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주장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용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주장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용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8.9.10.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용도는 “단독주택외 1”로 기재되어 있고 층별 용도는 아래와 같다. OOO (나)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내역은 “철근콘크리트 및 OOO 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1층 141.96㎡, 2층 144.96㎡, 3층 144.96㎡, 4층 64.8㎡, 지층 147.06㎡, 옥탑 19.44㎡)”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쟁점건물 OOO의 실제 용도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건물 OOO에는 OOO이 2000.4.1. 전입하여 2015.9.2.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15.9.3.부터 2016.5.12.까지 OOO 등 3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2. 쟁점건물을 양수한 OOO, OOO에게 취득당시 건물현황에 대하여 질의한바, OOO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주택용 전기가 공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OOO이 OOO에 주민등록이 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OOO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다가, OOO에 OOO 부부가 2014.12.17.부터 주민등록된 사실을 확인한 이후, OOO이 부모의 병간호를 위해 동생집에 거주하였다며 주장을 번복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 OOO가 주택이 아닌 OOO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건물 OOO의 평면도 및 탕비실 쪽에서 촬영한 사진, 쟁점건물 OOO에서 사용하였다는 복사기, 파쇄기, 시약보관용 냉장고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OOO이 2018.7.16.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2010.9.17.부터 2016.8.22.까지 쟁점건물 OOO에 거주했던 임차인으로, OOO이 쟁점건물 OOO에 실제 거주하면서 OOO를 OOO의 사무실로 사용했음을 확인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2018.7.6.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2015.4.16.부터 2016.12.30.까지 쟁점건물 OOO에 거주했던 임차인으로, OOO이 OOO에 거주하면서 OOO를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이 OOO에게 보낸 ‘화합물취급 및 보관등에 관한 권고사항’에는 “냉장보관을 요하는 시약의 경우 반드시 시약저장실에 비치된 시약전용냉장고를 이용하여 적정온도 유지상태에서 보관해야 하고, 해당 화합물의 취급경험이 없는 제3자의 일체의 접촉 우려에 대한 사전차단이 유지되도록 항시 별도의 격리된 공간에서 취급 및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바람”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 주식회사가 2018.3.22. 발행한 쟁점건물 OOO의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가스요금(납부) 내역서에는 고객명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 사무소에서 작성한 쟁점건물 매입자 OOO의 2018.10.11.자 통화기록 녹취록에는 OOO의 쟁점건물 OOO를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는 질문에 OOO이 그렇다고 답변한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OOO 사무소에서 작성한 쟁점건물 매입자 OOO의 2018.10.5.자 통화기록 녹취록에는 OOO의 용도에 대한 국세청 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OOO이 사무실로 답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OOO가 발행한 OOO의 2014.12.5.부터 2015.9.30.까지의 OOO 이용상세내역서에는 가맹점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그 가맹점들은 OOO이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내역이 다수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영위한 사업의 형태, OOO의 주민등록지와 사업장이 동일한 상황, 쟁점건물 양수자의 진술내용, 과세전적부심사시 OOO의 거주지에 대한 진술번복 사실(쟁점건물 OOO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다가 OOO에 거주하였다고 번복)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 OOO를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건물 OOO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의 “화합물 취급 및 보관 등에 관한 권고사항”으로 보아 OOO이 유독성 시약과 화합물을 보관․취급하였다는 사업장을 주택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유독성 화합물 등을 쟁점건물 OOO 외에 보관한 장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매년 사업과 관련한 OOO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OOO의 사업장이 없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처분청 조사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녹취록에서 쟁점건물 OOO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통화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OOO 등의 진술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주택용 전기가 공급되었다 하여 그 공급처가 반드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 OOO에 OOO 부부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은 2014.12.17.(OOO은 2015.1.26.부터)로서, 그 이전인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같은 호수의 도시가스요금 납부내역서의 고객명의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 OOO 거주자 OOO 및 OOO 거주자 OOO이 쟁점건물 OOO에 OOO이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과 같이 OOO이 쟁점건물 OOO가 아닌 OOO에 거주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이 쟁점건물 OOO에서 OOO으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년 12월부터는 OOO의 신용카드 매출의 상당부분이 OOO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OOO는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설령, 쟁점건물 OOO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위 조사내용과 청구주장으로 보아 쟁점건물 OOO의 용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결국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쟁점건물 OOO의 용도가 “기타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쟁점건물 OOO의 용도는 청구주장과 같이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OOO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건물 OOO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