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주명부의 기재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일화 **백만엔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관련된 법원 판결문에서 실제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배당금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주주명부의 기재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일화 **백만엔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관련된 법원 판결문에서 실제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배당금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8.8.14. 청구인 OOO에게 한 2003.5.16. 증여분 증여세 OOO같은 날 청구인 OOO에게 한 2005.5.28. 증여분 증여세 OOO같은 날 청구인 OOO에게 한 2016.8.24. 증여분 증여세 OOO각 부과처분 및 2018.8.17. 청구인 OOO에게 한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누구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는지가 1차적인 판단기준이라 할 것인데, OOO2002.4.26. 본인의 OOO예금계좌에서 OOO억원을 수표로 인출OOO하고 기타 OOO억원을 마련하여 OOO발행주식 1주(주권번호 16, 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OOO은 2004년경 OOO예금계좌에서 OOO백만원을 수표로 인출OOO하여 OOO발행주식 1주(주권번호 41, 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이후 2008년경 OOO에게 해당 금액을 상환), OOO2012.6.14.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의 예금계좌로 OOO억원을 입금(유동성거래내역 조회결과)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던 OOO발행주식 1주(주권번호 55, 이하 “쟁점3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바, OOO본인들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OOO대하여 제기한 쟁점3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은 ‘OOO은 정관으로 재일교포에게만 명의개서 자격을 주고 이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재일교포가 아닌 OOO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칠 수 없어 OOO에게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과 ‘OOO해당 주식의 실소유자인 OOO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5.13. 선고 2012가단2987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6.30. 선고 2015나18203 판결), OOO대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OOO으로부터 실제로 쟁점3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2012.6.14. OOO명의의 OOO은행계좌로 쟁점3주식 매각대금 OOO억원이 입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OOO에게 쟁점3주식을 실제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OOO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91819호 불기소결정)을 한 바 있으며, 나아가 OOO소유의 쟁점1·2주식이 OOO의 명의신탁주식이라는 고소인의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처분청이 OOO로부터 제출받았다는 2011.3.31. 현재 실소유자 주주명부(<별첨>, 이하 “쟁점주주명부”라 한다)는 OOO등을 고소할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주주명부 작성자인 OOO작성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출처가 의심스럽고 OOO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지도 않으며 상당수 주식의 실소유자란에 “불명(不明)”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주주명부는 “2011.3.31.” 현재 주주명부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1.3.31. 현재 쟁점1·2주식의 소유관계(OOO을 거쳐 2008.4.28. OOO취득)가 “OOO에게 양도”라 기재되어 있고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3주식의 소유관계도 “불명(不明)”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주주명부 내용에 시간적 모순이 존재할 뿐 아니라 내용 자체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OOO2012.3.12.과 2012.6.25. OOO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OOO대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배당금 OOO(배당금 OOO에서 원천징수세액 15%를 공제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였고, OOO으로부터 엔화 OOO백만엔을 지급받는 대신 한화 OOO억원을 지급하고 본인들이 주주로 있는 OOO에게 OOO을 대여하였는바, OOO 무관하게 위 배당금을 사용한 것이 나타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 아닌 OOO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OOO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한 이 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조사청이 OOO로부터 제출받은 주주명부에는 쟁점1·2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3주식을 2012.6.13. OOO저가양수하였으며 그 자금원천이 OOO에 대한 배당금인 것으로 확인되고, OOO주주총회에 참석하여 OOO발행주식의 상당수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들은 OOO각자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사실은 있으나 그 수표가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OOO쟁점3주식을 매수할 때 자금원천이 OOO배당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OOO각자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명의개서절차이행에 관한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5.13. 선고 2012가단2987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6.30. 선고 2015나18203 판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문(2015형제91819 불기소결정서)에 따라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3주식은 정상거래에 따라 OOO취득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에서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불기소결정서 중 판단의 근거가 된 OOO진술은 명의신탁 당사자의 진술이어서 믿을 수 없으며, 청구인들은 외환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여 OOO이 쟁점3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2012.6.13. OOO에게 OOO억원을 지급하고 OOO일화 OOO백만엔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OOO배당금으로 쟁점3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나, OOO금융거래는 한국계좌간의 거래로 외환거래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OOO에게 지급한 OOO백만엔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확인서)만으로 정상적인 자금거래라 보기 어려우며, OOO의 쟁점3주식 거래는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으로 한 거래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고, OOO의 배당소득 신고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이 OOO에게 이전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OOO정관에는 회사 주식의 양도,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정관 제9조), 명의개서 자격은 재일동포에 한정하며(제9조 제1항),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원하는 주주는 신청서와 함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도록(제9조 제2항)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1주식(2003.5.16. OOO명의로 명의개서)의 이전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쟁점2주식(2005.5.28. OOO명의로 명의개서)의 이전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쟁점3주식(2016.8.24. OOO명의로 명의개서)의 이전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주주명부 중 조사청이 이 건 증여세 등 부과의 근거로 한 주주명부(2011.3.31. 현재)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17.3.31.자로 작성된 OOO주주명부내역 및 주식평가금액(명의개서일 현재)은 다음과 같다. <표> OOO주주명부내역(2017.3.31. 현재) (단위: 주, 백만원) (다) 쟁점주주명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주명부에 OOO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자, 작성일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세무자문업체(OOO세무그룹)가 2015년 6월경 OOO쟁점주주명부의 작성 및 제출경위를 밝히라고 요청한 데 대하여, OOO2015.7.1. 위 OOO세무그룹에게 쟁점주주명부는 OOO정식 주주명부가 아니라, 회사가 주주 및 주식 관련 각종 업무(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관계 확인 등) 수행의 편의와 경영상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한 내부 보고자료일 뿐으로, 이를 OOO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의도적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주명부에 OOO명의 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으로 표시된 것은 그 양도과정이나 주주권 행사과정 등의 제반정황상 OOO을 그 실질주주로 볼 여지가 많다는 실무자의 판단이 반영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답변(OOO2015-26, 2015.7.1.)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2018.10.16. OOO쟁점주주명부 작성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 데 대하여, OOO2018.11.13. OOO에게 ‘2011년 3월말 실질주주명부’(쟁점주주명부)라는 문서가 회사의 주주명부와 다른 것이고, 해당 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사 내부 기록상으로 2011년 12월경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는 2011년 3월말 실질주주명부가 아니라 2005년 ∼ 2009년 3월말 기준 주주명부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취지로 답변(OOO 제2018-80호, 2018.11.13.)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등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배당소득 지급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에는 OOO에게 다음 <표>와 같이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배당소득 지급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단위: 원)
2. OOO위 배당소득 지급조로 2012.3.12.과 2012.6.25. OOO명의의 OOO은행 배당금 전용계좌에 배당금 명목으로 각 OOO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배당금 지급내역(처분청 제출 자료에 의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013년∼2016년 배당금 지급내역 (단위: 원) (마) OOO명의의 배당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OOO배당소득 중 OOO억원이 OOO에게 출금된 것과 관련한 처분청 의견 및 청구인들 소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배당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① OOO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단위: 백만원)
② OOO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단위: 백만원)
③ OOO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단위: 백만원)
1. 처분청은 OOO에게 지급된 배당금으로 쟁점3주식을 OOO으로부터 2012.6.13. OOO저가양수한 점을 들어 OOO쟁점3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쟁점1·2주식의 실제 소유자도 OOO이라 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OOO배당소득 중 OOO백만원OOO에게 출금된 사유와 관련하여, 외환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여 OOO쟁점3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2012.6.13. OOO에게 OOO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OOO은 일화 OOO백만엔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고, OOO으로부터 엔화 OOO백만원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확인서)이 제출되었다.
3. 청구인들은 OOO배당소득 중 각 OOO백만원이 OOO에게 출금된 사유와 관련하여, OOO이 2012.3.12. OOO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배당금 각 OOO백만원을 일시에 수령한 후, 2012.3.20. OOO각 OOO백만원을 지급한 것은 OOO명의의 쟁점1·2주식이 2008년 OOO양도되었으나 OOO명의개서를 거부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OOO에게 배당금을 일괄지급함에 따라 OOO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라 소명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OOO배당소득 중 OOO에게 출금된 사유와 관련하여, OOO백만엔을 투자한 주주로서 OOO백만원을 대여한 것이라 소명하고 있고, OOO계정별원장에 OOO로부터의 2012.7.3.자 단기차입금 OOO으로부터의 2012.6.27. 및 2012.7.3.자 단기차입금 OOO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OOO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OOO주주명부에 2003.5.16. OOO를, 2005.5.28. OOO을, 2016.8.24. OOO을 각각 주주로 등재하여 위 명의개서일에 OOO에게 쟁점주식을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표>와 같이 2018.8.14. OOO에게 2003.5.1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같은 날 OOO에게 2005.5.2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같은 날 OOO에게 2016.8.24. 증여분 증여세 OOO을, 2018.8.17. OOO에게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처분청 과세내역
①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원)
②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등이 쟁점이 된 법원 판결 및 검찰 수사내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을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고소한 OOO2011.11.13. 고소인 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OOO방문하여 주주총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OOO2010년경 OOO제28차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3주식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 검찰의 수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OOO본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OOO주주회원권(주권번호 55번, 쟁점3주식)은 2000.1.14. OOO전 재산관리인 OOO매매대금을 OOO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2000.5.29. 잔금 OOO만원을 지급한 후 OOO지시에 따라 그 명의자를 OOO으로 하였다가, OOO사망한 후인 2001년 1월경 고소인 OOO처분을 의뢰하여 OOO만원을 OOO에게 지급하고 재일교포인 OOO명의로 인수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② OOO사실확인서,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명의개서신청서, 주권 앞뒷면 사본, 주권변동현황의 기재내용이 위 변소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2007.9.1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① 쟁점1·2주식의 경우, OOO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OOO소유이나 OOO에게 명의신탁한 해당 주식을 OOO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OOO주주명부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OOO명의신탁한 OOO주식의 실소유자가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기재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② 쟁점3주식의 경우, OOO2013.9.17. 쟁점3주식을 OOO에게 허위로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실제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여 다투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2011년 1월경 OOO만나 쟁점3주식을 OOO만엔(당시 환율 기준 약 OOO만원)에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당일 OOO엔을 받고 2012.6.14. OOO억원을 받아 위 주식을 OOO에게 실제로 양도하였다고 변소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29878 판결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법원은 OOO으로부터 실제로 위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하여 OOO위 변소에 부합하며,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6.14. OOO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위 주식대금 OOO억원이 입금된 사실, OOO대여한 사실, 그 후 2012년 10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사이에 위 대여금을 변제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되어 OOO대한 주식양도가 진정하다는 OOO주장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2016.8.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OOO에게 이를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각각 부과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같은 뜻임),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① OOO쟁점1·2주식 취득자금을 대부분 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해당 수표가 OOO계좌에서 출금되었다거나 OOO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해당 수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OOO쟁점1·2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나타나는 명의신탁계약서 등도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 OOO이 쟁점1·2주식을 OOO명의로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쟁점주주명부는 OOO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비공식 주주명부일 뿐 아니라 작성자·작성일·작성경위 및 조사청의 입수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해당 주주명부와 관련하여 OOO주주명부와 별개로 OOO직원의 사견에 의해 경영상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된 내부 보고자료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쟁점주주명부의 기재내용에 2011.3.31. 당시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3주식의 실소유자가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주주명부의 기재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처분청은 OOO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고 보았으나 주주총회 회의록에는 OOO“저와 관련된 주식을 모두 팔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라는 취지의 발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주주인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여서 “저와 관련된 주식”을 쟁점주식으로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④ 처분청은 OOO쟁점1·2주식의 배당금을 OOO에게 지급하여 OOO으로부터 쟁점3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들은 OOO쟁점3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2012.6.13. OOO에게 OOO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OOO일화 OOO백만엔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고, OOO으로부터 엔화 OOO백만원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확인서)이 제출되었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5.13. 선고 2012가단29878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6.9.1.자 2015형제91819호 불기소결정)에서 OOO으로부터 쟁점3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어 OOO에게 쟁점3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 통지서 등에는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6.14. OOO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OOO으로부터 쟁점3주식의 취득대금 OOO억원이 입금되었고, OOO이 위 OOO대여하였다가 2012년 10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사이에 위 대여금을 변제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어 OOO실제로 쟁점3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⑥ 위와 같이 OOO으로부터 쟁점3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이상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OOO억원을 OOO에게 지급한 OOO그 배당금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OOO쟁점1·2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⑤ 삭제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4)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발효일 1970.10.29.] 제9조 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그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본조 제①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인 그 배당금의 수령자가 그 배당금이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배당금에 대하여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에 대하여서와 같이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일방체약국의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은 그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한다. <별첨> 쟁점주주명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