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aaa을 bbb 대표이사인 xxx에게 포괄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aaa을 bbb 대표이사인 xxx에게 포괄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관련 법인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OOO는 2012.8.1. 개업하고, 이 건 사업장을 건물주인 ㈜OOO으로부터 임차(임차기간 2012년 11월~2014년 8월)하여 산후조리원시설을 설치하였다. (다) OOO와 청구법인은 전대 및 시설임대와 컨설팅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은 2012.12.10. 이 건 사업장에서 산후조리원 사업을 개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3.1. OOO에 OOO을 개업하여 2개OOO 사업장에서 산후조리원을 영위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OOO의 연도별 대차대조표 유형자산 잔액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이 2014년 계상한 유형자산은 대부분 OOO의 시설장치이며, 2015년경 OOO을 ㈜OOO에 매각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4년 9월부터 건물주인 OOO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이 (주)OOO을 설립(2015년 3월경)한 직후인 2015년 7월부터는 OOO에 쟁점시설장치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시설장치 사용료와 전대료, 컨설팅 수수료 현황은 아래와 같다. (아)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OOO가 투입한 시설비는 OOO원 정도이고, OOO는 컨설팅수수료와 시설사용료로 OOO원 정도를 회수하여 시설비 투자금 이상을 회수하였으므로 더 이상 시설사용료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소명하였다. (자) 조사청이 OOO(청구법인 전 대표이사)과 OOO(OOO 대표이사)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의 소유인 쟁점시설장치를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넘기고, 청구법인은 OOO을 OOO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장치가 매년 감가상각이 되어 잔존가치가 극히 미미하여 그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쟁점시설장치의 소유권은 OOO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OOO과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시설장치를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넘기고,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OOO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포괄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OOO의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쟁점시설장치의 소유권을 aaa갖게 되어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쟁점시설장치의 가액을 영업권 가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