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 2층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641 선고일 2019.01.08

쟁점부동산 2층은 계속하여 창고 또는 물품수리장소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2층에는 사람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0.4. OOO에 소재한 주택(건물 164.79㎡, 대지 19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가액 OOO원에 취득하여 2016.11.25. OOO원에 양도하고 2016.12.30.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8.5.23.~2018.6.11.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부동산을 1세대1주택으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부인하고 2018.9.1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2층을 2011년 7월 임차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가 2016년 11월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후에도 계속 직원숙소로 사용하다가 2017년 3월 현 상태로 수선하여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OOO, OOO, OOO의 자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18년 6월 쟁점부동산을 현지확인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시점은 2016.11.25.(매매계약일 2016.9.27.)이므로 현 상태로 양도 당시의 이용상태를 추정한 것은 위법하다. OOO는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OOO는 유럽 등에서 중고 및 폐가구 등을 수입하여 수선·가공한 후 판매하는 것으로 가구를 수선 및 가공하는 공장직원들이 있어 2층을 임차하여 직원숙소로 사용하였다. OOO의 직원들은 상근근로자 1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급으로 일하는 3개월 미만의 계약일용직들이라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었는바, ‘전입세대 등록’이 있어야만 거주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고 ‘전입등록세대’가 없어도 일용직원들의 거주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다.

(2) OOO의 사업장에는 여러 명의 일용직원이 근무하였고 OOO는 동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OOO는 동 사업장 직원들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대부분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등인 관계로 세무신고 등을 거부하여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상시근로자 OOO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월평균 3명을, 2015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월평균 2명의 일용직원들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는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2층 주택에 관하여 OOO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직장문제로 OOO로 거주를 이전하면서 공가인 2층 주택을 추가로 임대하였다. 기존에 작성하였던 지하 1층 및 1층의 임대차계약을 자동연장하며 월세만 월 OOO원(2층 주택 추가분 OOO원임)으로 변경하였다. OOO가 청구인에게 월임대료 OOO원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제2창고”, “제2창고 임대료” 등으로 기재한 것은 쟁점부동산 지하층과 1층의 창고가 2번째 창고이기 때문이다. OOO는 사업장이 2곳(OOO)이고 ‘OOO’이 사용하는 OOO 소재 지하창고를 “제1창고”로, ‘OOO’가 사용하는 창고를 “제2창고”로 구분하여 송금한 내역이다. 즉,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을 2번으로, OOO에게 송금한 내역을 1번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4) OOO이 2014.11.20. 적발한 점포 30㎡의 무단증축은 OOO가 1층을 창고로 이용하면서 1층 창고에 빗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층 통로입금에 빗물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이 구조물을 무단점포증축으로 보아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OOO에 적발사실과 관련한 사진 등의 자료가 있으며, 청구인도 이를 확인하였다.

(5) 쟁점부동산 2층과 OOO 2층을 연결한 통로는 OOO가 쟁점부동산 2층 주택을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 부동산을 임차한 후 당시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일용직원의 이동통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2층에 설치된 이 통로가 점포와 관련한 시설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2층에 거주하는 일용직원들이 필요시 OOO로 이동하기 위하여 좁은 통로를 추가하였다.

(6) 쟁점부동산 지하층, 1층, 2층에 각각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전기사용량이 확인되는 ‘고객정보종합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 2층은 “01주거용”으로, 지하층 및 1층은 “02 상업용”으로 고객명은 “OOO” “OOO”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물 전체로 ‘주택’ 용도로 되어 있는바, 지하층과 1층은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실제로도 점포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 2층은 공부상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주택부분을 모두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가 쟁점부동산 2층을 2011년 7월부터 직원숙소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주택건물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부동산 전입세대열람 회신내용을 보면 2011.6.13. 이후 전출세대원(전OOO 일가, 전출지: OOO) 이외 전입한 세대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은 조사 기간 중 2차례(2018.6.5., 2018.6.11.) 쟁점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OOO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급내역, 임대기간 중 쟁점부동산 사용용도 및 건물상태 등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OOO는 2011년 7월 이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주택 전체를 엔틱가구 보관창고 및 작업실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임차료 지급내역이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OOO의 주택사용확인서, 일용직 급여지급내역, 전기사용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2014.11.20. OOO으로부터 무단증축(내용: 점포 30㎡) 위반건축물 표시에 따라 벌과금 부과내역이 나타나고, 조사기간 내 현지확인 결과에서도 쟁점부동산은 1975년 완공된 건물로 OOO가 건물 전체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건물 내부상태를 보더라도 양도 당시에 주택으로서 기능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OOO(OOO의 직원)의 확인서의 내용은 조사청의 현지확인 당시 본인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라 신뢰하기 어렵고, 실제 거주하였다는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임시숙소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임차인 OOO가 쟁점부동산 2층을 직원숙소로 사용하였고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구조·기능·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고,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2011.6.13. 전출 이후 동 부동산에 전입한 세대가 없고 쟁점부동산 매수인 OOO도 사업용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임시숙소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에서도 실제 거주한 직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으며, 2014년 4월 외부촬영사진에는 쟁점부동산 2층과 OOO 2층을 연결하는 증축건물(연결통로)가 없었으나, 이후 촬영된 사진에는 증축되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 2층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중 2층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여,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양수인 OOO (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고객정보종합내역상 쟁점부동산 지층, 1층, 2층에 각각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고객명과 상호란에는 “OOO” “OOO”, 용도란에 지층, 1층은 “02상업용”, 2층은 “01주거용”으로 기재되고,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전기사용량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현장사진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외관은 지상 2층의 일반적인 주택의 형태이고, 동 부동산의 2층 내부에는 가구와 액자 등이 많은 수량의 물품이 적재·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세대전출입 조회내역(2018.6.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5.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2011.6.13.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택건물 사용확인서(2018.6.15.)에 따르면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 2층에 거주하였고 OOO는 동 부동산의 지하층과 1층을 임차하였으나, 청구인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됨에 따라 OOO가 동 부동산의 2층을 추가로 임차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되는 시점까지 직원 임시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건축물구조변경 시공확인서(2018.6.15.)에 따르면 OOO는 2011년 7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2층을 추가로 임차하여 직원숙소로 사용하면서 매년 누수 등으로 수시로 수리하였고, 2017년 해동기에 노후수도, 난방배관이 수리불능상태로 파열되고 천장 등의 누수로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2017년 3월 싱크대 등 배관시설을 철거하고 주택용도의 방문도 제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사실확인서(2018년 9월)을 보면 OOO가 운용하는 ‘OOO’이라는 사업장에 실장으로 재직하였는바, 업무의 특성상 주간작업과 심야작업을 하게 되어 직원들은 쟁점부동산 2층을 임시숙소로 사용하였고, OOO는 직원들이 세무신고 등을 원하지 않아 별도의 급여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에 따르면 2016.1.1.~2016.12.31. 기간 동안 매주 주급의 형식으로 OOO, OOO 등에게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OOO의 사실확인서(2018년 9월)을 보면 쟁점부동산 2층은 노후되어 화장실 시설이 좋지 않았고, 동 부동산의 1층 및 지하에 가구 등이 적재되어 화재 및 수도파열로 인한 물품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전기만 공급되고 수도 및 가스는 공급이 중단된 상태로 나타난다. (바) OOO 고객정보내역(2018.8.17.)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1층은 계약종별은 “일반용(갑) 저압”으로, 용도는 “상업용”으로, 동 부동산의 2층의 계약종별은 “주택용 전력”으로, 용도는 “주거용”으로 되어 있다. (사) 건축물 대장(2018.7.10.)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지하는 용도란에 “지하”로, 1층과 2층은 모두 “주택”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2층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구조나 기능 및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그 용도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주택에 해당하는 것인바(조심 2017서2839, 2017.9.29., 같은 뜻임),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1층 및 지하에 가구 등이 적재되어 있어 화재나 수도파열로 인한 손상을 방지를 위하여 전기만 공급되고 가스 및 수도는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전출입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1년에 쟁점부동산에서 전출하였고 이후에는 별도의 전입내역이 없으며, OOO가 2011년부터 양도시점(2016년)까지 거의 5년의 기간 동안 동 부동산을 계속하여 창고 또는 물품수리장소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2층에는 대부분 가구나 액자 등 의 물품이 적재․보관되어 있고, 싱크대나 가스레인지 등의 취사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람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2층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