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중 일부에 대해 처분청은 직권으로 시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불복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나머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이 청구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변제한것으로 확인되어 부종성에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자동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할 심판청구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중 일부에 대해 처분청은 직권으로 시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불복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나머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이 청구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변제한것으로 확인되어 부종성에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자동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할 심판청구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