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서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법률 시행 이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16ㆍ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종전, 개정 조특법 시행령을 적용하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개정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서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법률 시행 이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16ㆍ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종전, 개정 조특법 시행령을 적용하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5~2017사업연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50명 미만(연말정산인원 2015년 10명, 2016년 10명, 2017년 13명)인 것에는 이견이 없으며, 사업연도별 매출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과세연도별 매출액 현황
(2)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2018.6.10. 청구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OOO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매출액이 OOO원으로 종전 및 개정 조특법 시행령을 적용하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한편,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감면율인 OOO를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O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의견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10.24.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5년 개정세법 해설’ 자료에 의하면,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기업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6조를 개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정 조특법 시행령 및 관련 부칙에 의하면 2016.1.1. 현재의 매출액을 2015년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유예기준에 따라 2016~2017사업연도에 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법률 시행 당시’를 2016사업연도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개정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서 종전 규정(매출액 OOO원 미만, 상시종업원 수 50명 미만)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정규정(매출액 OOO원 이하)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매출액이 OOO원, 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OOO원으로 종전 조특법 시행령 및 개정 조특법 시행령을 적용하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① 영 제6조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 주주인 임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일용근로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B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C31
C33
F
H
K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