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720 선고일 2018.12.27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중 일부에 대해 처분청은 직권으로 시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불복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나머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이 청구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변제한것으로 확인되어 부종성에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자동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할 심판청구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법무법인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구성원 변호사로 2014.9.12.부터 2016.3.14.까지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을 비롯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들을상법상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체납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18.10.23.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확인한 결과, <표> 지정내역 중 청구인의 체납법인 재직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번호 제1번부터 제4번까지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2018.11.19. 직권시정하였다.
  • 마. 체납법인은 2018.11.27. <표> 지정내역 중 번호 5‧6번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변제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나.<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중 1~4 번호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8.11.19. 직권으로 이를 시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5~6 번호에 대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이 2018.11.27.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고 부종성에 따라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도 자동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할 심판청구의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