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건축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주택보유기간을 구주택 취득일부터 철거일까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630 선고일 2018.12.27

구주택의 양도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는 분양권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시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까지이므로 구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11. OOO(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재건축정비사업이 시행되어 2014.10.27.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로 전환된 후 2017.7.11. 이를 양도하고, 2017.8.29.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7.11.23. 쟁점조합원입주권이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3.1. 청구인의 위 수정신고세액에 가산세 OOO원을 무납부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수정신고 후 2018.3.28. 쟁점조합원입주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4.11.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9.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재건축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보유기간 계산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구주택 취득일부터 철거완료일까지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조합원입주권의 구주택은 2014.10.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청구인은 구주택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구주택의 철거가 2016년 3월에 시작되었음이 관련 공부에 나타나고, 일부 타 조합원과 입주민들이 같은 동 아파트에 2016년 5월까지 거주한 사실이 명도소송판결서와 이주완료확인서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구주택 취득일부터 철거 완료일까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당해 구주택에 세입자 또는 소유자 등이 거주한 날까지만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면, 조합원과 세입자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주일자를 조정함으로써 보유기간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납세자는 계속하여 거주하여 동 보유요건을 채움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재건축사업에 협조하여 조기 이주한 납세자와 불형평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구주택 철거완료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재건축대상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그 입주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그 입주권을 1주택으로 의제하겠다는 규정으로,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판정시점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로 규정한 것이고, 다만 해당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구주택 세입자가 2015.4.20. 전출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2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아파트의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택이 아닌 타 주택에서 타인이 거주한 이력으로 청구인의 구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건축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주택보유기간을 구주택 취득일부터 철거일까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레】 󰊉󰊙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AAAA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조합원입주권이 구주택 취득일(2013.

11. 11.)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10.27.)까지 보유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는 않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구주택 취득일부터 구주택 철거완료일(2016년 10월)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구주택 철거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열람결과, 청구인이 구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없고, 구주택 주민등록 전출·입자명부 열람결과 구주택의 세입자는 2015.4.20.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취지는 1개의 거주용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주택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구주택의 법적 지위 여하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국심 2004서362, 2004.5.21.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구주택의 양도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는 분양권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계산은 취득시부터 주택으로 실지 거주한 기간(2015.4.20.)까지로 하여야 할 것이고,AAA 그렇다면 구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미만이 되어 2년 이상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