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구분한 상속재산을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824 선고일 2020.03.10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은 심리일 현재 쟁점건물을 포함한 상속재산 등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주장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 귀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7.5.13.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17.11.30.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4.13.~2018. 7.13.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건설 중인 자산)으로 신고한 OOO 지상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평가하여 이를 누락된 다른 사전증여재산과 함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8.13. 청구인들에게 2017.5.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건물은 ‘OOO’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소유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OOO를 통해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동산 개발법상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OOO와 공동사업체를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일 뿐, 피상속인은 쟁점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피상속인 소유 자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건물건축 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건물 완성에 필요한 재료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도급인이 공급한 경우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본인 소유 토지인 OOO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고자 2012.12.22.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비용 전액을 부담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OOO가 공사대금을 OOO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소유자를 OOO로 보고 OOO에 지급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OOO에게 송금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였으나, 부동산 개발법상 개발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전액을 자신의 재산으로 지급하면서 OOO를 통해 OOO에게 지급한 사실, 부동산 개발법의 취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피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으로 해석되는 공동사업약정서, 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건물은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OOO지상에 건축 중이던 쟁점건물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이를 ‘건설 중인 자산’ 항목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해당 금액을 산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비 지급액으로 소명하였다.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공사비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을 차입금 계정에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실제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어 OOO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에서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동 자금을 OOO에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OOO의 장부상에 피상속인 차입금으로 계상한 금액OOO을 상속재산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조사청이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에서 쟁점건물이 피상속인의 소유이므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제4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한 것이고, 상속재산의 구분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세액 계산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 다만,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쟁점건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그에 따른 소유권은 판결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추후 판결내용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구분한 상속재산을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① 피상속인이 OOO에게 쟁점건물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피상속인→ OOO→OOO)과 ② 피상속인이 OOO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피상속인→OOO)을 합한 OOO원을 쟁점건물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 소유의 ‘건설 중인 자산’으로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은 OOO가 장부상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위 ①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한 후 쟁점건물 공사비로 OOO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주주임원단기차입금 계상액OOO을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채무자: OOO)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였다. (다) 조사청은 위 (나) 무상대여금액OOO에 대한 이자상당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계산하여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표1> 증여이익 계산내역

(2) 쟁점건물 공사비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피상속인이 OOO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즉시 OOO로 이체되었고 일부 금액은 OOO로 직접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건물 공사비 관련 금융거래내역

(3)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OOO(OOO 대표)]은 심리일 현재 쟁점건물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상속인 소유의 건설 중인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외형상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OOO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이를 차입금계정에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OOO(OOO 대표)]은 심리일 현재 쟁점건물을 포함한 상속재산 등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주장의 전제가 되는 쟁점건물의 소유권 귀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