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고, 처분청의 각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등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고, 처분청의 각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등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