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①의 양도일이 지난 2018.3.26. 쟁점주택③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을 소급하였으나 개업일을 소급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①의 양도일에는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③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주택①의 양도일이 지난 2018.3.26. 쟁점주택③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을 소급하였으나 개업일을 소급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①의 양도일에는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③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1) 쟁점주택 양도당시(2017.11.2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나타나는 청구인 및 세대원의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2) 쟁점주택③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③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쟁점주택①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에서 장기임대주택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하도록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③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2016.7.18.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업으로 사용하고는 있으나, 2016.7.7.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8.19.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여 쟁점주택①의 양도일(2017.11.22.)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①의 양도일이 지난 2018.3.26. 쟁점주택③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을 소급하였으나 개업일을 소급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①의 양도일에는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①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