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산입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4781 선고일 2019-11-19 조세심판원

[요지]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해외출장 관련 비용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자택의 사용경비 또한 실제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가사비용과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산입하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0.14.부터 부동산 개발업,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3.30.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인건비(임원 보수)와 해외출장비 등 경비 총 OOO(2013사업연도 OOO2014사업연도 OOO2015사업연도 OOO2016사업연도 OOO)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며,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4사업연도의 러시아 출장경비 OOO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2018.6.22.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4.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해외출장비 등 OOO관련 청구법인은 사업 초기에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1개만 발급받았기 때문에 직원(대표이사의 아들 OOO)이 해외로 출장을 가면서 법인카드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국내에서는 대표이사의 개인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법인의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이사의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비 중 해외출장비는 OOO면도기 수출 및 OOO세제류 수출과 관련한 업무용 창고 및 오피스 매입을 위한 시장조사(미국 출장), 라텍스제품 수입을 위한 시장조사(태국 출장)이므로 동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출장 일비 등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대표이사 자택의 사무실 사용경비 OOO관련 청구법인은 재개발로 인한 소송으로 사업장을 2013.11.1.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대표이사의 자택으로 이전하였고, 그때부터 2016.5.31.까지 동 장소에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동 주택 관리비의 50%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개업초기에 법인카드를 1개만 발급받아 직원인 OOO이 해외출장시 법인카드를 소지하는 경우 국내에서 부득이 대표이사 개인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국내 체류시에도 개인카드를 사용하였으며, 2014.1.13. 법인 명의 신용카드와 대표이사 명의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카드를 1개만 발급받아 부득이 하게 대표이사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해외출장 경비와 출장일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가) 해외출장시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지출된 내역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가족들의 출입국 내역을 대사해 보면 2014년 미국출장은 OOO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OOO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OOO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되어 국세청에 신고된 것으로 보아 2014년도에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할 수 없다. OOO정식으로 입사한 2016년말 일본시장조사 해외연수활동이라 주장하는 해외출장도 출장 이후 매출내역 등 시장조사 및 영업활동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업무상 출장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미국, 일본의 출장이 OOO면도기 등의 수출을 위한 시장조사라고 주장하나, 이미 2005년 1월에 미국판매 해외현지지사, 2015년 5월에 일본판매 해외현지지사가 설립되어 있음을 OOO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2014년 태국출장에는 대표이사와 배우자, 아들 2명이 동반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외출장 목적이 업무상 출장인지, 가족동반 해외여행인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라텍스 수입업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고, 이의신청시 세무대리인의 진술에 의하면 라텍스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러시아 출장의 경우 청구법인에서 2016년 OOO면도기 수출실적이 발생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러시아로부터 외화가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 보인다. (다) 출장일비에 대하여는 출장일비 지출근거 및 수당지급 규정 등 경정청구시 제시된 내용이 없으며, 책정금액이 일반적인 실비변상 성격이 아닌 것으로 보여 성과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으로 실제 지급할 때의 인건비로 보아야 하며 당시 법인의 일비 미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도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카드 등의 전체 지출내역 중 명백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을 제외한 음식점, 주유소, 도서구입비, 대표이사와 감사의 휴대폰 비용, 자택의 관리비 및 보안시설 경비와 인터넷회선 비용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법인의 경비로 주장하나, 개인적인 비용과 사업관련 비용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법인 사업장 소재지를 자택으로 변경한 이력이 없으며, 자택관련 비용 또한 가사비용과 업무상 경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재되어 있고 업무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2016.3.15. 후에도 자택의 보안시설 경비와 인터넷회선 비용 등을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주장하고 있다. 2015사업연도부터는 매매수입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경비의 지출 내역이 장부상 계상되어 손익계산에 반영된 것이 확인되나 유독 대표이사 개인카드 및 개인통장에서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만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산입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상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아래와 같으며, 대표이사 OOO가족(배우자 OOO아들 OOO)은 2011.8.19.부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당초 경정청구시 인건비(임원보수)와 해외출장비 등 경비 총 OOO손금에 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인건비 부분을 취하하고 손금산입액을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심판청구시 다시 그 금액을 아래와 같이 OOO으로 수정하였다. (단위: 원)

(4)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하고, 2014사업연도의 러시아 출장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인하였는바, 심판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이사 개인카드의 사용내역을 보면, 명백하게 사적 사용으로 보이는 내역을 제외한 음식점, 주유소, 도서구입비 등의 모든 내역을 업무 관련비용으로 주장하나, 개인적 비용과 사업상 비용이 혼재되어 있어 오로지 사업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자택에서 업무를 보았으므로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지출된 휴대폰 비용과 아파트 관리비용, 경비업체 비용, 인터넷 비용 등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경비와 업무상 경비가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사용 경비로 인정하기에 부적정하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수입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비용의 지출내역을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유독 대표이사의 개인카드 및 계좌에서 지출된 경비만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해외출장 경비와 출장일비의 적정 여부

1. 출입국 내역으로 볼 때, 미국 출장은 아들 OOO출국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2013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 자체가 불분명하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태국 출장 또한 배우자 OOO와 아들 OOO이 함께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출장 목적이 업무상 출장인지, 가족동반 여행인지 구분이 안될 뿐만 아니라 업무상 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

3. OOO일본 출장도 시장조사 및 연수활동이라고 주장하나, 일본에서의 매입내역이 없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업무관련 증빙이 없다.

4. 러시아 출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6년에 OOO면도기를 수출한 실적이 있고, 러시아로부터 외화가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인다.

5. 출장일비에 대해서는 지출근거 및 수당지급 규정 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당시 청구법인이 일비 미지급에 대해 회계처리도 하지 않은 점 등 종합하면 경비로 인정하기 부적정하다.

(5) 청구법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며,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카드OOO와 계좌OOO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손금이 허위라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같은 뜻임),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해외출장 관련 비용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자택의 사용경비 또한 실제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가사비용과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산입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