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판권료에 의한 영화는 상영한 이후 재개봉하지 않았는바, 국내 상영일수가 불과 22일간(약 3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판권료 지급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계약기간으로 균등 안분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판권료에 의한 영화는 상영한 이후 재개봉하지 않았는바, 국내 상영일수가 불과 22일간(약 3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판권료 지급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계약기간으로 균등 안분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 세무서장이 2018.8.17.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은 쟁점판권료가 선급비용에 해당되고, 다른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만큼 계약기간 동안 균등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내독점 상영관 상영권의 경우 대부분의 영화가 3주에서 4주(한달) 정도면 상영이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상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익의 발생은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예측할 필요 없이 그대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 처리로 실제 최근의 어떤 영화도 수년에 걸쳐 상영관 상영을 하는 경우는 없다.
(1) 쟁점 판권료는 청구법인이 영화의 국내 독점 상영권리, 즉 라이선스를 계약기간(12년) 동안 사용하기로 한 대가로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 취득 대가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판권료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화필름의 취득 대가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예규(국세청 서면2팀-1762, 2006.9.12)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의 ‘영화필름’이란 ‘영화제작이 완료되어 상영 이 가능한 필름’을 의미 하는 것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화 제작업자가 비용을 투입하여 완성한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다. (나) 영화산업상 제작사는 자본을 투자하여 상품인 영화를 제작하는 주체이며, 통상 제작사는 수익․비용 정산을 위해 영화 1개당 별도의 특수목적법인(통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회사) 형태로 설립된 후 최종적으로 배당․청산을 통해 자본 투자자들에게 손익이 귀속된다. (다) 청구법인은 영화 제작업자가 아닌 영화 배급업자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도 청구법인을 Distributor로 표시하고 있고, 계약서 내용에도 상대방이 청구법인에 부여하는 것이 Licensed Right라는 권리임이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역시 쟁점판권료를 권리사용의 대가로 판단하여 원천징수까지 완료하였다. (라) 한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판권은 무형자산에 해당되나, 이는 회계적 분류에 따른 것 으로서 세법과는 별개의 개념이고 무형자산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판권료 지급은 계약기간 동안 판권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이 아닌 단순 선급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감가상각자산이라는 전제하에 즉시상각의제 대상이라고 판단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판권료는 선급비용에 해당되고, 다른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만큼 계약기간 동안 균등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영화상영권의 경우 단기에 판매하는 상품과 다를 바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권을 상품으로 인식하였으며, 이에 대해 매출원가를 인식한 회계처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판권료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에 따라 12년간 배타적 배급 권리를 보유․사용함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고, 단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과는 다르며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출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나) 한편 기업회계기준은 무형자산에 대해 정액법․정률법 등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통해 추정 내용연수동안 상각하도록 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영화배급사는 통상 일정 계약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판권료를 일시에 선 지급 하지만 해당 비용의 지출로 획득 가능한 계약기간의 예상수익 총액은 사실상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상수익 총액을 명확한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다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총 예상수익 대비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 비율만큼 사용료 중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겠지만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는 의미가 없으며, 다른 합리적인 상각 방법이 없다면 해당 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는 정액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회계기준을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은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대가는 계약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으며, 기획재 정부 및 국세청도 라이선스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균등 안분한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처분청에 대한 감사청의 감사기간 중 청구법인은 수익실현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비용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감사 청은 총 예상수익액이 얼마인지, 이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근거는 없으며, 청구법인이 해당 업종을 운영하면서 그간의 경험에 의해 단순히 총 수익을 예상하여 사업연도별로 그 실현 비율을 산출했다고 주장할 뿐 별도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판권료는 라이선스 사용 대가로서 다른 합리적인 손익 분배 기준이 없는 만큼 계약기간 동안 균등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 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31, 2010.12.30>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법인(수입사)은 2014년 외국법인 OOO(해외판권사) 등으로부터 영화 OOO의 국내 독점 판권을 12년간 부여 받기로 아래 <표1>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판권료 를 지급하였다. (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판권사에게 쟁점판권료를 지급하고 이를 재고자산인 ‘미착상품’으로 처리하고, 이후 결산시 ‘상품’계정으로 대체한 후 매출원가에 반영하였으며, 쟁점 판권료 지급시 아래 <표2>와 같이 해당 금액이 사용료 대가로서 원천징수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원친징수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였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영화 ‘OOO’는 2015.12.23. 개봉해서 2016.1.13.까지 종영하였고, 그 후 국내영화관에서의 재 상영은 일체 없었고, 그 당시 누적 관객수는 약 579,000명 이었으며, 22일간(약 3주) 누적매출액은 약 OOO원으로 그 중 상영관 수수료(매출액의 50%)를 제외하 고 순수한 매출은 약 OOO원이었고, 영화판권 수입금액이 약 OOO원이고 영화광고비 약 OOO원 을 제외하면 OOO원 이상의 적자로 흥행에 실패한 것이며, 실제로 최근의 어떤 영화도 수년에 걸쳐 상영관 상영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아래 <표3>․<표4>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4) 한편, 청구법인은 2014.10.30. OOO(주)과 국내 상영관 상영 후(2016.1.13. 이후) 해당 영화를 국내 TV 등에서 방영 및 판매(다운로드 형식)할 수 있는 권리를 5년간 독점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독점 방영 및 판매 대가로 청구법인은 OOO(주)로부터 선수금 OOO원을 수령하였는바, 본래는 매월 방영 및 판매료의 일정 부분을 정산하여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계 관행상 5년간 예상매출 총액인OOO원을 선 지급 받은 후 매월 실제 받아야 할 수수료를 OOO(주)에서 정산한 후 선지급금을 초과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급하는 계약이라며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판권료에 의한 영화 OOO는 2015.12.23. 개봉해서 2016.1.13. 종영한 이후 재개봉하지 않았는바, 국내 상영일수가 불과 22일간(약 3주)에 불과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필름의 경우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세청도 영화필름을 즉시상각 대상 자산으로 보아 법인이 1995.1.1. 이후 최초로 취득 하는 영화필름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이라고 해석한 점 (국세청 법인 46012-3174, 1995.8.9. 참고), 청구법인은 해외판권사와 ‘ OOO’의 국내 독점 판권을 12년 간 부여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판권료 를 지급하였으나, 위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품(재고자산)으로 하여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 하여 적정한 세무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판권료 지급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계약기간(12년)으로 균등 안분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