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684 선고일 2019.07.01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의 처로서, 배우자가 2010.10.28.부터 2013.9.16.까지 7회에 걸쳐 OOO에 입금한 OOO이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고, 배우자로부터 2007.11.9.부터 2016.10.10.까지 10회에 걸쳐 계좌로 OOO을 입금받는 등 2007.11.9.부터 2016.10.10.까지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채권을 양도받거나 현금을 이전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8.부터 2018.5.30.까지 청구인에 대한 2003.2.1.∼2016.12.31. 과세기간의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중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OOO을 공제한 나머지 OOO에 대하여 2018.8.8. 청구인에게 다음 <표>와 같이 2010.12.28.부터 2016.10.10.까지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로서 증여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데, 부부 사이의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가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만으로 증여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6.5.18. 선고 2015누57285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배우자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이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고 처분청은 별도의 증거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금액이 모두 증여금액이라 단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은 배우자가 부부간 재산 관리의 일환으로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대여금, 보험상품 또는 증권상품에 대한 투자, 부동산 경락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쟁점금액을 모두 증여금액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이 아닌 부동산 및 보험상품 등 본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취득하였고, 배우자는 본인의 돈 OOO외 1에 입금되었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가수금 회계처리 한 이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가수금 회계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본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을 입금한 이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OOO아파트 구입자금 중 일부와 보험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청구인의 대출 일부를 상환해 주기 위하여 입금한 것이라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단순 재산관리의 일환으로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이 아니라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내역(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및 그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 계정에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2010.12.28. OOO2013.8.30. OOO2013.9.9. OOO2013.9.16. OOO합계 OOO이 계상되어 있고, 차입금 상환으로 청구인에게 2011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월 OOO씩 합계 OOO이 지급되었다.

2. OOO의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 계정에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2012.12.14. OOO2012.12.26. OOO2013.2.4. OOO합계 OOO이 계상되어 있다.

3. 2007.11.9.부터 2016.10.10.까지 배우자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합계 OOO이 이체되었고, 해당 금액은 아래와 같이 사용되었다.

  • 가) 2007.11.9. 및 2012.4.12. 청구인의 OOO보험료로 각 OOO이 납부되었다.
  • 나) 청구인이 2010.2.22.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증여세 OOO이 2010.5.31. 납부되었다.
  • 다) 청구인 명의의 OOO등 투자상품 매입에 2012.4.10., 2012.5.24., 2012.11.22. 각 OOO이 사용되었다.
  • 라) 청구인이 2014.1.9. 낙찰받은 OOO(낙찰가액: OOO)의 대금납부를 위하여 2014.1.22. 및 2014.3.17. 합계 OOO이 사용되었다.
  • 마) 청구인의 대출상환에 2014.4.24. 및 2016.10.10. 합계 OOO이 사용되었다. (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는 본인의 돈을 OOO등에 입금하고도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OOO등의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 계정에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청구인의 아파트 구입자금과 보험금 대납 등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총 OOO을 계좌이체 하는 방식 등으로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 배우자 문답서(2018.5.29.) (다) 청구인은 OOO의 이사로서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 외에 별도의 생활비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부간 재산관리의 일환으로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대여금, 금융상품 투자, 부동산 취득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이어서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다만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지,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지급된 재산이라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수증자 개인의 주식·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 쟁점금액 중 계좌이체받은 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상품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액 중 청구인 명의 가수금의 경우, 배우자가 입금한 후 청구인 명의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금액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같은 뜻임)이지만, 그에 추가하여 지급된 금액이 수증자 개인의 주식·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그와 같은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은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으로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상품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부부공동재산의 관리를 위한 것이라 주장할 뿐 달리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