장소 역시 OOO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국내자산 보유상태를 보면 주요 자산이 금융자산과 오피 스텔로 구성되어 국내원천소득은 해외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체류의 주목적이 질병치료이므로 그것이 종료 되면 혼인‧취업 등을 한 성년의 자녀와 함께 국내에 거주할 것이 아니라 OOO로 돌아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라고 인정하기는 힘들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기간을 제외하면 체류기간이 연평균 36일에 불과하여 청구인을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