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사용료 수입이 수혜법인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감 몰아주기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8-서-4793 선고일 2019.05.23

수혜법인이 소유한 상표권은 수혜법인이 속한 연결실체 내 영유아 교재판매등 유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고, 특수관계법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실질 수혜법인 소유상표권사용이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수입을 수혜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수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없음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유아교재 연구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1인 주주로, OOO의 특수관계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의 2012사업연도 거래비율(100%)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를 적용하여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3.7.31.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은 OOO이 2012사업연도에 영․유아용 교재 및 교구 판매분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고, ‘OOO’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사용료 수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한 후, 쟁점사용료 수입을 주된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수익(매출액)이라고 보아 영업손익을 재계산하여 2018.8.10. 청구인에게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쟁점사용료 수입은 OOO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 (가) OOO상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이 영업손익이 되는데, OOO 유권해석에 따르면 어떠한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즉, 영업수익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활동이 ⅰ) 기업의 사업목적으로 정관에 정해지고, ⅱ) 실제 계속․반복적으로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ⅲ) 해당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기업의 전체 수익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해야 한다OOO. OOO산업분류에 따르면 OOO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정보통신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및 이와 관련한 부대사업이다. <표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OOO 목적사업의 분류 반면, 상표권을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은 위 분류상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세세분류상 무형 재산권 임대업)으로 분류되는바, 쟁점사용료 수입 OOO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발생한 수익이다. 또한, 대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부동산매매업, 건물관리용역업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물관리용역업과 상이한 산업활동에 속하는 점, 부동산임대업은 사회통념상 건물관리용역업에 겸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매매업과 건물관리용역업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대법원 1997.4.11. 선고 97누478 판결 등), 무형 재산권 임대업은 OOO이 영위하는 업종과는 전혀 다른 업종에 해당하고(즉, 상표권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과 해당 상표권을 임대하는 행위는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행위이다), 상표권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가 반드시 상표권 임대사업을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O의 목적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이라 할 수 없다. 어떠한 회사가 여유자금이 상당하여 이를 관계회사 등에 지속적으로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수익을 반복적으로 획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목적사업에 대부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이자수익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쟁점사용료 수입이 고액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이는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 (나) 실질적으로도 쟁점상표권 수입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바, 기업은 주된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추가적인 비용을 투자하나, OOO은 쟁점상표권을 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를 관리하지도 않으며,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을 투자하지도 않는다. 즉, OOO이 상표권을 통하여 보다 많은 수익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영업활동도 하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 대여 활동은 OOO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처분청은 영․유아 제품의 매출은 상표의 인지도가 중요하므로 쟁점상표권 수입도 영업수익이라는 의견이나, 상표권 인지도가 중요한 제품을 판매하는 활동과 상표권 자체를 임대하는 활동은 별개의 것으로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 판단해야 한다.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회사의 상표권 임대가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게 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면 어떠한 법인의 주된 사업이 상품 소매업이고, 특수관계법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상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 소매업은 매장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그 법인의 건물임대수익을 영업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라) 처분청은 OOO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제품 매출액에 상표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상표권 수입도 영업수익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주된 영업활동의 투입물인 건물의 임대, 인력의 제공 및 자금의 대여 활동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수익들이 모두 영업수익(매출액)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타당하지 않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OOO은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존재하는 2002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다수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로부터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았으므로 쟁점사용료 수입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된 것은 OOO에 부합한다. 외부감사인이 관련 계정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기업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해당 계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한 경우 또는 외부감사인이 주의 깊게 살펴보았음에도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주식회사에 여전히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회계처리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 수입에 관한 내용이 2002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지속적으로 OOO의 감사보고서의 주석 사항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외부감사인이 해당 계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했다고 볼 수 없고, OOO의 외부감사인이 2002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3개의 회계법인인 것을 고려하면 회계전문가에 해당하는 외부감사인들이 모두 상표권 사용료 수입의 계정분류를 잘못 판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OOO이 쟁점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것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 의제 회피 등 다른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OOO은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처음 발생한 2002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이를 일관되게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기업의 재무안정성, 기업 가치 및 세법상 접대비 한도 등은 모두 영업외수익이 아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OOO의 입장에서는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회계기준상 영업수익에 해당함에도 OOO이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유인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증여 의제 규정인 제45조의3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신설 규정이나, OOO은 2002년부터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낮추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OOO은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수익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작은 접대비 한도가 적용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이를 문제삼거나 경정청구한 경우도 없다.

(4) 다수의 기업이 상표권 대여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표권 수입은 영업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기업들마다 정관상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의 실질이 상이하므로 단순히 다른 기업이 상표권 대여에 따른 수익을 영업수익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이 쟁점상표권 수입이 영업수익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기업이 이자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사실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까지 이자수익을 영업수익이 아닌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모든 기업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인바, 그런 논리라면 모든 기업이 동일 형태의 수익을 동일하게 계정분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정이 영업손익의 구분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자체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인바, OOO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반된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면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뿐만 아니라,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과 같이 실제 다수의 기업은 상표권 대여에 따른 고액의 수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더라도 OOO과 마찬가지로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어떠한 기업도 정관에 상표권 임대활동을 사업목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서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수익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다. <표2> 영업외수익으로 계정분류된 로열티수익 내역 <표3> 매출액에 상표권 수익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표4> 상표권 임대활동을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기재하고 매출로 처리한 경우

(5) 상표권 사용료 수입의 계정분류는 OOO이 과거 이 건 상표권의 매입 비용을 영업이용으로 처리한 사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비용은 영업수익과 직․간접적으로 대응되면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로, 관련이 없다면 영업외비용으로 구분되는바, OOO은 1997년 설립 후 주된 영업활동인 영․유아교재 제작․판매의 경우에 상표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999년 이 건 상표권을 OOO원에 매입하였고, 이를 영업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하였다. 즉, 이 건 상표권 매입비용이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된 것은 이와 관련된 영․유아교재 제작․판매에 대한 수익이 영업수익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 건 상표권의 대여는 OOO의 영․유아교재 제작․판매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영․유아 교재 제작․판매에 따른 수익과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OOO은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정관상의 사업목적과는 관련 없이 발생하는 수익이었기 때문에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즉, 이 건 상표권 관련 비용의 계정분류와 상표권 사용료 수입의 계정분류는 각각 별도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이므로 상표권 사용료 수입의 계정 분류는 이 건 상표권 관련 비용의 계정분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6) 특수관계법인들이 OOO에게 지급하는 상표권 비용에 대한 계정분류는 OOO의 쟁점상표권 수입의 계정분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들의 상표권 비용의 계정분류는 해당 상표권 비용이 특수관계법인들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과 관련되는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 반면, OOO의 쟁점상표권 수입 계정분류는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OOO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인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다. 즉, 상표권 비용의 계정분류는 특수관계법인들의 사정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 수입의 계정분류는 OOO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며, 특수관계법인들과 OOO은 별개의 법인으로 각각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뿐이므로 특수관계법인들의 상표권 비용의 계정분류는 OOO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의 계정분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OOO이 위치가 좋은 곳에 건물을 가지고 있고 해당 건물의 일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하여 주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이 해당 건물을 임차한 목적이 위치가 좋은 곳에서 자신이 만든 제품을 잘 팔기 위한 것이라면 해당 임차료는 특수관계법인의 영업비용으로 처리되는 한편, 수폐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이 부동산임대라면 해당 임대료는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된다.

(7) 처분청의 질의에 대한 OOO의 회신은 단순히 주된 영업활동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기존 OOO의 회신내용과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인바, 이를 근거로 OOO의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을 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총 고지세액 OOO원 중 쟁점사용료 수입과 관련이 없는 고지세액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OOO의 주된 영업활동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쟁점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것은 법인세법 제43조 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쟁점사용료 수입을 영업손익에 포함하여 증여의제이익을 재계산함이 타당하다. (가) OOO이 신고한 2012사업연도 매출액 OOO원 전액은 OOO에게 판매한 영․유아용 교재 및 교 구 제품 매출액이고, OOO이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고액의 상표 권 사용료를 매월 반복적으로 수취하고 있는 점, 영․유아교재의 경우 상표 인지도가 매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수입은 OOO의 주된 영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는 동일 쟁점의 판례가 아니고, 설령 유사 쟁점의 판례로 보더라도 대법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유사한 활동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고려사항 중 하나일 뿐이며, 사업활동에 현실적으로 동반하는 구조인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OOO은 영․유아 교재 연구 개발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상표권 대여 행위는 주업종에 부수적으로 동반되는 활동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 (나) 상표권 사용료가 OOO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어 OOO은 OOO에 대한 교재 등의 매출시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다. OOO의 매출은 교재 등을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매출과 자체 제작하여 판매하는 제품매출로 구분되며, OOO 는 제품매출에 대하여만 OOO에 게 상표권 사용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OOO가 상품매출에 대하여 별도의 상표권 사용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OOO으로부터 상품 매입시 매입가격에 상표권에 대한 사용대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OOO 회계팀 담당자는 OOO이 OOO에 제품 판매시 상표권 대가를 포함하여 제품가격을 책정하였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상표의 가치가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하였다). 이는 OOO이 OOO에게 교재 등의 매출시 상표권 사용료를 이미 매출액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상표권 사용료가 OOO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고, 회계처리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특수관계법인들의 제품매출 등에 대하여 수취하는 쟁점사용료 수입 또한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다) OOO은 ‘OOO’ 상표권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OOO원에 양수하여 5년에 걸쳐 영업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로 상각한바, 수익․비용 대응 측면에서 볼 때도 쟁점사용료 수입은 영업손익에 반영됨이 타당하다. (라)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주요 대 기업 및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 영․유아교재를 판매하는 동종 업 종 법인들은 매년 고액의 사용료 수입이 발생할 경우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인 다른 법인들 또한 매년 고액의 사용료 수입 발생시 대부분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도 쟁점사용료 수입을 매출액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표5> 2016년 대기업 및 동종업종 법인의 사용료 계정분류 내역 <표6> 2016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법인(매출액 OOO원 이상) 사용료 계정분류 현황 (마) 청구인은 OOO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였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계감사를 받았다고 하여 모든 계정과목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여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OOO도 ‘매출액 인식기준으로 순액법과 총액법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는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표명여부가 아니라, 원고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에 비추어 기업회계기준이 정한 판단지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바) OOO은 쟁점사용료 수입에 대한 계정과목 분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에 규정된 사업목적, 사용료 금액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계속·반복성,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는바, 쟁점사용료 수입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성이 있는 수입으로 봄이 타당하다. OOO 이 제시한 고려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쟁점사 용료 수입의 비중은 매출액 대비 12〜24% 정도이며, 영업이익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으로 손익계산서에서 비중이 굉장히 크고, 매월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일정 비율로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어 계속․반복성이 있으며, OOO 및 특수관계법인들은 모두 영․유아 교재 및 교구판매, 영․유아 교육 등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러한 영․유아 교육 사업의 경우 상표의 인지도가 매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프뢰벨’이라는 상표는 OOO의 주된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OOO은 ‘OOO의 정관에 무형 재산권 임대업 등 사용료 수입관련 사업목적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련 부대사업이 기재된 경우 주된 영업활동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목적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아 OOO은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용료 수입이 OOO의 영업외수익이 아닌 영업수익(주된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감 몰아주기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용료 수입을 주된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수익(매출액)으로 보아 세법상 영업손익을 계산하는 한편, OOO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관련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여 감면세액이 증가하였는바, 이를 모두 반영하여 OOO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OOO은 1997.1.7. 개업하여 출판업이 주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OOO은 1999.12.28.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OOO’ 상표권을 OOO원에 양수하였고, 2002년부터 발생한 위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수입수수료)으로 계정분류하였다. 한편, OOO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회계감사에서 3개의 회계법인으로부터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았다. 한편, OOO은 위 상표권 양수 후 5년간 관련 비용을 무형자산 상각비(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처리하였다. (다) OOO의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손익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의 손익계산서 내역 (라) OOO은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와 OOO 상표권 사용약정을 체결 하여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수령하였고, 쟁점사용료 수입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사용료 수입 세부 내역 (마) OOO 중 매출액 및 영업외수익 등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바)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OOO의 정관 및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 <표9>와 같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표권, 브랜드 등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무형 재산권 임대업(대분류: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분류된다. <표9> OOO의 정관 및 등기부상 목적사업의 OOO에 따른 분류 (아) OOO 담당자는 쟁점사용료 수입이 영업수익에 해당하는지 질의를 하였고, OOO은 이에 대하여 회신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질의회신[OOO, 금도매의 수익인식(총액 또는 순액)에 대한 질의회신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그 외 법인들의 등기부상 목적사업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의 계정분류 등 내역은 아래 <표10> 및 <표11>과 같다. <표10> 그 외 법인들의 등기부상 목적사업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의 계정분류 등 내역 1 <표11> 그 외 법인들의 등기부상 목적사업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의 계정분류 등 내역 2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용료 수입이 OOO의 주된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수익(매출액)이 아닌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이라는 상표로 유아 교재․교구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해당 상표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이에 부수되는 활동에 해당되므로 쟁점사용료 수입은 OOO의 정관 등에 명시된 사업의 부대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보이는 점, 기업은 정관 등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업을 실제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사업 및 활동의 주된 영업활동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이 정관 등에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사용료 수입을 부대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된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수익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OOO 질의회신도 ‘특정 사업을 정관상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관련된 거래의 수익금액이 매출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아니고, OOO의 회신내용도 정관에 규정된 사업목적 여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 수익금액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활동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02년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쟁점사용료 수입은 2012사업연도 매출액의 12.6%에 해당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주된 영업활동 여부 판단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OOO이 소유한 상표권은 OOO이 속한 연결 실체 내 영․유아 교재 및 교구 판매, 영․유아 교육 등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고, 특수관계법인들이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OOO이 소유한 상표권의 사용이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사용료 수입을 OOO의 주된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수익(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OOO"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OOO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OOO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OOO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OOO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OOO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OOO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OOO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OOO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OOO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2.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69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제7조의3[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 등] ①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회계처리기준에 관한 해석, 질의 회신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를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