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쟁점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쟁점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여금소송OOO에서 패소한 후, 2013.8.30.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대출원금 OOO(쟁점차입금)과 이자상당액 OOO(쟁점이자) 합계 OOO을 상환하고 횡령한 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2014사업연도 회계감사 시 계정재분류를 통하여 계정명칭을 장기미수금으로 대체하고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보아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가 2016사업연도 결산시 장기미수금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하여 제각처리하였는바, 쟁점이자 등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차이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측 (나) 청구법인 측
(2)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에 대하여 소송중인 손해배상채권(자산)으로 계상하였을 뿐, 손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쟁점이자는 최종 장기미수금에 포함되어 2016사업연도에 일부 대손금으로 손금인식하였으나, 처분청에 의하여 대손금 부인되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또다시 손금부인하면 동일한 금액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또한, 처분청이 인식한 이자수익 OOO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 간에 정기예금을 대여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상 이자수익 인식요건(① 신뢰성 있게 측정, ② 유입가능성 매우 높을 것)과 법인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귀속시기(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 이자수익은 받은 때 인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쟁점이자 상당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여 이를 쟁점이자와 상계하는 처분청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 기준 및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1) 쟁점차입금은 대여금소송의 법원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차입한 차입금이어서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이 지급해야하는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이 미계상한 쟁점이자를 손금계상하고, 쟁점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쟁점이자를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3년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받기로 한 이자를 동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14년)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4사업연도 수익으로 인식(익금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동 미수이자 해당액 만큼 손해배상채권은 감소(손금산입)되어 2014사업연도 법인세는 변동 없으나 손해배상채권 잔액이 OOO으로 조정되어 쟁점이자는 대손금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이자를 별도로 인식하여 손금불산입할 경우 이중으로 과세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OOO은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사전약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에 2013.8.30. 쟁점이자를 지급한 청구법인에게는 OOO에 대해 쟁점이자와 같은 금액을 받아야 할 권리가 발생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사업에 필요하지도 않은 자금 OOO을 정기예금이자율(연 3%)보다 비싸게 차입하여 월 OOO의 이자를 부담할 이유가 없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물론 차입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까지 모두 OOO이 부담하기로 하고 차입하였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문답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차입 후 최초 3개월간(OOO이 OOO 대출 수수료 횡령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OOO에 의해 실제로 이자가 납부된 사실도 확인되므로 쟁점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받기로 계상한(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 2013사업연도를 이자수입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법인의 쟁점차입금 차입 및 대출실행 등의 경위와 관련 소송에 따른 판결문의 주요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 OOO는 OOO의 영업담당전무이사인 처남 OOO으로부터 대출 및 정기예금 실적을 높이기 위해 청구법인 명의로 OOO을 대출받아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12.1. 대출실행을 위해 청구법인을 방문한 OOO에게 여신거래 약정서 등 외에 ‘출금 금액란은 공란으로, 청구법인의 명판과 인감만 날인한 출금전표’ 13장을 교부하면서 ‘OOO이 하는 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을 차입하면서 소유 토지인 OOO 외 3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OOO(실 행위자 OOO)은 2010.12.1. 대출을 실행하여 청구법인 대출계좌에 OOO을 입금한 후, 청구법인의 보통 예금계좌로 OOO을 이체하고, 청구법인의 법인 명판과 인감이 날인되어 교부된 13장의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보통예금계좌에서 정기예금계좌(3개월 만기)로 OOO을 이체하였으며, 정기예금에서 다시 보통예금계좌로 OOO을 이체한 후, 보통예금계좌에서 OOO 등에게 아래와 같이 이체 또는 지급하였다. (다)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OOO(OOO의 파산관재인, 원고)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는바 그 대법원 판결문OOO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원고)은 OOO과 OOO 등(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 청구소송(손해배상금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소송은 1심에서 청구법인이 일부승소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일부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청구법인 패소로 확정되었는바, 그 고등법원 판결문OOO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의 쟁점차입금 상환 및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12.1. 차입금(부채) 및 정기예금(자산) 발생과 관련하여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가, 2011년 4월경 OOO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어,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출금 등의 회수를 위한 근저당권 실행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2011년 4월분~2011년 8월분까지 합계 OOO의 이자를 납부하고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대여금소송에 대한 1심 판결(청구법인 패소) 이후 대출 원금 및 연체이자 등 OOO을 상환하고 2013.8.30. 기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이자를 포함하여 횡령한 자에게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채권(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손해배상채권은 2014사업연도 회계감사시 계정재분류를 통하여 계정명칭을 장기미수금으로 대체하고 회수가 불확실하다 판단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다) 대여금소송과 손해배상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2016사업연도 결산시 장기미수금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하여 제각처리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11.10.31. OOO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소송OOO 관련 청구법인 측 대리인의 증인신문 속기록(2012.10.25.)에 의하면 쟁점차입금에 대한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대출이자는 OOO에서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청이 2017.8.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출(OOO)로 법인에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과 ‘법인의 명판과 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 12장 이상을 OOO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OOO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OOO는 ‘OOO이 이자를 부담하겠다고 하였다’와 ‘네, 결론은 그렇게 된것입니다’라고 각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이자OOO를 손금산입하였다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차입금 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OOO하고, 쟁점이자 상당액OOO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차입한 쟁점차입금(OOO)이 OOO 직원인 OOO의 책임하에 보통예금 등의 계좌이체를 거쳐 제3자인 OOO에게 지급된 경우에 쟁점차입금 상당액을 OOO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OOO)으로 볼 수 있는지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OOO에 지급한 쟁점이자OOO를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로 손금불산입한 후, 쟁점이자상당액OOO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나) 대여금소송판결문 등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OOO가 법인인감이 날인된 금액공란의 출금전표 13장을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면서 OOO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 점,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문답서 등에서 OOO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본인이 납부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따르면 쟁점차입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처남인 OOO에게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협의 내지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차입금 상당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쟁점차입금에 대한 쟁점이자를 손금산입하면서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차입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OOO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수익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에 별도의 대여금 약정은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대표 OOO에 대한 문답서에서 OOO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차입이자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리인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에서 실제 쟁점차입금 차입 초기에 OOO 측(OOO)에서 일정 이자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쟁점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차입금에 대한 쟁점이자를 손금산입OOO하고 손금불산입OOO 후 업무무관가지급금(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익금산입OOO하여 최종 OOO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