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815 선고일 2019.02.18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주장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용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9.10.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9.1. OOO 토지 112.4㎡, 같은 동 OOO 토지 154.7㎡ 및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43.74㎡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건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변칙신고 혐의자에 대한 기획감사 결과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건물 4층에 소재한 OOO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등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쟁점건물 중 1개 주택(OOO)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2018.9.1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OOO(64.8㎡)는 2007년경부터 청구인의 딸 OOO에 의해 무역회사인 OOO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는데, OOO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취급 제품들이 많아 주거로 사용할만한 여유공간이 없었고, 사무실에 보관하는 화합물들의 유독성으로 인해 그곳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시 OOO에게는 별도의 거주지가 있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필요도 없었다. 쟁점건물 OOO에는 OOO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용 테이블과 사무용 책상을 비롯한 사무용 가구와 시약 보관을 위한 냉장고 등 사무용 기기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었고, 사무용 가구와 사무용 기기가 차지하고 남은 공간은 OOO이 판매를 위해 수입한 제품들과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책장으로 채워졌다. ‘화합물 취급 및 보관 등에 관한 권고사항’은 OOO에서 OOO에게 화합물 취급 자격을 인정한 문서로서 “OOO이 취급할 수 있는 화합물의 종류와 시약보관지침 그리고 노출 및 접촉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의사항과 보관을 위해 개별공간을 확보하라”는 권고가 담겨져 있다. OOO은 OOO를 설립한 후 한국 내 각종 연구소에 신약이나 화합물 샘플을 제공하고 연구소가 채택하여 주문한 신약이나 화합물을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여 연구소에 납품하는 일을 주업으로 해왔다. 신약과 화합물의 종류만 해도 수천종이 넘고, 새로 개발된 신약이나 화합물에 대한 연구소의 필요에 부응하고 발주까지 따내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여 샘플을 확보하고 연구소의 요청에 즉시 납품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넉넉한 양의 샘플과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했고, 따라서 이들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샘플과 제품을 보관하기 위해 어느 정도로 넓은 장소가 필요했는지는 OOO가 취급한 제품의 양과 그 제품의 특성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해 보면 OOO의 매출은 2007년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2009년에는 OOO원, 2012년부터는 OOO원, 2013년에는 OOO원을 넘겼고, 한 달에 OOO원이 넘는 시약과 화합물을 보관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시약과 화합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액체와 냄새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포장의 부피가 일반제품의 수배에 이른다. 이상과 같이 OOO원이 넘는 제품과 보호포장의 부피까지 고려하면 이 제품을 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헤아릴 수 있다. OOO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쟁점건물 OOO는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곳이었다. OOO에서 OOO에게 보낸 “화합물 취급 및 보관 등에 관한 권고사항”의 노출 및 접촉 주의사항에서 “상기 시약들의 취급에 있어 일반인에게 노출 및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 영유아, 고령의 노약자 등의 접근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개별공간의 확보에서는 해당 화합물의 취급경험이 없는 제3자의 일체의 접촉 우려에 대한 사전차단이 유지되도록 항시 별도의 격리된 공간에서 취급 및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바란다.”며 화합물의 취급경험이 없는 자의 접근 및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으로 보관하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시약취급기준(국민안전처 훈령 별표 3에서는 시약용기에는 독․극성물질, 인화성 물질, 반응성 물질 등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보안경, 보호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취급하라며 시약의 유해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위와 같은 시약과 화합물의 유해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OOO은 사람을 만나거나 사무실 밖으로 나갈 때마다 손을 씻음으로써 외부인이 화합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고, 자신도 보호해야 했으므로 쟁점건물 OOO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OOO 사무실에는 화합물 구매자들이 자주 방문했으므로 OOO이 쟁점건물 OOO를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OOO 감사관의 판단에 따르면, OOO이 매출처인 연구소의 시선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OOO의 권고사항과 국민안전처 훈령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인데, 연구소 등 매출처에 시약과 화합물 전문가로 비춰져야할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거래처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문외한이나 할 법한 행동을 서슴없이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상과 같이 OOO가 취급하는 시약과 화합물은 직접 접촉이 금지됨은 물론 격리된 공간에서 취급 및 보관을 해야 할 정도로 유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이런 화합물로 가득 찬 곳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OOO도 쟁점건물 OOO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쟁점건물 OOO의 유일한 사용자 OOO은 별도의 주거지가 있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OOO은 쟁점건물 OOO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쟁점건물 OOO와 OOO의 동생인 OOO의 OOO 등 별도의 주거지가 있었다. 2014.12.16.까지 OOO의 주거지가 쟁점건물 OOO이었다. 쟁점건물 OOO의 가정용 도시가스 이용자와 요금 납부자는 OOO으로 OOO이 OOO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도시가스 이용자로 등록하고 요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 2010.9.17.부터 2016.8.22.까지 쟁점건물 OOO에 거주하였던 OOO은 OOO이 OOO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쟁점건물의 매수인 OOO과 OOO은 OOO과의 전화통화에서 쟁점건물 OOO가 사무실로만 쓰였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는바, 청구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객관적인 진술을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된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생활용품이나 식음료 구매가 대부분 OOO의 동생인 OOO의 OOO 인근에 있는 가게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이용시간도 오전, 오후, 저녁을 가리지 않는다. 만약 OOO이 쟁점건물 OOO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면, 쟁점건물 근처 매장에서 사용한 내역이 대부분일텐데 쟁점건물 인근에서 사용된 내역이 거의 없는바, 이는 생활의 주된 장소가 OOO 근처로 옮겨졌음을 정확히 보여주는 자료라 할 것이다. OOO이 거주지를 OOO의 OOO로 옮긴 것은 부모의 병수발을 위한 것이다. OOO의 부모가 거주지를 OOO로 옮겨 통원치료를 했다는 것과 OOO 부모의 통원치료에 항상 OOO이 함께 했다는 것은 OOO의 카드이용내역과 OOO의 카드매출전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OOO은 OOO의 업종과 사업장 변경이력만을 근거로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단정하였고, 이런 예단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그대로 견지되었다. 먼저, OOO의 업종에 의하면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는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OOO의 업태가 도매 및 도소매, 종목이 기타 무역업인데, 이런 업종의 회사는 사무실보다 몇 배 큰 물품보관 장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더욱이 OOO는 화합물이라는 유독성 제품을 취급하는 특수성 때문에 같은 업종의 회사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굳이 OOO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OOO에는 사무실은 물론이고 보관창고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함이 마땅한 것인데, OOO 감사관은 사정 설명없이 정반대로 판단한 것인바 업종별 기업의 운영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OOO의 사업장 변경이력에 의하면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는 판단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처분청은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OOO의 사업장 주소지가 같았던 것으로 보아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으나, 쟁점건물이 매각된 2015년 9월 이후 2년여 동안 OOO의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사업장이 있었는데 처분청 논리대로라면 이 부분은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건물 OOO에 개인 사업장을 둔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택용 전기를 공급받은 점을 과세근거로 삼았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사업용 전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사업주가 건물에 들어오는 전기가 가정용인지 사업용인지 확인하는 경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감안해 보면, 사업용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OOO를 주택으로 사용한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또한, 처분청은 OOO이 OOO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쟁점건물의 양도로 인해 2015.9.2. 전출한 후 2015.9.3. 세입자가 전입한 바 OOO를 주택으로 사용하는데 공백기간이 없었던 점을 과세근거로 삼았으나, 청구인이나 OOO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의 행위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세근거로 삼은 것도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OOO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이 실제 쟁점건물 OOO에 거주하면서 OOO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첫째, OOO이 영위한 OOO 업종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한 업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OOO은 2000.4.1. 쟁점건물 OOO에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같은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7.7.1. OOO를 개업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후인 2015.12.11. OOO은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2017.9.14.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2018.4.2.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인 2018.4.9. 동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OOO이 주거를 하는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건물을 양수한 OOO, OOO에게 취득당시 건물현황에 대하여 질의한바, OOO가 주거용으로 주택용 전기가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OOO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건물 OOO에는 2014.12.17.부터 2015.11.5.까지 OOO가, 2015.1.26.부터 2015.11.5.까지 그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은 4층 이상의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 중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인 OOO만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 OOO를 청구인의 딸 OOO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된 쟁점건물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용도는 “단독주택외 1”로 기재되어 있고 층별 용도는 아래와 같다. OOO (나)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내역은 “철근콘크리트 및 OOO 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1층 141.96㎡, 2층 144.96㎡, 3층 144.96㎡, 4층 64.8㎡, 지층 147.06㎡, 옥탑 19.44㎡)”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쟁점건물 OOO의 실제 용도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건물 OOO에는 OOO이 2000.4.1. 전입하여 2015.9.2.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15.9.3.부터 2016.5.12.까지 OOO 등 3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2. 쟁점건물을 양수한 OOO, OOO에게 취득당시 건물현황에 대하여 질의한바, OOO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주택용 전기가 공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OOO이 OOO에 주민등록이 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OOO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다가, OOO에 OOO 부부가 2014.12.17.부터 주민등록된 사실을 확인한 이후, OOO이 부모의 병간호를 위해 동생집에 거주하였다며 주장을 번복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 OOO가 주택이 아닌 OOO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건물 OOO의 평면도 및 탕비실 쪽에서 촬영한 사진, 쟁점건물 OOO에서 사용하였다는 복사기, 파쇄기, 시약보관용 냉장고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OOO이 2018.7.16.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2010.9.17.부터 2016.8.22.까지 쟁점건물 OOO에 거주했던 임차인으로, OOO이 쟁점건물 OOO에 실제 거주하면서 OOO를 OOO의 사무실로 사용했음을 확인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2018.7.6.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2015.4.16.부터 2016.12.30.까지 쟁점건물 OOO에 거주했던 임차인으로, OOO이 OOO에 거주하면서 OOO를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이 OOO에게 보낸 ‘화합물취급 및 보관등에 관한 권고사항’에는 “냉장보관을 요하는 시약의 경우 반드시 시약저장실에 비치된 시약전용냉장고를 이용하여 적정온도 유지상태에서 보관해야 하고, 해당 화합물의 취급경험이 없는 제3자의 일체의 접촉 우려에 대한 사전차단이 유지되도록 항시 별도의 격리된 공간에서 취급 및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바람”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 주식회사가 2018.3.22. 발행한 쟁점건물 OOO의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가스요금(납부) 내역서에는 고객명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 사무소에서 작성한 쟁점건물 매입자 OOO의 2018.10.11.자 통화기록 녹취록에는 OOO의 쟁점건물 OOO를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는 질문에 OOO이 그렇다고 답변한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OOO 사무소에서 작성한 쟁점건물 매입자 OOO의 2018.10.5.자 통화기록 녹취록에는 OOO의 용도에 대한 국세청 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OOO이 사무실로 답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OOO가 발행한 OOO의 2014.12.5.부터 2015.9.30.까지의 OOO 이용상세내역서에는 가맹점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그 가맹점들은 OOO이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내역이 다수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영위한 사업의 형태, OOO의 주민등록지와 사업장이 동일한 상황, 쟁점건물 양수자의 진술내용, 과세전적부심사시 OOO의 거주지에 대한 진술번복 사실(쟁점건물 OOO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다가 OOO에 거주하였다고 번복)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 OOO를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건물 OOO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의 “화합물 취급 및 보관 등에 관한 권고사항”으로 보아 OOO이 유독성 시약과 화합물을 보관․취급하였다는 사업장을 주택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유독성 화합물 등을 쟁점건물 OOO 외에 보관한 장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매년 사업과 관련한 OOO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OOO의 사업장이 없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처분청 조사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녹취록에서 쟁점건물 OOO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통화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OOO 등의 진술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주택용 전기가 공급되었다 하여 그 공급처가 반드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 OOO에 OOO 부부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은 2014.12.17.(OOO은 2015.1.26.부터)로서, 그 이전인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같은 호수의 도시가스요금 납부내역서의 고객명의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 OOO 거주자 OOO 및 OOO 거주자 OOO이 쟁점건물 OOO에 OOO이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과 같이 OOO이 쟁점건물 OOO가 아닌 OOO에 거주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이 쟁점건물 OOO에서 OOO으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년 12월부터는 OOO의 신용카드 매출의 상당부분이 OOO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OOO는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설령, 쟁점건물 OOO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위 조사내용과 청구주장으로 보아 쟁점건물 OOO의 용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결국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쟁점건물 OOO의 용도가 “기타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쟁점건물 OOO의 용도는 청구주장과 같이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OOO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건물 OOO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