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코넥스 상장에 따른 증여 이익을 신고하였으므로 이후의 코스닥상장에 따른 증여 이익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759 선고일 2019.11.15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이 제외된 것을 이유로 ‘코스닥시장’에 코넥스 시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추론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 설립되어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OOO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후, OOO 코스닥시장에 이전 상장되었다.
  • 나.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아래 <표1>과 같이 특수관계인인 OOO(청구인들의 어머니이자 OOO의 대표이사)으로부터 2013.10.2. OOO 발행 주식 OOO주OOO를 증여받거나 취득하여 2014.8.8. 현재 각 OOO주(4.33%,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6.12.5. 불특정다수인에게 OOO주OOO를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나머지는 그대로 보유하다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OOO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6.6.27. 각 증여세 OOO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OOO은 2018.1.17. ~2018.3.24.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매입 및 유․무상증자를 통하여(2011.10.25.~2014.8.8.) 각 취득한 쟁점주식 OOO주OOO가 OOO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취득 당시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증여이익 OOO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특수관계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 중 코스닥시장 상장 전 2016.12.5. 양도한 주식 OOO주OOO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재산가치 증가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이익 OOO원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7.16. 청구인들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OOO 및 2016.12.5.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이 코넥스상장에 따른 이익으로 신고한 증여세 각 OOO원은 코스닥상장에 따른 이익으로 과세함에 따라 결정취소하여 환급함).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코스닥시장에 OOO 상장된 쟁점주식 OOO주는 이미 OOO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으므로 코넥스시장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을 뿐,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수 없다. (가) 2013년 8월 상증세법의 개정으로, 상장차익에 따른 증여세는 주식 등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 부과되도록 규정되었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해당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상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것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된 것”에 해당한다. <표2> 상증세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내용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시행 2013.8.29.)]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 -----------------------------------------------------------------------------------------------------------------------------------------------------------------------------------------------------------------------------------------------------------------------------------------------------------------------------------------------------------------------------------------------------------------------------------------------------------------------------------------------------------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 1.------------------------ ----------- 2.---------------------------------------------- ------------------------------ 자본시장법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⑬ 이 법에서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4조 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 (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2. 제4조 제2항 각 호의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자본시장법(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8조의2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나)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제41조의3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은 제31조의3 제2항을 신설하여 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으로 한정하였으며, 위 개정 상증세법 부칙 제15조(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2016.12.31. 이전)에 주식 등을 상장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1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개정전에는 코넥스시장 상장차익이 과세되다가 개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코넥스시장이 상장차익 증여세 부과대상인 증권시장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주식이 2016.12.31. 이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것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질의에 “상증세법 제41조의3(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 2017.1.17.)함에 따라 2017.1.17. 이전 코넥스시장 상장분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그 상장이익을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국 코넥스시장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 세법의 해석․적용방법에 관한 과세관청의 훈령 또는 지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의 개정된 법령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개정된 상증세법 부칙 등을 감안하더라도 2017.1.1. 이전에 코넥스시장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 중 OOO 코스닥시장 상장 전 양도한 주식 OOO주와 관련하여 당해 주식을 증여취득 당시 비상장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법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한 경우 과세 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당해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조사청은 당해 주식에 대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3호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들어 과세하였으나,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은 개별적 예시규정으로서 거래나 행위를 제한하는 특별한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사한 사유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결국 조사청은 증여포괄주의에 의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과세를 무한정 허용하게 되면 개별 예시규정 에서 과세의 범위를 설정한 기준들이 형해화 되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므로 당해 주식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것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이 아니어서 그 상장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수 없고, 2016.12.20.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2항에 따라 코스닥에 상장된 때에 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것이 문리해석상 2013.5.28.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해당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나)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제41조의3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은 제31조의3 제2항을 신설하여 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으로 한정하였는바, 이는 코넥스시장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이익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역시 해당 쟁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 “상증세법 제41조의3(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 2017.1.17.)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OOO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기 직전인 2016.12.5. 쟁점주식 중 OOO주OOO를 상장 공모가OOO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바, 국세청은 상장전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 같은 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 (법규재산-2014-152, 2014.7.2.) 하고 있다. 또한, 2015.12.15. 상증세법 개정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개별예시규정을 정비하고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취득사유’에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상장’을 삭제하면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를 개정·신설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개정)하였는바, 청구인들이 당해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이 상증세법 제41 조의3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OOO에 대해 코넥스상장에 따른 증여 이익을 신고하였으므로 이후의 코스닥상장에 따른 증여 이익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코스닥상장 전 양도한 주식OOO에 대해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칙 제16조(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등을 상장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1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2783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 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7.2.7>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해당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주권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6.21, 2013.8.27> (각 호 생략) <쟁점② 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 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8.31. 대통령령 2747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 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 제4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 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 중 OOO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OOO주OOO (나) 쟁점주식 중 코스닥시장 상장 전 2016.12.5. 양도한 수증주식 OOO주OOO

(2) 국세청의 2017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서 확인되는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코넥스 상장주식 제외 (상증세법 제4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가. 개정취지

○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범위 명확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 ①+②+③

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취득

② 주식의 증여․취득일부터 5년 이내 주식이 상장

③ 상장 후 주식 가액 증가

○ (상장시장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

□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좌 동)

○ (상장시장 범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 상장시장 범위에서 코넥스시장 제외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6년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이 제외된 것은 2013년 8월 개정된 구 상증세법상 ‘증권시장’에서 코넥스시장을 제외한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구 상증세법 및 구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코스닥시장’에 코넥스시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추론하기 어려운 점(조심 2017중3223․4048, 2018.4.11.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4, 2017.1.17.)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는 점, 중소기업 성장 지원이라는 코넥스시장 출범의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상증세법상 주식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의 상장에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 OOO주OOO가 OOO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OOO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기 직전인 2016.12.5. 쟁점주식 중 OOO주OOO를 양도하였는바,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해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과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의해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중 2016.12.5. 코스닥시장 상장 전 양도한 주식 OOO주OOO에 대하여 증여재산의 재산가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