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638 선고일 2019.04.05

쟁점금액 이외에도 2007.3.14., 2010.1.19. 및 2011.6.23.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합계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감안하면 위 금액으로 간병비ㆍ병원비ㆍ약제비 등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5.31.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을 유증(청구인 상속분 6분의 3)받은 후, 2015.5.31.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액을 OOO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관서”라 한다)는 2017.8.21.∼2017.10.31.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1.14.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18.1.4. 상속세 OOO원을 고지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자, 처분청은 2018.2.28.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병원비와 24시간 간병비로 지급받은 것인바, 정당하게 받은 것이고 간병비로도 부족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억울하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평생 곁에서 모시고 살았는데, 특히 피상속인이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1970.6.5.부터는 OOO에 근무하면서도 불철주야 살펴드렸고, 2008.12.31. 청구인이 정년퇴직한 후에는 병원에 상주하면서 24시간 간병을 하였으며 모든 병원비와 약제비 등은 청구인의 카드로 결제하여 피상속인이 수시로 청구인의 통장에 비용을 충당하여 주었고 병원비보다 약간 많은 금액은 간병비로 충당하였는바, 처분청이 단지 병원비와 일부 약제비만을 계산하여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못미친다고 하면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을 대납하였다며 피상속인의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영수증과 청구인의 OOO 이용실적(2004.4.27.∼2017.8.13.) 명세를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OOO원으로 확인되었고,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계속적인 이체금액과 쟁점금액 외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추가 이체된 금액 OOO원을 확인하였는바, 동 금액으로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이 진료비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대납한 금액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부동산 임대수입금액과 연금 등으로 독립생계가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 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고지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조사관서는 피상속인이 2007.2.15.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 및 투병기간 동안 청구인이 간병 및 예금계좌 관리를 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다)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OOO계좌로 2010.1.14. 쟁점금액 OOO 이 계좌로 이체되었고, 동 금액은 2010.2.10.부터 수시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OOO로 다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1.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 금융거래 내역

○○○

2. 청구인의 계좌 간 금융거래 내역

○○○ (라) 조사관서는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 외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추가 금액이 있고 동 추가 금액을 피상속인의 병원비·간병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원비·간병비 등을 대납하였다며 피상속인의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영수증과 신청인의 OOO 이용실적(2004.4.27.∼2017.8.13.) 명세를 제출하였다.

1. 피상속인의 병원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내용

○○○ 2) 피상속인의 약제비계산서·영수증 내용

○○○ (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1990.1.17. 취득한 부동산 뿐으로, 1990.2.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피상속인의 2000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1. 상속부동산OOO의 공부상 내용

○○○

2.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신고내용

○○○ (사)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이력은 아래와 같고, 1986년 6월부터 주소지를 달리한 것으로 나타난다(특별시 및 도의 명칭은 생략함).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 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에 대한 24시간 간병비와 그동안 청구인이 대신 결제한 병원비․약제비 등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이외에도 2007.3.14., 2010.1.19. 및 2011.6.23.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합계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상속인이 2014.5.31. 사망한 사실을 감안하면 위 OOO원으로 간병비․병원비․약제비 등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다는 처분청 의견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