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8.5.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은 소수지분권자의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동상속주택에 관하여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종전상속주택은 1974.10.11. 상속개시로 인하여 공동상속인인 9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단독주택이므로, 상기 조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부동산거래관리과-938, 2010.7.19.), 종전상속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채OOO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3) 따라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종전상속주택이 그대로 존속하였다면 소수지분권자인 채OOO은 종전상속주택이 보유 주택 수로 산입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고, 채OOO은 종전상속주택의 철거 후 재건축된 쟁점상속주택 또한 공동소유의 형태로 보유하게 되었으며, 그 신축 건물에 대하여도 여전히 상속지분에 따라 소수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그 소유권 행사의 실질이 종전 공동상속주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쟁점상속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는 공동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공동상속인들의 지배영역 외의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위와 같은 과세상의 이익을 박탈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고, 과세관청도 같은 취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최대상속지분권자의 공동상속주택 소유 간주 법리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철거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질의회신한 바 있다(부동산거래관리과-523, 2010.4.7.).
(4) 처분청은 2017.2.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개정취지를 근거로 쟁점상속주택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선순위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선순위 1주택만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세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각호생략)
(1) 청구인과 배우자 채OOO은 1973.3.28. 결혼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한 2017.11.24. 당시 양도주택과 쟁점상속주택만을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6.2.〜2017.11.9. 약 20년 5개월 간 양도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현황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대상으로 보아 2017.12.26. 처분청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양도소득세 경정결의 내역 (단위: 원) (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발간한 2017년 개정세법 해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개정세법해설 주요 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채OOO 외 8명의 상속인들은 종전상속주택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며, 채OOO은 종전상속주택의 18분의 1 지분을 상속받은 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종전상속주택의 멸실로 채OOO이 쟁점상속주택의 지분을 새로이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상속주택이 아닌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재개발 전․후 등기사항을 비교해 보면, 종전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비례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분할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상속재산 지분정리 또는 상속재분할 등에 대한 상속인들 간의 합의사실 등이 확인된 바 없으며, 실질적으로 각 상속인이 소유한 지분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변동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2017.2.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개정 취지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2채 이상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이 중 우선순위 1주택의 지분만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주겠다는 것으로 보이나, 이 건의 경우 채OOO은 재개발 이후에도 재개발 전과 동일하게 쟁점상속주택 1채의 소수지분인 10분의 2.5 지분만을 보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세무서장이 2018.5.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