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은 심리일 현재 쟁점건물을 포함한 상속재산 등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주장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 귀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은 심리일 현재 쟁점건물을 포함한 상속재산 등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주장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 귀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① 피상속인이 OOO에게 쟁점건물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피상속인→ OOO→OOO)과 ② 피상속인이 OOO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피상속인→OOO)을 합한 OOO원을 쟁점건물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 소유의 ‘건설 중인 자산’으로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은 OOO가 장부상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위 ①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한 후 쟁점건물 공사비로 OOO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주주임원단기차입금 계상액OOO을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채무자: OOO)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였다. (다) 조사청은 위 (나) 무상대여금액OOO에 대한 이자상당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계산하여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표1> 증여이익 계산내역
(2) 쟁점건물 공사비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피상속인이 OOO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즉시 OOO로 이체되었고 일부 금액은 OOO로 직접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건물 공사비 관련 금융거래내역
(3)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OOO(OOO 대표)]은 심리일 현재 쟁점건물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상속인 소유의 건설 중인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외형상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OOO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이를 차입금계정에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OOO(OOO 대표)]은 심리일 현재 쟁점건물을 포함한 상속재산 등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주장의 전제가 되는 쟁점건물의 소유권 귀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