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내역(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및 그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 계정에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2010.12.28. OOO2013.8.30. OOO2013.9.9. OOO2013.9.16. OOO합계 OOO이 계상되어 있고, 차입금 상환으로 청구인에게 2011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월 OOO씩 합계 OOO이 지급되었다.
2. OOO의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 계정에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2012.12.14. OOO2012.12.26. OOO2013.2.4. OOO합계 OOO이 계상되어 있다.
3. 2007.11.9.부터 2016.10.10.까지 배우자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합계 OOO이 이체되었고, 해당 금액은 아래와 같이 사용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부간 재산관리의 일환으로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대여금, 금융상품 투자, 부동산 취득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이어서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다만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지,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지급된 재산이라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수증자 개인의 주식·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 쟁점금액 중 계좌이체받은 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상품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액 중 청구인 명의 가수금의 경우, 배우자가 입금한 후 청구인 명의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금액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같은 뜻임)이지만, 그에 추가하여 지급된 금액이 수증자 개인의 주식·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그와 같은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은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으로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상품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부부공동재산의 관리를 위한 것이라 주장할 뿐 달리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