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화해금채권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발생하였고,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화해금채권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발생하였고,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화해권고결정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손해배상판결로 보아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을 적용하여 쟁점화해금의 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하였다. 화해권고결정은 청구법인이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공사미수금 지급청구소송에 대한 결정이 아니고, 건물인도 및 무단점유자의 퇴거소송에 대한 것이다. 또한 그 주문도 ‘청구법인이 준공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채무자는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화해금을 청구법인이 지급받게 될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2013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설령, 쟁점화해금이 공사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법인세법상의 권리확정주의란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지만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그 권리의 내용이나 성질과 기타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에 그 소득의 귀속시기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 국심 98부24, 1999.3.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화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채권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013사업연도의 귀속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익금의 확정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원 중 OOO원(부동산 임의경매 등을 통한 회수금 OOO원과 파산관재인이 수령한 금액 OOO원)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바, 공사미수금도 전부 회수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쟁점화해금이 실현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처분청도 채무자에 대한 파산결정서 및 경매에 따른 배당금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향후 쟁점화해금은 물론 현재 남아 있는 공사미수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쟁점화해금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장래 소득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소득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계상할 수 없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은 쟁점화해금의 실현가능성과 관련하여 쟁점화해금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화해권고결정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채무자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면서 쟁점화해금을 확정받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화해금의 회수가능성이 낮았다면 유치권을 포기하는 화해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법인이 유치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제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을 보면 ‘채무자에 대한 공사미수금과 관련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부동산 강제경매 집행이 완료되면 관련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화해권고결정 당시 준공건물을 포함한 상당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준공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은 2014년 당시 OOO원 정도로 상당하였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화해권고결정 이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소유의 준공건물 외 다른 재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계속적으로 채권의 일부 금액을 회수하였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결산일 당시 쟁점화해금에 대한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산일 당시 그 채권의 실현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7년 2월 파산채권의 원금으로 쟁점화해금이 포함된 OOO원을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화해금을 확정된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채권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었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6.29.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연대보증인의 목사가 채무자의 대표자)을 상대방으로 하여 준공 건물의 인도 및 퇴거를 구하는 소송(OOO지방법원 2012가합4138호)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3.7.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 이후 2016.12.20.까지 연대보증인 등으로부터 합계 OOO원(연대보증인 OOO원 포함)을 회수하였다. (다) 법원은 2017.1.2.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였는바(OOO지방법원 2016하합1027), 해당 결정서에는 준공건물(토지 포함)의 2014.9.26.자 감정평가액이 약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7.2.9. 파산채권 원금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은 2018.5.17. 채무자의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사건’(OOO지방법원 2017타경3822)에서 배당금 등 합계 OOO원(집행비용 OOO원 포함)을 임치금 계좌로 수령하였다고 법원에 보고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는 ‘OOO 공사미수금과 관련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기말 현재 부동산강제경매 집행이 완료되면 관련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화해금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두3328 판결 참조), 쟁점화해금채권이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쟁점화해금채권이 발생하였고,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한 점,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에게 쟁점화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연대보증인의 무자력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감사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기말 현재 부동산강제경매 집행이 완료되면 OOO 공사미수금과 관련된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7.2.9. 파산채권 원금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화해금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2013사업연도에 전혀 없게 된 것이 아닌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2013사업연도 후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쟁점화해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으로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두3328 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