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여금은 대부분 특수관계자의 시행사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대여 시점에 시행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행사가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 사업시행이 가능하단 사정만으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비용으로 보이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대여금은 대부분 특수관계자의 시행사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대여 시점에 시행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행사가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 사업시행이 가능하단 사정만으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비용으로 보이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공동주택건설사업에 참여하여 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하는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관련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착공에 따른 공사매출액이 발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주위적 청구). (가)법인세법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하고 있는바,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쟁점대여금의 경우 OOO을 시행사로, 청구법인을 시공사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약하고 사업추진을 한 것으로 주택건설업 둥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및 영업내용과 일치한다.
1. 청구법인은 OOO 인근에 2007년부터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OOO”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OOO과의 협약서에 따라 시공사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토지구입 대금 등 초기사업비용에 사용하도록 쟁점대여금을 제공하였고, 자금집행과정을 관리하여 실제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였다.
2. OOO 은 2014.12.9.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OOO 및 그 통지OOO, 2015.11.2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인가OOO를 받아 2015.11.26. 청구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6년 5월경 실착공에 따른 공사비를 청구하고 이를 회수하는 등 현재까지 OOO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사로써 공사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다. 3) 국세청은 예규OOO 에서 “시공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책임준공보증 약정, 공사수익 실현 등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하여 시행사에 사업부지 매입대금, 사업운영비 등 해당 사업시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금을 대여하고 자금집행을 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고, 심사청구OOO에서도 “청구법인과 관계회사는 동종업인 주택신축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도급공사가 직접 수행공사보다 유리한 조건인 경우에 공사수주조건부 토지구입자금의 대여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조세심판원도 “시행사업과 시공사업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OOO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인 점, 시공사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대여받은 OOO법인이 이를 사업부지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OOO하였으며, 대법원도 “시공사인 원고는 시행사인 OOO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OOO업에게 이 사건 이주비용 등(이주비용,부지추가매입비용, 사업추진비용 등)을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의 OOO업에 대한 이 사건 이주비용 등의 대여행위가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중략)…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OOO하였다. (다) 쟁점대여금은 OOO 주택건설사업의 시공권 획득을 위한 거래 행위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어 실제 착공이 다소 늦어졌고, 이에 사업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과거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을 받았으나, 이와 별개로 OOO은 2014.12.9.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2015.11.2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허가를 얻은 점, 청구법인과 OOO은 2015.11.26. 주택사업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5월 이후 실착공에 따른 공사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자금을 대여한 청구법인은 OOO 주택건설사업의 착공에 따라 실제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전과는 달리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볼 소지가 없다. (라) 처분청이 단지 사업경험이 풍부하여 그 사업으로 얻은 평균 이익률이 양호하고, OOO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보다 직접 관련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기인하여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에 대한 발생경위 및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서의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당해 법 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다수 판결 및 유권해석의 일관된 견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 따라서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착공 이후 발생하는 인건비·용역수수료·제세공과금·각종 소모품비 등 지출액은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서 OOO과 체결한 협약서 상 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에 해당하므로 동 지출액과 관련한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예비적 청구). (가) 2015.1.2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청구법인(“갑”)은 OOO(“을”)이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한 후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의 지원을 목적으로 OOO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써 이는 청구법인과 OOO 간 OOO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 (나) 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기관의 승인 이후 청구법인과 OOO은 시공사 및 시행사로써 OOO 주택건설사업 부지조성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5월경 실착공에 따라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쟁점대여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로 지출하였다.
1. OOO은 OOO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대여금을 OOO 소재 건축부지의 매입대금, 토지매입대금에 대한 차입금이자, 공사 관련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설계·평가·감사·측량 외 각종 용역수수료, 비품 및 소모품 구매 등 사업과 관련된 기타 제반 사업비로 지출하였다.
2. OOO 소재 건축부지의 매입대금과 토지매입대금에 대한 차입금이자, 분양관련수수료, 설계비 등의 용역수수료 등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아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 잔액에서 제외한 반면, 사업과 관련한 직원의 인건비, 각종 제세공과금, 사무실 운영에 대한 수수료비용, 비품 및 소모품비 등의 기타 제반 사업비는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써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어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데, 이와 같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구분된 기타 제반 사업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기타 제반 사업비
3.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협약서의 개별 항목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사용하도록 자금집행과정을 관리한 결과 협약내용에 맞게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제반 사업비의 지출목적, 용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OOO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동 지출액과 관련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자금차입을 통한 비생산적인 자산의 취득·보유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그 입법취지 및 업무관련성 여부를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관련 판결의 요지에 상충되는 것이다. (다) 위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OOO 주택건설사업의 착공 이후 지출된 기타 제반 사업비 OOO은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실제 착공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응되는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대여금이 주택건설사업에 참여하여 공사수주 조건으로 발생한 것으로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주위적 청구 관련) (가) 청구법인은 OOO에 대여한 OOO이 공동주택건설 시공사로 선정되기로 약정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하나, 실제 공사관련 매출은 2016년 5월부터 발생하고 있음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상 확인되고 그 이전에는 사 업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법인은 장기간 계속 하 여 막대한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바, 사실상 건설·분양업을 영위하는 청구 법 인이 OOO의 지분을 인수하여 직접 건설‧분양을 할 수 있었음에도 OOO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의 대여금은 과거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OOO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고 OOO, 인수 후에는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그 사용 행태가 업무와 무관한 용도이며OOO, 2015년 말 기준 OOO원의 대여금을 발생시키면서 수주할 공사 도급 계약액은 OOO원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재무구조가 취약한 OOO이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의 대여금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이 동일 사례에 대하여 최근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OOO도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청구법인이 제기한 3건의 조세심판 청구와 총 8건의 법원 판결에서도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2) 쟁점대여금 중 OOO의 직원 급여‧용역수수료‧제세공과금‧소모품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은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OOO, 청구 법인은 그 주된 목적사업이 주택건설업‧토목건설업인 법인으로 쟁점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은 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대여금이 사용된 내역은 특수관계법인 OOO의 존속에 필요한 직원 급여‧제세공과금‧사무기기 사용료 등으로 이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대여금이 법인의 운영자금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한 법인의 존속에 필요한 제 비용을 제공한 것에 해당할 것이다. 이는 관련 공사 경험이 풍부하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률도 높은 청구 법인이 직접 시행‧분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특수관계법인 OOO의 존속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① 청구법인(시공사)이 특수관계인 OOO(시행사)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 착공 이후, 특수관계인(시행사)이 쟁점대여금을 인건비‧용역수수료‧제세공과금‧소모품비 등에 지출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경부터 OOO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OOO의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OOO을 시행사로, 청구법인을 시공사로 하여 OOO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2008.1.4. OOO과 체결한 OOO 공동주택건설추진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OOO원의 범위에서 2013.1.31.까지(협의시 사업승인일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사업승인까지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용지 취득비용, 사업시 관련비용, 설계비 등의 각종 용역수수료 등)를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OOO이 2012.8.30.〜2012.10.2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추징하게 되자, 청구법인은 2012.10.29. OOO 공동주택건설사업시행 추진 협약 서를 재차 체결하여 위 사업비를 연 6.9%의 이자로 대여하기로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시중금리가 저금리인 상황에서 연 6.9%의 이자가 과다하다는 OOO의 의견에 따라 2013.1.3. 상호 협의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연 2.7%(임대주택기금 이자율)의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변경하였다가, 이후 제반 사업비의 증가를 예상하여 2014.1.31. 상호 협의하에 대여금 한도를 OOO원으로 증액하였고, 2015.1.2. 이자율을 다시 연 6.9%로 변경하고 이자는 매 연도말에 정산과정을 거쳐 2017.12.31. 일괄 지급하기로 변경하였으며 위 내용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러한 협약변경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 표2> 협약서 변경 이력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착공에 따른 공사매출액이 발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한 자금은 대부분 OOO과 OOO의 OOO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자금대여 시점에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OOO이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그 시공을 청구법인이 담당하여 사업의 이해관계를 함께 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았는바OOO, 2016년 5월경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하기 전까지는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 5월경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한 이후에도 특수관계인 OOO이 쟁점대여금 중 인건비․소모품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OOO의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여전히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 착공 이후, 특수관계인(시행사)이 쟁점대여금을 인건비‧용역수수료‧제세공과금‧소모품비 등에 지출한 금액은 협약서 상 사업과 관련되는 제반 사업비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 5월경 착공 이후 OOO 소재 건축부지의 매입대금과 토지매입대금에 대한 차입금이자, 분양관련 수수료, 설계비 등의 용역수수료 등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이고 처분청도 동일하게 보아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 잔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특수관계인(시행사)이 쟁점대여금을 인건비‧용역수수료‧제세공과금‧소모품비 등에 지출한 금액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기 보다는 특수관계인인 OOO의 존속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지출한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