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이외에도 2007.3.14., 2010.1.19. 및 2011.6.23.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합계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감안하면 위 금액으로 간병비ㆍ병원비ㆍ약제비 등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 이외에도 2007.3.14., 2010.1.19. 및 2011.6.23.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합계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감안하면 위 금액으로 간병비ㆍ병원비ㆍ약제비 등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 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고지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조사관서는 피상속인이 2007.2.15.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 및 투병기간 동안 청구인이 간병 및 예금계좌 관리를 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다)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OOO계좌로 2010.1.14. 쟁점금액 OOO 이 계좌로 이체되었고, 동 금액은 2010.2.10.부터 수시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OOO로 다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1.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 금융거래 내역
○○○
2. 청구인의 계좌 간 금융거래 내역
○○○ (라) 조사관서는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 외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추가 금액이 있고 동 추가 금액을 피상속인의 병원비·간병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원비·간병비 등을 대납하였다며 피상속인의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영수증과 신청인의 OOO 이용실적(2004.4.27.∼2017.8.13.) 명세를 제출하였다.
1. 피상속인의 병원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내용
○○○ 2) 피상속인의 약제비계산서·영수증 내용
○○○ (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1990.1.17. 취득한 부동산 뿐으로, 1990.2.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피상속인의 2000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1. 상속부동산OOO의 공부상 내용
○○○
2.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신고내용
○○○ (사)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이력은 아래와 같고, 1986년 6월부터 주소지를 달리한 것으로 나타난다(특별시 및 도의 명칭은 생략함).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 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에 대한 24시간 간병비와 그동안 청구인이 대신 결제한 병원비․약제비 등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이외에도 2007.3.14., 2010.1.19. 및 2011.6.23.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합계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상속인이 2014.5.31. 사망한 사실을 감안하면 위 OOO원으로 간병비․병원비․약제비 등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다는 처분청 의견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