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액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4636 선고일 2019-05-29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이 차입한 쟁점금액의 용도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oo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기꾼에게 넘겨주어 회사가 자금경색에 빠지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구인 xxx에게 부탁하여 차입한 사실이 xxx의 확인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xxx에게 쟁점금액 중 일부라도 상환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에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8.22. 청구인에게 한 2015.3.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24.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여동생(한정상속인)으로 관련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OOO원 및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처분대금 OOO원 합계 OOO원 중 OOO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용도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마이너스통장 사용금액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한 후, 2017.8.11. 청구인에게 2015.3.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8.6.7. 피상속인이 2015.3.6.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여받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이를 상환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기, OOO원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8.22.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2015.3.6.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와 OOO(OOO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나타나고, 피상속인이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차입한 OOO원의 용도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돈을 인출하여 사기꾼에게 넘겨주어 회사가 자금경색에 빠지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가 2015.3.6. OOO에 송금한 OOO원은 OOO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이지, 피상속인의 개인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액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15.2.3.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는 부실한 비상장기업을 인수하여 상장기업에 피합병시켜 우회상장하는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통해 투자사기를 하였음이 최초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재조사 기간동안, ① 피상속인이 2015.3.6. OOO(OOO 대표이사)에게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 사본, ② 피상속인의 OOO의 통장 사본, ③ OOO의 단기대여금 계정별 원장 사본(채무자: 피상속인)을 제출하였다. (다)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에 의하면, OOO은 2015.2.3. OOO로부터 OOO원을 회사운영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하였고, 같은 날 피상속인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2015.2.11. OOO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송금하였고, 피상속인은 2015.3.6. OOO원을 OOO(OOO 대표이사)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하였으며, OOO의 단기대여금 계정별 원장에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계좌가 아닌 O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OOO은 OOO원을 입금받은 후 사용처를 OOO의 사업관련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2) 한정상속을 받은 청구인은 2019.4.18.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피상속인이 차입한 쟁점금액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아직 상환하지 못한 상태이나 이 건 상속세를 환급받게 되면 쟁점금액의 일부라도 상환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가 아닌 OOO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차입한 쟁점금액(OOO원)의 용도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기꾼에게 넘겨주어 회사가 자금경색에 빠지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구인 OOO에게 부탁하여 차입한 사실이 OOO(OOO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OOO에게 쟁점금액 중 일부라도 상환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에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