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 개시일을 그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 개시일을 그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바, 주택건물은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판매대금이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 (가)소득세법제24조 제1항은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판매대금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고, 이에 따른 계산서를 발행하고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은 적법하며, 이를 금액의 과소나 계속성 여부에 따라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쟁점판매수익을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속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다.
(2) 처분청은 고철 등 부산물 수입금액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유형 및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적용하는 것이고 쟁점사업의 취득원가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소득세법 집행기준35-83-3에 따르면, 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고, 이에 부산물, 작업폐물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바,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부산물 등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있다.
(4) OOO에서 주된 사업여부에 상관없이 부산물을 매각하는 날 또는 임대개시일 중 빠른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세법상 수입금액이라 함은 본래의 매출액 외 장려금이나 잡이익 등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5)소득세법제168조,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 개시일은 재화를 공급하는 날로 되어 있을 뿐, 재화의 종류나 구분이 없으므로 주업종 또는 주재화의 공급일만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부산물의 공급도 재화를 공급한 날에 해당한다.
(1)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그 실질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14년에 건축자재 등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한 시점인 2015년으로 보아야 한다. (2)소득세법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법 소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 추계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철거는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산출된 부산물 판매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고 신축 시 발생한 쟁점판매수익은 건설 중인 자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판매수익이 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부산물 판매액을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2014년 귀속 쟁점판매수익이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시 기준이 될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2.13. 201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시 OOO에 고철 등을 매출하고 발행한 쟁점판매수익에 대한 매출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였고, 동 쟁점판매수익 이외에는 다른 수입금액이 없다. (나)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OOO를 보면, 착공일은 OOO., 사용승인일은 OOO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신고한 2014년 귀속 쟁점판매수익 및 2015년 귀속 쟁점사업의 분양수입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라)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직전 과세기간(2014년)의 쟁점판매수익을 부인하고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아래 <표2> 참조). (마)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과세자료처리보고서 상 검토내용을 보면,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사업의 경우 2014년 귀속 쟁점판매수익이 있더라도 이는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15.4.21. 이후에야 분양수입금액의 발생이 가능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사업의 개시일은 201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쟁점판매수익이 사업상 실제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출계산서, 계량표OOO, 입금 관련 통장사본OOO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에 쟁점사업과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발생한 쟁점판매수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적법 신고하였으며, 직전 과세기간(2014년)의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이므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한 시점인 2015년으로 보이는 점,소득세법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판매수익은 건물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판매액으로 그러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 개시일을 그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