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603 선고일 2018.11.28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고, 처분청의 각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등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로,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2014.9.3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4.11.15. 내지 2014.11.16. 주식회사 OOO에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OOO 주식회사에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주식회사 OOO에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은 동 세액을 징수유예받아 2015.7.15., 2015.8.17., 2017.9.14. 이를 정상납부(분납)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들은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으로써 재산세액이 과소공제 되었다는 사유로 2018.7.9. 처분청에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주식회사 OOO OOO원, OOO 주식회사 OOO원, 주식회사 OOO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들은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2018.9.12. 청구법인들에게 경정청구 각하 통지를 하였는바,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2015.1.1. 전에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2009.5.27. 법률 제97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합산배제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에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목록과 과세표준 및 세액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반면, 합산배제 신고시에는 합산배제대상 부동산의 목록과 합산배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들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들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4.11.15. 내지 2014.11.16.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7.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와 같이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의 경정청구 각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2953, 2018.10.1.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