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 사정들과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정상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 사정들과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정상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과의 거래분에 대한 처분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에게 OOO 실물을 공급한 자는 당초 OOO의 대표자였던 OOO 무자료 도매상인 OOO이고, OOO은 OOO가 무자료 OOO 공급을 위해 설립한 도관업체에 불과하다. OOO은 2012.2.6. OOO에서 개업한 후 2012.11.27. 현재 사업장OOO으로 이전하였고, 대표자는 최초 OOO에서 현재 OOO으로, OOO(OOO)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2015.11.24. 직권폐업되었다. 당초 그 주주는 OOO와 OOO가 각각 OOO씩 소유하다가 이후 양도되었다. 최초 대표자이자 주주 OOO는 대표자 변경 후에도 OOO을 운영한 실사업자로, 2012년 ㈜OOO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등의 실행위자로 처벌OOO받은 이력이 있다. ㈜OOO는 2012년 중 ㈜OOO 등으로부터 OOO원의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OOO 등에게 OOO원의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다. 즉, 무자료 OOO 도매상인 OOO는 무자료 OOO을 매입 후 양성화하여 최종 소비업체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폭탄업체부터 도관업체를 거쳐 최종 소비업체까지 3․4단계를 거치는 구조를 만들고 각 단계별 거래구조를 관리한 자로서, 이 건에서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OOO을 공급한 자이다. (나) OOO과 관련된 거래의 흐름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OOO 관련 거래흐름 위 업체들 중 ㈜OOO은 2013년에 ㈜OOO 등으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OOO 등에게 OOO원의 매출세금계서산서를 발급하였는데, OOO장이 세무조사를 착수하자 자진 폐업신고를 하였고 대표자 OOO는 잠적하였다. OOO는 ㈜OOO 외에 사업이력이나 근로이력이 없고, ㈜OOO이 매입한 ㈜OOO 등도 모두 자료상으로 기 확정된 업체들이다. 결국 OOO는 청구법인에게 직접 무자료 OOO을 공급하면서 폭탄업체, 도관업체를 거쳐 OOO가 직접 설립한 도관업체인 OOO 및 OOO를 통해 무자료 OOO을 세탁한 것이다.
(2) OOO와의 거래분에 대한 처분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OOO는 고액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확인되어 형사처벌받은 업체이다. OOO는 2004.7.1. 농수산물․음식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업한 법인으로, 실사업자는 명의상 대표자 OOO의 배우자인 OOO이고, 2011.1.5. 금․은․비철금속 도소매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후 2012.6.30.까지 소액 매출만 발생하다가 2012.7.1.~2013.6.30. 기간 동안 ㈜OOO 등으로부터 OOO원의 OOO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 OOO 등에게 OOO원 상당의 OOO을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OOO되었다. (나) 이 건에서 OOO와 관련된 거래흐름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OOO 관련 거래흐름 위 업체들을 살펴보면, ㈜OOO은 ㈜OOO 등에게 OOO을 매출하고도 매입처 신고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무납부한 전형적인 폭탄업체로서 자료상 조사결과 검찰에 고발되었고, ㈜OOO의 대표자 OOO는 세무조사에서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현상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무신고한 후 폐업하였다. 또한, ㈜OOO은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중 거짓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유죄 확정판결(대법원 2016.11.14. 선고 2016도13158)을 받았고, 2013년 제2기분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조심 2014서3587, 2015.2.9.)결정을 받았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실행위자 OOO(대표이사), OOO(회장)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에 매입대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그 밖에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물품확약서, 거래명세서, 일일 입출고대장, 생산일보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심판청구 및 소송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1서울고등법원2 2015.6.9. 선고 2015노57 판결에 따르면, OOO의 실사업자 OOO 등은 형사소송에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실사업자 OOO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허위세금계산서 OOO원 수취 및 OOO원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고(매출거래는 허위로 의심되지만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임), OOO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기각결정(조심 2015.6.12.)된 후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에 앞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 외 3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OOO원 등을 허위로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정상거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각결정(조심 2018서2326, 2018.7.27.)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OOO의 실사업자 OOO는 2012년 중 ㈜OOO를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 등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형사처벌받은 점, OOO과의 거래분과 관련하여 ㈜OOO, ㈜OOO, OOO가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OOO은 매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출만 신고한 전형적인 폭탄업체로서 대표자가 행방불명이고, OOO의 대표자도 잠적한 상태인 등 그 전단계 거래업체들이 전형적인 폭탄업체 또는 도관업체로 확인된 점, OOO는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그와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인정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 사정들과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정상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