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838 선고일 2019.03.05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과 현재까지 쟁점금액을 상환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8.25. 어머니인 서OOO으로부터 수취한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6.10.14. 아버지인 김OOO으로부터 수취한 현금 OOO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2.21.~2018.5.31. 기간 동안 김OOO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OOO의 금융계좌 (OOO은행 --****)에서 2010.8.25. 수표로 출금된 쟁점금액이 같은 날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서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8.9.7. 청구인에게 2010.8.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6.10.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서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서 OOO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고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수표로 OOO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의로 직접 위 아파트의 임대인에게 이를 입금하였다. 이는 서OOO이 자신의 명의로 직접 임차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반환받기 위함이었다. 즉, 임차보증금채권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서OOO은 자신의 명의로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시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OOO은 2010년 8월경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였거나 청 구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한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확인서, 명세서, 자술서, 각서 등이 과세관청 내지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이라면 이러한 자료들은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내 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 잡은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할 것(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판결 등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서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조사청 조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고 서명한 것으로, 당시 동 조 사관은 서OOO에게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으나 큰 금액만 부과한 것이다.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큰 위협을 느낀 서 OOO원) 2차례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서 OOO’로 전입한 날 쟁점금액이 수표로 출금되었고, 서 OOO과 청구인에게 지원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김OOO은 장남 김OOO의 결혼식을 위하여 2010.2.8. OOO원을, 청구인의 결혼식을 위하여 2010.8.9. OOO원을 지출하였고, 서 OOO 세무사)에게 위임하였고, 세무대리인은 세법과 사실 관계를 정확히 인지하여 쟁 점금액에 대하여 소명하였으며,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 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이를 주장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담당조사관의 위협으로 부득이하게 이 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OOO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서 OOO (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서 OOO의 금융계좌(OOO은행 03018793)에 총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2014.9.22. 및 2014.10.31.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총 OOO원이 임대인의 금융계좌(OOO은행 --)에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제시하지 아니하던 차용증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위 차용증이 작성된 시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 문서감정을 의뢰하기 위하여 감정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문서훼손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추후 있을 수 있는 소송을 대비하고 중립적인 문서감정기관을 통한 감정 등을 위하여 거부하였다. (마) 그 밖에 청구인이 현재까지 쟁점금액을 서OOO에게 상환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서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서O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서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 하나, 청구인이 서OOO과 작성하였다며 제시한 차용증은 당초 조사시 제시되지 아니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이르러 제시된 것으로, 상환시기와 이자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문서감정을 거부한 점을 감안하면 사후에 소급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서OOO의 금융계좌 출금내역에 대한 조사청의 소명요구와 관련하여 서OOO은 확인서 작성에 앞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토할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작성경위를 고려하면 이 건 확인서가 자의가 아닌 조사담당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서OOO이 2010.8.25. 본인 명의의 금용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임대인으로 보이는 허OOO의 금융계좌에 총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쟁점금액을 포함한 총 OOO원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2014.9.22. 및 2014.10.31. 임대인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은 현재까지 쟁점 금액을 서OOO에게 상환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인 서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 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