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중14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9.9. 취득한 OOO 외 10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4.8.12. 임의경매로 매각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2018.8.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락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인해 양도하였으나 수취한 양도소득은 전무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가 매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고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조심 2010중1403, 201 0.12.2., 같은 뜻임)이며, 그에 따라 청구인이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교부됨으로써 청구인은 담보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어 실질적으로도 소득이 있는 것(헌재2001헌바, 2002.6.27., 참조)이므로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담보권실행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9.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6.1.3. 근저당 설정등기를 경료한 OOO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4.8.12. 쟁점부동산이 OOO 외 10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과 2014.8.12. 쟁점부동산이 OOO원에 낙찰되었고 임의경매결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인해 양도하였으나 수취한 양도소득은 전무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가 매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고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1호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정하여진 경락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것(대법원 2013.1.15. 선고 2012두25033 판결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