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생 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3557호, 2015.12.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 7월 발행한2015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ⅰ)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및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ⅱ) 증여예시규정 및 증여의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ⅲ)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증여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적용시기는 20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임)하는 것 으로 개정 상증세법 제2조를 같은 법 제4조로 조번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개정 상증세법에 대한국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증여세 과세대상 행위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른 개정안은 열거되어 있는 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개정 상증세법상의 쟁점조항 신설과 관련된법제처 법령 개정이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이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생략)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5) 개정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및 재산취득 후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를 과세대상 증여재산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다음, 제4호에서 개별예시규정과 제5호에서 증여추정규정으로 구분하였고, 쟁점규정(제6호)을 신설하여 위 개별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입법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2015.12.4.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2015.12.15. 개정된 개정 상증세법상의 쟁점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적용법규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개정 상증세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는 동 법의 시행일을 2016.1.1.로 하고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개정 상증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시기는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때이고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청구인이 신주인 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날은 2016.1.7.이므로 처분청이 개정 상증세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OOO 및 양도인들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에게 개정 상증세법상의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 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열거된 개별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로 주식전환한 후 이를 매각하여 2개월 남짓한 단기간에 고액의 투자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정상적인 외부투자자로서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거래경위, 거래가격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 상증세법상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증여세 포괄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열거된 개별예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