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201X년도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당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서-4633 선고일 2019.03.25

기말상품재고액 과다계상액에 대한 매출환산 과정에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는 이미 반영된 점 등에 비추어 201X년도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등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① OOO을 1985.4.10.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② OOO(이하 “OOO”라 한다)를 2006.10.10.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③ OOO(이하 “OOO”라 한다)를 2011.6.1.부터 2014.6.16.까지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및 OOO(이하 “OOO”라 한다)를 2004.6.17.부터 2016.2.26.까지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2018.6.1.부터 2018.6.2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은 2018.8.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2013년도 매출원가차액 OOO원을 손비인정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OOO의 상품기말재고 OOO원을 임의로 과대계상하여 매출누락하였다고 하나, 작은 소매 약국에서 OOO원의 매입은 재고로 있을 수 없고, 거짓으로 인한 매출누락을 하였다 하나 이는 부당하며, 2013년 귀속분 OOO원을 재고 착오가 있어 기 수정신고하였다. (가) 2013년 이후 2014년~2016년까지는 재고과대계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귀속분 이후 2016년까지 매년도마다 누적으로 보아 OOO원 전체를 재고누락 또는 매출누락으로 터무니없이 계상한 것은 부당하고, 더군다나 통합세무조사 기간 중 기말재고를 소급하여 재고실사조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정하여 재고누락, 매출누락 간주한 것은 심히 부당하며, 세무조사 종결 시 확인서 징취에 있어서도(처분청 조사과 사무실) 청구인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날인을 반강제로 위압하여 또 다른 사항이 있다는 등 확인서를 서명날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기말재고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 요구한 사실이 없고, 기말재고액 누적으로 과대계상된 사실을 청구인이 인정하였다고 하나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청구인은 반강제적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또한, 소매약국은 약품의 종류와 규격이 너무 많아 재고수불부 작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3) OOO의 재고자산 중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관할 구청에 폐기처분하기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다음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2013년~2016년까지 OOO을 통해 운송하여 OOO에 폐기 처분하였는바, 약품폐기 신고분 OOO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OOO

(4) 처분청은 OOO의 수선비 2013년도 OOO원, 2014년도 OOO원, 2015년도 OOO원, 2016년도 OOO 합계 OOO원을 증빙불비로 부인하였으나, OOO 소재 건물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로 매년 수선하지 않으면 약품진열에 문제가 있어 인근 영세업체(세금계산서 발행에 어려움이 있음)에게 의뢰하여 수리한 것은 사실이고, 이를 증빙불비로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수선인테리어 업체 및 수선비는 다음 <표1>과 같다. OOO

(5)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약국 자금부족 시 OOO은행 당초 차입금 2013년 OOO원이었으나, 2014년부터 일부씩 상환하고, 2016년 잔액 OOO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써 손금부인함은 부당하다. OOO

(6) 부동산임대업은 소규모상가 임대로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기장 및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추계소득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특히 다음과 같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 대비 약 90%를 소득금액으로 과다하게 추계한 것은 부당하다. OOO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2013년도 매출원가 차액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2013년 귀속분(수정신고 반영 전)부터 2017년 귀속분까지의 OOO의 표준손익계산서는 아래 <표4>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2014.12.1.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년 기말상품재고액 과다계상액 OOO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면서, 동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OOO원(동일금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2013년 기말상품재고액 과다계상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해업소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산정하였고, 환산 매출누락액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라) 그러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와 다르게 본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2013년도 매출누락 OOO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 OOO원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마) 2013년 기말상품재고액 과다계상액 OOO원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2) OOO의 2016년 기말상품재고액 과다계상액 OOO원(공급가액)을 매출로 환산(OOO원)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출누락을 경정하였으나, 기말재고과다 계상분을 2013년도말 단 1회에 대한 재고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2013년 귀속분(수정신고 반영 후)부터 2017년 귀속분까지의 OOO의 표준손익계산서는 아래 <표6>과 같다. OOO (나) 세무조사 당시 OOO의 2016년 기말재고액와 2017년 기초재고액의 차이에 대하여 해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장부에 기말상품재고액이 실제와 다르게 과다계상되어 있어 2017년 장부에는 기초재고를 실제대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그럼에도 2016년 기말상품재고액 과다계상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4년 귀속분부터 2016년 귀속분까지 기말상품재고액 과다계상액 OOO원에 대하여 아무런 수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는 2016년 기말상품재고액 OOO원으로 계상된 사실과 2017년 기초상품재고액 OOO원으로 계상된 사실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 (마) 처분청은 2016년 기말상품재고액 과다계상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해업소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누락액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바) 2016년 기말상품재고액 과다계상액 OOO원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3) OOO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의약품폐기 신고분 OOO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약품(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의약품 폐기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장부상에 재고자산 처분손실 계정과목 등으로 타계정 대체하여 회계처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약품폐기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하였고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OOO의 수선비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을 증빙불비로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통상적인 수리비에 해당하므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체적인 수선내역 및 관련 지출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OOO의 이자비용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을 증빙불비로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은행차입금 이자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은행차입금 내역 및 이자비용 관련 지출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차입금이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업무관련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6) 부동산임대업(OOO)의 사업소득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추계소득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3년 귀속부터 2016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간편장부 기장사업자이나, 세무조사 당시 간편장부나 관련 증빙서류가 없어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조사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O의 2013년도 매출누락액 OOO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의 2016년 기말상품재고액 과다계상액 OOO원(공급가액)을 매출로 환산(OOO원)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출누락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OOO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품폐기분 OOO원을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OOO의 2013년~2016년 수선비 합계 OOO원을 증빙불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⑤ OOO의 2013년~2015년 이자비용 합계 OOO원을 증빙불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⑥ 부동산임대업(OOO)의 사업소득을 추계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0(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4)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8.8.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8.6.20.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확인서를 받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OOO OOO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OOO의 재고자산 중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OOO원)을 OOO에 자진 폐기처분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서명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표1>의 내용과 같이 OOO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수선비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OOO, OOO, OOO, OOO, OOO의 서명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12.1.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에 대해 기말상품재고액 과다계상액 OOO원을 수정신고하면서 매출누락액과 대응원가를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해업소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산정한 점, 처분청이 기말상품재고액 과다계상액에 대한 매출환산 과정에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 OOO원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는 이미 반영된 점 등에 비추어 2013년도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는 OOO의 2016년 기말상품재고액이 OOO원 과다계상된 사실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점,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2017년 상품재고액을 실사하면서 2016년 기말상품재고액 과다계상액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수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매출누락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2016년 기말상품재고액 과다계상액에 대하여 당해업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누락액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액을 터무니없이 계상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의약품 폐기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를 장부에 재고자산처분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약품도매업체의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하기 용이하고, 이것만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폐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폐기한 의약품의 내역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의약품 폐기 신고분을 매출누락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세무조사 당시 수선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선내역 및 관련 지출증빙 등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도 작성한 점,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하기 용이하여 이것만으로는 수선비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수선비의 지급사실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등이 제출된 바도 없어 수선비 지출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선비를 전액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은행차입금 내역 및 이자비용 관련 지출증빙 서류를 제시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차입금이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업무관련성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은행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간편장부 기장사업자이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간편장부나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