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거래처에 대해 임대료의 면제, 인테리어비용의 대신 납부, 집기의 매입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685 선고일 2019.12.30

임대차계약 조건에 쟁점거래처는 언제든지 명도하여 줄 것을 약속하여 상당한 손실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경영상 판단에서 쟁점거래처의 손해를 부담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임대료 면제를 포함한 쟁점거래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 이 2018.2.19. 청구법인에게 한

1. 2014․201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경정처분은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임대료 매출누락액으로 계상한 OOO과 2014사업연도 인테리어비용 OOO손금산입하고, 2015사업연도 집기구입비용 OOO무수익자산이 아닌 것으로 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재계산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2014년 제2기 OOO2015년 제1기 OOO2015년 제2기 OOO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4.19.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2008.7.28. 현재 상호로 변경)로 설립되어, 건축공사 및 실내건축공사를 영위하던 중, 청구법인이 소유․관리중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임차인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2014〜2015년 중 임대료 OOO백만원(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의 면제, 2014년 중 인테리어 비용 OOO백만원(이하 “쟁점인테리어비용”이라 한다) 대신 납부, 2015년 중 카페 집기(이하 “쟁점집기”라 한다)를 OOO백만원(이하 “쟁점집기비용”이라 한다)에 매입하는 거래(이하 3가지 거래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2.19.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이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을 포함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4.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OOO조속한 매도 또는 임대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3년 12월 OOO지하 및 1〜3층에서 퇴거한 후 임대료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OOO의 공실 부분의 임대 또는 매매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여 카페 OOO운영하게 되었다.

(2) 이후, 약 1년 만에 OOO전체에 대한 매매가 성사되어 쟁점거래처는 카페 OOO철수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대규모 카페를 운영하다가 1년 만에 퇴거하는 입장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퇴거에 따라 수반되는 손실을 부담해 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다.

(3) 대법원도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 가능한 적정 방안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5.11. 선고 2018도1926 판결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 또는 경제적 손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바,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해야할 정당한 임대료수익을 포기함에 따라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고, 쟁점거래처에 이익을 분여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 8월부터 특수관계인인 쟁점거래처에 OOO1․2층, 지하 1층을 순차적으로 임대하여 쟁점거래처가 카페 OOO운영하게 한 후, 2015년 3월 쟁점거래처와 “그 동안의 밀린 임대료와 앞으로의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후 임대료를 수취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료 면제가 경영상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 주장하나, 청구해야할 임대료의 미청구 및 미래 임대료수익을 포기하는 약정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다) 한편, 인테리어 공사기간(2개월)의 임대료면제 특약은 마지막 계약인 ‘지하 1층’ 임대차 계약시에만 존재하고, 설사 당해 특약이 다른 층에 적용되더라도 ‘1층’의 경우 공사기간(2014년 7․8월)이 지나 2014년 9월부터는 정상영업을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2014년 11월의 1개월분 임대료만 지급받았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에 따르면, 검사가 청구법인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OOO억원이 넘는 임차료를 면제해준 사실에 대한 질문에, OOO는 “OOO가 내 자식이라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지만 그래도 미안해서 임차료를 면제해 준 것입니다.”라고 답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임대료를 면제한 것은 경영상의 판단이 아닌 사적인 관계를 감안한 결정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쟁점인테리어비용을 대납한 것은 임대인으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할 수준의 공사비용을 초과한 것이다. (가) OOO의 아들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검찰 조사에서, 카페 OOO인테리어 비용내역은 가구 등 비품구입, 바닥공사, 도장․유리․조명․계단공사․덤웨이터(음식 나르는 엘리베이터) 등 실내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총 OOO억원이 소요되었고, 이 중 OOO억원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고[OOO는 검찰조사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자 OOO의 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들었다고 함], 나머지 OOO억원은 OOO가 차입한 금액으로 (OOO말에 따라) ‘가구’와 ‘대리석’ 구매에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검찰조사에서, 쟁점인테리어비용이 단순히 “(전 임차인의 사용에 따른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 공사만 한 게 아니라, 벽지도 새로 해주고, 인테리어를 하기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3) 쟁점집기비용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자산의 매입비용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영업의 조기종료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영업 성격과 전혀 무관한 쟁점집기를 구입하였고, 쟁점집기를 구입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쟁점거래처가 당해 집기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OOO검찰조사에서, 쟁점집기가 청구법인에 필요한 물건이 아니고, (검찰 조사일) 현재 구리에 있는 창고에 계속 보관 중에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역시 쟁점집기가 청구법인에 사용할 데가 없는 물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쟁점집기비용은 무수익자산의 취득에 사용되었음이 자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거래처에 대해 쟁점임대료의 면제, 쟁점인테리어비용의 대신 납부, 쟁점집기의 매입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생략)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3)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①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2018.1.9. 청구법인에게 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중 심판청구의 쟁점과 관련된 조사항목별 조사결과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항목별 세무조사결과(부가가치세) <표2> 항목별 세무조사결과(법인세)

(2) OOO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8. 선고 2016고합756, 2016고합1220(병합)]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7.4.19. 설립된 청구법인은 2008.7.28. 현재 상호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8.6.4. 유상증자 이후 OOO최대주주(67.5% 보유)이자 고문으로서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나) 카페 OOO사업자금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의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2014년 8월경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중이던 청구법인 소유 자금 OOO억원을 OOO운영하는 카페 OOO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OOO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또한 OOO2015.9.25. 업무상 보관중이던 청구법인 소유 자금 OOO을 카페 OOO집기 등 구입비용으로 OOO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이로써 OOO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청구법인 소유 자금 합계 OOO을 횡령하였다. (다) 카페 OOO임차료 면제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의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4.8.28. OOO가 운영하는 쟁점거래처에 OOO지상 1층을 임대하고, 이후 지상 2층과 지하 1층을 순차적으로 추가 임대하여 카페 OOO를 운영하게 하였고, 2015년 1월경부터 월 OOO만원의 임차료를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다.

2. 이러한 경우, OOO는 청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청구법인 소유 OOO임차인으로부터 약정내용 대로 적정한 임차료를 지급받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경 OOO의 주거지에서 OOO와 쟁점거래처의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미납 임차료와 앞으로의 임차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이후 임차료 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쟁점거래처에 2014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임차료 합계 OOO상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제하여 주었다.

3. 이로써 OOO청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쟁점거래처에 OOO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청구법인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카페 OOO관련 청구법인의 자금․배임 판단 부분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주장의 요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주장 요지

2.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인정되는 사실관계

3. 쟁점인테리어비용와 관련하여 OOO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유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인테리어비용 관련 판단 부분

4. 쟁점임대료 면제와 관련하여, ‘OOO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쟁점거래처에게 임차료를 면제해 준 것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임대료 관련 판단 부분

5. 쟁점집기비용 관련하여 횡령죄의 성립 여부의 판단 부분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집기비용 관련 판단 부분

(3) OOO대한 형사사건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1.25.선고 2017노1876 판결)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심 법원은 ‘쟁점인테리어 비용’ 및 ‘쟁점집기비용’에 대한 1심 판단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 ‘카페 OOO임차료 면제 관련 배임 부분’ 판단에서와 같이 수긍하기 어려운바, 원심이 설시한 그 판시의 사정들 및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OOO이 부분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OOO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2심 법원은 ‘쟁점임대료’ 면제와 관련하여, ‘관련 법리’는 아래 <표8>, ‘판단’은 아래 <표9>와 같이 판시하였다. <표8> 관련 법리 <표9> 판단

(4) OOO대한 형사사건 3심 판결문(대법원 2018.5.11. 선고 2018도1926 판결) 기재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대법원 판단 부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쟁점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3년 12월경 OOO1~3층 및 지하 1층에서 퇴거한 뒤로 임대료 수입 급감과 거액의 대출이자로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되어 OOO최대한 빠르고 높은 가격으로 매각․임대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던 점, 애초 OOO조속한 매각․임대라는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법인은 자금여력이 없던 쟁점거래처에 수익성 없는 대규모의 고급카페 운영을 부탁하면서 그 운영비용 등의 지원을 약속하여 OOO가 청구법인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지원 약속에 따라 인테리어공사 기간 중 임대료를 면제해 주고, 2015년 3월 합의각서 작성에 의해 향후 임차료의 면제를 약정한 데 이어, 2015년 10월 경 OOO영업종료를 앞두고는 청구법인의 미수 임차료채권과 쟁점거래처의 손해배상채권을 서로 상계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OOO매각함에 따라 임대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손실보전 차원에 쟁점임대료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보여지는 점, 임대차계약 조건에 청구법인이 원하는 시기에 쟁점거래처는 언제든지 OOO을 명도하여 줄 것을 약속한 것은 쟁점거래처가 상당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경영상 판단에서 쟁점거래처의 손해를 부담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임대료 면제를 포함한 쟁점거래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인테리어비용을 쟁점거래처에 지원함으로써 OOO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 쟁점인테리어비용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목적대로 OOO청구법인이 원하는 가치로 매각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집기비용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의 임대차계약 당시 ‘카페영업 종료 시에는 집기 비품을 감가상각을 적용한 가액으로 인수해 주기로 한다.’는 취지로 구두 합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카페운영 개시 이후 새로운 임차인의 등장으로 쟁점거래처가 손해를 입게 되자 2015년 3월경 같은 취지의 약정이 포함된 합의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임대차계약의 성격, 임차인의 예상 손해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합의는 정당한 점(대법원 2018.5.22 선고 2018도1926 판결(확정), 서울고등법원 2018.1.25. 선고 2017노1876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