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장치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613 선고일 2019.06.03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aaa을 bbb 대표이사인 xxx에게 포괄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2.10. OOO 소재지(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개업하여 현재까지 산후조리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이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개업시부터 2017년 4월까지 OOO이 대표이사로, 그 이후로는 OOO(OOO의 부인)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이 건 사업장을 소유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2년 11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라 한다)와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동 사업장에 산후조리원 시설장치(산모실, 신생아실, 식당, 마사지실 등, 이하 “쟁점시설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2년 12월부터 OOO와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료와 쟁점시설장치사용료,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2013년 8월부터는 컨설팅수수료를, 2014년 9월부터는 전대료를, 2015년 7월부터는 쟁점시설장치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4.3.1.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산후조리원 지점(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OOO을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은 2015.3.1. 주식회사 OOO을 개업하였다.
  • 마.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9.7.~2017.10.26.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OOO 영업권의 대가로 쟁점시설장치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2.16. 청구법인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4.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소유권의 정의 중 중요한 점은 배타적인 권리로, 쟁점시설장치의 소유권은 OOO에게 있고, OOO의 자산으로 장부상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OOO가 쟁점시설장치의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문답서에서 OOO이 말한 소유권의 의미는 쟁점시설장치를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처분도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과세관청도 OOO의 장부에 쟁점시설장치가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문답서만을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장치 사용료 및 전대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OOO에게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OOO는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2015년경 만료되었고, 쟁점시설장치 사용에 대한 갱신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청구법인은 여전히 쟁점시설장치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이 저조한 점, 불황이 이어지는 점 등 경영상 애로사항 그리고 시설장치에 대한 사용료를 투자금액 이상으로 OOO가 받은 점, 감가상각이 3년으로 접어들어 그 가치가 낮아진 점 등을 들어 사용료 지급이 힘들다는 의사를 OOO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OOO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하여 쟁점시설장치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감가상각이 되어 그 가치가 매우 감소한 쟁점시설장치 이용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과 OOO의 문답서 내용과 같이, 양측 모두 쟁점시설장치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OOO의 권리금(영업권)을 대신하여 OOO의 쟁점시설장치를 청구법인에 인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정산할 것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에 대한 예치과정에서 OOO 양도와 관련된 계약서를 확보하였는데, 이 계약서에는 양도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바 없이 단지 OOO을 주식회사 OOO에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다. 조사청은 확인된 사실관계 및 본인들의 진술에 따라 과세하였는바, 이는 교환에 대한 양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반드시 계약서의 작성이 필수조건은 아니다. 더구나, 청구법인과 같이 대표이사 개인의 의사대로 운영되고 제대로 된 증빙을 갖추어 놓지 않는 법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청구법인은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쟁점시설장치를 수령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쟁점시설장치의 가액을 영업권 가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장치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관련 법인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OOO는 2012.8.1. 개업하고, 이 건 사업장을 건물주인 ㈜OOO으로부터 임차(임차기간 2012년 11월~2014년 8월)하여 산후조리원시설을 설치하였다. (다) OOO와 청구법인은 전대 및 시설임대와 컨설팅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은 2012.12.10. 이 건 사업장에서 산후조리원 사업을 개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3.1. OOO에 OOO을 개업하여 2개OOO 사업장에서 산후조리원을 영위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OOO의 연도별 대차대조표 유형자산 잔액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이 2014년 계상한 유형자산은 대부분 OOO의 시설장치이며, 2015년경 OOO을 ㈜OOO에 매각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4년 9월부터 건물주인 OOO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이 (주)OOO을 설립(2015년 3월경)한 직후인 2015년 7월부터는 OOO에 쟁점시설장치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시설장치 사용료와 전대료, 컨설팅 수수료 현황은 아래와 같다. (아)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OOO가 투입한 시설비는 OOO원 정도이고, OOO는 컨설팅수수료와 시설사용료로 OOO원 정도를 회수하여 시설비 투자금 이상을 회수하였으므로 더 이상 시설사용료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소명하였다. (자) 조사청이 OOO(청구법인 전 대표이사)과 OOO(OOO 대표이사)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의 소유인 쟁점시설장치를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넘기고, 청구법인은 OOO을 OOO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장치가 매년 감가상각이 되어 잔존가치가 극히 미미하여 그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쟁점시설장치의 소유권은 OOO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OOO과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시설장치를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넘기고,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OOO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포괄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OOO의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쟁점시설장치의 소유권을 aaa갖게 되어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쟁점시설장치의 가액을 영업권 가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