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고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독립된 세대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달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690 선고일 2019.11.13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자녀와 동일 세대임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8.8.17.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3.6.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공동(각 지분 2분의 1)으로 취득한 OOO 대 312㎡ 및 건물 349.04㎡(이하 OOO 지분을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7.11.30.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총 양도가액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 해당액),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1.30.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4.6. 쟁점주택에 2009.10.22. 병합된 토지 6㎡에 대한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시 누락하여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6.19.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임을 주장하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17.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자녀 OOO은 서로 각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세대이고,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양도한 쟁점주택 외에 장기임대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는바,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1)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인 자녀 OOO(1980년생, 여성으로 이하 “청구인의 자녀”라 한다)은 OOO(이하 “OOO”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2) 그러나,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1호는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제3호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OOO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도 미혼의 자녀가 30세 이상으로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세대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3) 청구인의 자녀는 쟁점주택 양도일인 2017.11.30. 현재 만 37세이고,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며, 청구인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수급자이며 배우자와 주택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

(4)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자녀는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 있지만, 서로 각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세대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를 1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따라서, 청구인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모와 자식이 별도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독립된 경제생활을 영위한 사실을 구체적·객관적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자녀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쟁점주택)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 청구인의 경우 세대원인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1주택만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요구하는 상기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출입구가 하나인 아파트로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별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나) 별도로 구별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주택에서 부모와 자식이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를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각각 소득이 있다는 것 외에는 세금, 공과금, 통신비 등 생활비를 각자의 소득으로 부담했다는 구체적 자료는 없으므로 이를 동일 세대로 보아 비과세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자녀와 서로 각자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일부개정된 것)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주택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한다. 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ㆍ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ㆍ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양도일인 2017.11.30. 현재 청구인 및 배우자 OOO과 청구인의 자녀 주택보유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및 OOO과 청구인의 자녀 주택보유현황 청구인과 배우자는 OOO에 소재한 주택(6호의 다가구주택으로 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에 2017.8.21.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9.11. OOO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시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2001.2.6.~2011.1.25., OOO은 2001.2.6.~2009.2.17., OOO은 2001.2.6.~2002.1.31.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으로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서 거주하기 이전에 거주한 주택OOO과 OOO로의 주민등록 전입일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및 OOO과 청구인의 자녀의 주민등록 전입 현황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양도일 현재 세대원인 자녀 OOO이 OOO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와 독립세대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이 발행한 2017년 귀속 청구인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총연금수령액 OOO원)을 제출하였고,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가 발행한 청구인의 자녀 OOO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총급여액 OOO원)을 제출하였다. (나) OOO병원이 2017.2.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OOO이 두통 및 의식저하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뇌단층촬영 영상상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되어 2017.2.9. 전신마취 하고 수술(뇌동맥류코일색전술)한 후, 2017.2.14. 현재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중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2014년 9월 ~ 2018년 11월, OOO의 2016년 11월 ~ 2017년 11월, 청구인 자녀의 2016년 12월 ~ 2018년 11월 기간 동안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과 OOO의 2016.9.1.~2017.11.30. 기간 동안의 OOO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며, OOO의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관리비 수납현황 자료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30대 중반을 넘은 미혼인 자녀가 혼자 따로 거주하는 것이 부모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건강상의 형편도 있어서 부득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아파트관리비를 부담한 사실이 관리비 납부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배우자, 청구인의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예금거래내역 등의 의하여 청구인 및 배우자와 별도로 청구인의 자녀는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고 항변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추가 답변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 양도일(2017.11.30.) 현재 주소지인 OOO로의 주민등록 전입일은 청구인과 배우자, 청구인의 자녀가 각각 다르나, 관리비 납부내역을 보면 2011년 1월 이후로는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가 각자의 소득으로 각각 생계를 영위하였으므로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나)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와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단지 30세 이상인 자녀가 소득이 있고,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하여 부모와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는 출입구가 하나인 아파트로 거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별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공동주택에서 부모와 자식이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세대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를 동일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따르면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OOO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며,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유무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9서836, 2019.5.7. 같은 뜻임). 청구인의 자녀는 30세가 넘었으나 혼인하지 않고 청구인 및 그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연금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청구인의 자녀 또한 근로소득이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각각 별도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뇌출혈을 앓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 근처에 위치한 OOO에서 합가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자녀와 동일 세대임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