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학가기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591 선고일 2020.01.13

개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고,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재차 상속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9.3. 청구인들에게 한 2014.8.29.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84.2.4.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가업기업”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경영하던 중 2014.8.29. 사망하였다.
  • 나. 공동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OOO), 아들(이하 “OOO”이라 한다), 딸(OOO) 등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이 가업기업의 주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데 합의하고, 2015.1.30. 처분청에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회신이 없자, 2015.3.2. 일단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한 후, 2015.7.20.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기 신고한 상속세를 감액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9.30. 세무조사를 착 수하고 2016.6.3.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이하 “쟁점의결”이라 한다) 을 거쳐 2016.11.29. 인용(감액․결정)하였다.
  • 다. 그러나 감사원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상속인의 사전가업종사 요건(상속개시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재차 부과하라고 2018.7.13. 처분청에 시정요구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9.3.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은 대학졸업 후 고액연봉을 받으며 고속승진 중이던 OOO(이하 “전직장”이라 한다)을 퇴직하고,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2011.6.13. 가업기업에 입사하여 가업에 종사하다가 2011.7.25. OOO과정 이수를 위해 OOO으로 출국(이하 2011.6.13.~7.25. 기간을 “쟁점기간” 이라 한다)하여, 유학(2011.7.31.~2013.7.1.) 후 다시 가업기업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상속이 개시(2014.8.29.)되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은 OOO의 유학 전 가업종사사실이 객관적(급여수령, 4대보험 징수 등)으로 미확인된다는 입장이나, OOO은 2011.6.2. 가족관계증명서와 대학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업기업에 제출하였고, 가업종사(從事)의 의미는 통상적 근로계약에서 벗어나 가업승계라는 취지에 따라 구체적․합리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OOO 유학OOO도 가업을 효율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것이었고, 유학기간 중에도 OOO은 가업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사실상 관여”하면서 가업에 종사해 왔다. (가) 가업기업은 2010년 11월경부터 OOO을 통한 합병․상장을 추진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2011.6.13. 가업기업에 입사하고 OOO유학을 간 것이다. (나) OOO은 유학 중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가업기업의 OOO 업무전반을 총괄하며 2012년초에 가업기업을 OOO에 상장(4월)시켰음은 물론, 가업기업이 OOO에 변속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은 약 9개월의 세무조사와 쟁점의결을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결정하였음에도,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기존 결정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OOO이 직접 참석하여 진술한 과세사실판단자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감액․결정하였고, 이후 감사원 감사과정에서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새롭게 제시된 주장 또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당초 의결․결정의 불가변적 효력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나) 특히, 쟁점의결은 청구인이 아닌 처분청(조사공무원) 스스로 신청하여 자체적으로 심의한 결과로서, 쟁점의결을 통보받은 조사공무원은 그 결과를 업무처리에 활용하여야 함은 당연한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의결에 반하여 과세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2007년 2월 대학졸업 후, 가업기업이 아닌 전직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7.25. OOO으로 출국하였고, 출국 전에 가 업에 실제로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급여수령, 4대보험가입, 출퇴근 기록 등)도 없다.

(2) OOO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기간은 OOO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2013년 6월경부터 상속개시일(2014.8.29.)까지의 약 1년 2개월여에 불과하고,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가) 청구측이 주장하는 가업종사는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기본적․객관적 절차(입사확인 및 4대보험가입 등)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종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법원도 사업의 일부에 관여한 단편적 사정만으로는 가업종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측 제시사항들은 모두 단편적인 것들에 불과하여, 본질적으로 가업에 종사한 증빙은 될 수 없다. (다) 특히, OOO 업무는 가업기업의 상장에 관한 것으로, 굳이 가업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대주주(피상속인)의 특수관계자(아들)라는 자격만으로도 관여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하였다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들은 OOO이 가업을 효과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유학한 것이고, 유학기간 중에도 학업을 병행하면서 가업에 종사하여 유학기간 자체도 가업종사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유학기간을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신의측은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계산을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였어야 하나, 이 건 처분이 쟁점의결에 반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쟁점의결에 따라 어떠한 행위․계산을 한 바 없고, 쟁점의결은 국세부과에 활용하라는 것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신의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유학가기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 ④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 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 제6항 제2호 다목 및 영 제16조 제4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이나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 중 쟁점규정 외의 다른 요건들이 충족된 사실에 대하여는 양측 간 다툼이 없다.

(2) 쟁점규정은 2014.2.21. 기존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4 간추린 개정세 법”은 개정이유를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 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병역의무 이행, 질병상 요양, 취학상 형편 등

(3) 쟁점규정에 언급된 “종사(從事)”에 대하여 세법상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며, 한국어사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준국어사전 고려대한국어사전 어떤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함. 어떤 일을 일 삼아서 함. 어떤 사람을 좇아 섬김 일정한 일에 마음을 다하여 일함 어떤 사람을 좇아서 섬김 어떤 일을 일 삼아서 함

(4) 감사원의 처분청에 대한 시정요구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 의견> ㅇ당초 OOO이 가업기업에 입사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거부하려 했으나, 불복제기 가능성이 높아 쟁점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감사원의 시정요구도 추후 불복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처분 요구에 따라 처분하겠다. <감사원 검토결과> ㅇ쟁점의결은 OOO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정황 등 주관적 요소로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을 인정한 잘못이 있고, 법적 기속력도 없으니, 상속세를 재차 징수하기 바란다.

(5) 처분청과 청구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의 대학졸업 후 상속개시일까지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OOO

(6) OOO이 2011.6.13. 가업기업에 입사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측이 제시한 자료 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측 의견 처분청 의견 ㅇ2011년 6월 가업기업 입사 시, 이력서(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대학교졸업증명서(이하 “입사확인자료”라 한다)를 당시시점으로 발급받아 가업기업에 제출하였고, 가업기업은 이들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 -가업기업 입사목적 외에 이들 자료를 당시시점으로 발급할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 영문으로 발급된 대학성적 증명서는 2010.10.8. OOO에 제출하였다. ㅇ처분청은 유학을 마친 후 가업기업에 복귀한 2013년 7월을 가업기업에 최초 입사한 것이라 주장하나, 그것은 복귀일 뿐 입사는 아니다. -복귀 시 OOO은 가업기업에 이미 입사된 상태였기에 가족관계증명서 외(유학 중 결혼)에는 입사에 필요한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고, -OOO의 대학성적증명서 발급현황을 보면 2011년 6월 이후에는 어떠한 발급내역도 없음이 확인된다. ㅇOOO 외에 2011년에 입사한 OOO 등 8인에 대해서도 2011년 기준으로 발급된 그들의 입사확인자료를 가업기업이 등을 보관(증빙제출)하고 있다. ㅇ(청구측 주장) 입사확인자료는 가업기업 입사목적이었다기 보다는 유학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업기업의 2011년 채용공고에 따르면 제출서류가 아니고, 그간 누가 보관하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채용공고상 필요서류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발급목적이 불분명한 자료를 입사증빙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채용공고상 제출기간(5.17.∼5.25.)이 지난 6.2. 발급되어 채용ㆍ입사목적으로 보기도 어렵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문으로만 발급가능하고, 번역·공증 절차를 거치면 외국에서 사용가능하므로, 국문으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입사목적이었음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ㅇ입사확인자료는 불분명한 반면, 급여, 4대보험 등은 유학 후에야 비로소 지급되었는바, 이때 입사한 것으로 봄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ㅇ근로소득지급 내역상 가업기업에서 2011년에 근무를 시작한 자는 59명인데, 그 중 일부(8인)만을 제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일련의 채용관련 서류는 제시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그 자료 또한 신뢰할 수 없다. ㅇ2011.6.13. 이후에는 가업을 승계하고 종사하기 위해 전직장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OOO 때문에 전직장의 공식적 퇴사는 2011.7.31.까지로 처리된 것임을 확인해 준 전직장 임직원 2명의 확인서 ㅇOOO의 지인들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공식적으로 7.1. 사직서 제출, 7.13. 마지막 출근, 7.25.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전직장이 아닌 가업기업으로 출근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ㅇ유학가기 전 가업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용 노트북과 노트북 안에 있는 가업기업의 업무관련 파일목록 -OOO 상장․합병과 관련한 43개의 전산파일 -OOO 신규 납품과 관련한 14개 파일 ㅇ노트북은 제공받았다면서, 왜 급여는 수령하지 않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파일목록만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ㅇ합병․상장 등 중요업무를 단기간에 수행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아마도 그 기간 중 OOO 유학준비를 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7) 청구측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처분청이 제시한 사항에 대한 청구측 항변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 제시 청구측 항변 ㅇ인사기록카드의 작성 시기를 번복하는 등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입사(2011.6.13)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당초 작성일자가 불명확한 전산상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하였고, 그 후 당시 작성한 것이라며 제출된 카드는 2014.10월에 작성된 것이다. ㅇ가업기업으로부터 급여수령 사실이 없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학과 관련된 인사명령도 없었고, 관련된 유학경비도 지급된 사실이 전혀 없다. -그 밖에 청구인과 가업기업 간 근무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어떠한 자료의 제시도 없다. ㅇ가업기업은 2014.5월 경영관리시스템(ERP)을 도입하여 기존의 수동 문서를 모두 폐기하였으나, 노사분쟁시 전산자료만으로는 증거력이 부족하다는 조언에 따라 2014.10월경 수동 자료를 일괄 재작성하였다. ㅇ조사과정에서 (전산)인사기록카드는 제출하였지만, (수기)인사기록카드는 제출한 바가 없다. ㅇOOO이 가업승계자임을 감안하면, 일반근로자 입사기준(급여수령 등)으로 가업종사 여부를 판단하려는 시도 자체가 부적절하다. -가업승계자로서 무급은 칭송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ㅇOOO이 입사 후 직접 작성․결제한 업무문서 등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청구측은 자체 감정(2011년 작성 가능성 높음)한 문서 2장을 포함하여 총 4장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한 추가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3장(청구측 감정분 포함)은 2011년 이후 작성 가능성이 있고, 1장은 이후 작성 가능성이 높다. ㅇ문서감정은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가업종사 사실을 부인하는 결정적 근거는 아니다. -처분청이 청구측 감정소견을 불신하듯 청구측도 처분청 감정소견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처분청 감정소견은 OOO 외 타인들의 서명이 2011년 이후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OOO 서명에 대한 언급은 없다. ㅇ쟁점기간 중 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근무 가능일 (31일) 중 근무시간대(오전 9시~오후 6시)에 카드를 사용한 일수는 총 24일인데, -사용 장소는 모두 서울이고, 가업기업이 소재한 OOO 인근에서 사용한 내역은 전혀 없었다. ㅇOOO은 가업기업 소재지이고, OOO의 생활․소비 근거지는 서울인바, OOO이 자신의 개인카드를 OOO에서 사용할 일은 없다. -설령 OOO에서 업무상 카드사용 사유가 있었어도, 개인카드가 아닌 법인카드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ㅇ유학 복귀 후(가업종사로 인정)에도 OOO에서 사용한 개인카드 실적은 거의 없는바, 쟁점기간 중에만 OOO에서 카드사용이 없었다고 가업종사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ㅇ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OOO은 당초 유학을 마친 후부터 임원으로 공시되어 있었으나, 상속개시 이후 유학가기 전부터 임원인 것으로 변경 공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상속개시 전․후에 공시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변경 전 공시내용이 보다 진실된 내용으로 판단된다. ㅇOOO은 처음부터(유학 전) 임원으로 입사하였으나 당시에는 나이가 어려(30대 중반) 공시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부득이하게 가업을 승계할 상황이 되자, 주주들이 OOO의 경력에 대해 문의할 경우를 고려하여 실제 사실관계에도 부합하도록 입사 당시부터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바로 잡은 것이다.

(8) 청구인은 OOO유학 자체가 가업을 효율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가업승계와 OOO유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입장인 데,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측 주장 처분청 의견 ㅇ가업기업은 OOO를 통한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고, OOO은 전직장 에서 상장․기업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업기업의 상장을 앞두고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높이기 위해 유학을 가게 된 것으로 유학과 가업승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ㅇ청구인은 유학 중에도 가업기업의 임직원들과 이메일을 송수신하는 등 가업기업의 주요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 ㅇ유학기간 중 가업기업의 임원워크샵에 참석하여 가업기업의 경영현안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다. ㅇ유학기간 중 송수신된 이메일을 살펴보면, 가업기업의 상장 및 재무상황을 보고받는 등 중요 결정에 관여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업기업 재경이사OOO와주고 받은 이메일에는 재경이사가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에게 보고하기에 앞서 OOO에게 보고한 방식이 확인되는바, 단순내용이 아니다. -OOO은 회사직원들에 한해 이메일 계정을 “OOO”라고 등록하였는바, OOO도 이미 2011.6.21. “OOO”이라고 등록되어 있다. ㅇ가업기업의 합병․상장 추진경과를 보면 합병제안(2011.4.), 합병계약(2011.11.), 합병(2012.3.), 상장(2012.4.) 등 쟁점기간 중 발생사건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 가업기업의 합병․상장업무를 총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ㅇ설령, 유학기간 중 합병․상장을 총괄했다 하더라도 컨설팅업체, 거래소 담당자 등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인데, 이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는 제시된바 없다. -이메일 송수신은 업무 일부에 대한 단편적인 관여에 불과하다. ㅇ임직원과의 이메일 송수신만으로는 합병․상장에 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메일상 청구인이 임직원에게 한 업무지시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임직원들이 청구인을 아무런 직함도 없이 호칭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특별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업기업의 재경팀 이사OOO와의 이메일 송수신은 가업기업의 재무현황 등을 보내준 것으로 보인다. ㅇ유학 중 OOO에 변속기를 납품 공급하는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협상시 조건(단가 등) 검토를 위해 결산자료와 계약서 초안 등을 자신에게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다. ㅇ결정적 역할을 확인할 증빙이 없다. -임직원과 송수신한 이메일을 검토한 결과 업무지시, 주요 의사결정으로 볼만한 사항은 없고, 단지 계약체결 일정이나 현황 등을 보고받은 것에 불과하다.

(9) 청구인은 OOO유학 목적이 가업기업을 승계․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OOO으로 출국하기 전부터 가업승계를 염두해 두었다 는 입장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OOO에 제출한 영문지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OOO

(10) 201 8.7.13. 가업상속과 관련된 납세자 승소 판결OOO이 있었는데, 청구측은 유사사례임에도 자신들에게만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유사사례가 아니며, 오히려 단편적인 업무관여는 가업종사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뒷받침하는 판결이라는 입장인바,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최근 대법원 판례와 그에 대한 양측의 입장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OOO으로 유학가기 전에 가업에 직접 종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급여수령내역, 출퇴근 기록 등)이 제시되지 않은 이상, 쟁점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 OOO이 가업에 종사한 시점은 유학 후 귀국한 2013년 7월경부터이므로,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사전가업종사요건(상속개시 2년 전부터 가업종사)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쟁점규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2014.5.29.)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12.5.29.) 이전에 가업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유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학)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간주하므로, OOO이 OOO유학을 가기 전에 가업에 종사하였음이 인정되거나, OOO유학기간 중에도 사실상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직접 가업에 종사”와 같은 불확정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부는 그 문언적 의미의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OOO, 해당 여부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며OOO, 집안의 사업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단편적인 사정만으로는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반면 가업에의 종사를 반드시 급여의 지급과 연계할 것은 아니고, 후계자로서의 경영수업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가업 종사기간에서 배제할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바OOO,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해 보면, 가업의 승계자 또는 후계자의 지위에서 가업에 종사한다 함은 가업기업의 소유자이자 경영자인 피상속인의 역할을 장래에 물려받음을 전제한 것이어서, 가업종사(從事)의 개념이 일반적인 근로자 지위에서의 근무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바, 비록 OOO이 OOO유학을 가기 전에 통상적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수준)으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던가, 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다 하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급여 및 유학인사발령에 대한 OOO의 해명(전직장으로부터 고액연봉을 받았으니, 급여는 유학을 마친 후부터 받으라는 것이 선친의 뜻이었고, 당시 가업기업은 임직원의 유학발령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 관련 절차규정이 없었음)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고, 실제로 OOO이 유학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가업기업에 복귀한 것과 그 때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이러한 해명을 뒷받침하는 점, OOO이 유학 후 가업종사한 사실은 양측 간 다툼이 없는바, 전직장과 유사하게 고액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를 마다하고 곧바로 가업기업에 복귀한 사실에 비추어, 유학의 목적자체가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업승계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는 진술 또한 인정하지 못할 바는 아니고, 이러한 점은 OOO의 OOO유학지원서의 자기소개서에도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유학가기 전에 가업기업에 입사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2011.6.2. 발급) 졸업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처분청은 가업기업의 2011년 채용공고상에 게재된 제출서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제출기한(5.17.∼5.25.)이 도과된 후 발급된 것이고, 그간 누가 보관해 왔는지도 불분명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채용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채용 후 입사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입사서류는 채용절차가 완료된 후에 제출받는 것으로 채용관련 서류의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입사관련 서류가 발급되었다 하여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 할 것이고, OOO이 가업기업 오너(소유자)의 아들이자 승계자임을 감안하면 채용절차 없이 바로 입사하였다고 봄이 보다 자연스러운 점, 다른 많은 회사들도 입사과정에서 졸업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고 있는 점, 가업기업은 2011년에 근로를 시작한 59명 중 현재까지 근무 중인 7명에 대해 OOO과 마찬가지로 졸업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OOO의 대학교졸업증명서는 2011.6.2. 이후 발급내역이 없어, 유학을 마친 후 정식으로 입사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졸업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OOO이 유학 전에 가업에 종사한 실체적 사실을 온전하게 입증해 준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자료의 일반성, 통상성, 적시성 등에 비추어, 증빙성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수도 없는바, 유학가기 전 입사절차를 마쳤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일응의 입증부담은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다만, OOO이 유학가기 전 가업기업의 입사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가업기업 일부의 업무에만 피상적ㆍ단편적으로 관여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쟁점규정상 가업종사로 볼 수 없을 것인바, 이에 대해 살피건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외되며OOO, 학업 중인 대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방학 등 과외시간에 가업기업에 출근하였고 가업승계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을 습득하기 위해 관련 학원특강 과목도 이수하는 등 학업과 더불어 가업종사를 병행한 경우 가업종사에 해당OOO하고, 한의원을 운영하였지만 오로지 한의원 운영에만 전념하지 않고 한의원 주변에 위치한 가업기업의 근무도 병행한 경우에는 가업종사로 인정OOO한다거나, 다른 직업이나 직장이 있었어도 동시에 가업에 종사하면서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가업에 종사한 것OOO이라는 그간의 사례들에 비추어, 이건을 판단해 보면, OOO이 유학가기 전 상황을 살펴보면, 전직장을 2011.7.13. 퇴사하고 2011.7.25. OOO으로 출국하여 2011.7.31.부터 유학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록 단기간이지만 전직장 퇴사 후 유학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2011.7.13.∼2011.7.31.)이 존재하고, 그 기간 동안 가업이 아닌 다른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가업기업 입사와 관련된 서류의 발급은 물론, 가업기업 재무팀장 OOO과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 가업기업의 직원들이 OOO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OOO이 가업기업에 소속된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식OOO을 사용한 점, OOO이 가업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에는 가업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파일이 상당수 확인되는 점, 당시 함께 근무하였다는 임직원들 또한 OOO이 전직장을 퇴사한 후 유학가기 전까지 가업기업의 재경이사로서 가업기업에 짧게나마 피상속인과 함께 출퇴근하면서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확인해 주고 있는바, 비록 관련자들의 진술이어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진술내용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설령 이 기간 동안 유학준비를 병행하였다 하더라도 병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업종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점, 사전가업종사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고, 그 주된 원인은 가업종사라는 불확정개념에 내재된 것으로, 쟁점규정을 엄격하게 문리 해석하면 가업에 종사하던 중 유학한 경우 그 유학기간은 가업종사기간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인데, 유학 전 가업종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요건(기간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전혀 없어, 그 기간이 짧다 하여 가업종사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전가업종사요건의 불확정 또는 미흡을 오로지 납세자의 귀책으로 돌리기에도 불합리한 점, 2011년 6월경 상장을 준비하고 있던 가업기업의 사정을 감안하면, OOO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가업기업 내 인력은 OOO이 적임자이자 유일했다는 정황 또한 인정될만하고, 가업기업의 합병ㆍ상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재무상황과 미래전략에 대한 세밀한 이해도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중요업무를 사업의 일부분에 대한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OOO의 그간의 경력(OOO에서 4년여 기업합병ㆍ가치평가 업무수행), 당시 상황(가업승계를 위해 퇴직하고 다른 투자은행 등에 이직하지 않음)등을 고려할 때, 부친이 평생 일궈오고, 결국엔 부친의 유일한 아들인 자신이 향후 승계할 가업기업의 합병과 상장을 앞두고 피상적ㆍ단편적인 수준에서만 관여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경험칙과 상식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설령, 유학 전 가업종사 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규정은 유학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일 뿐, 유학 중에도 가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자체를 가업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유학기간 중 유학을 병행하면서 가업의 중요업무(합병, 상장, 납품계약 등)에 관여하였음이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에 따라 확인되고, 이러한 유학기간 중 업무관여가 피상적ㆍ단편적이었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운바, 유학기간은 OOO이 가업기업을 승계하는 전체적인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가업상속공제가 조세상 큰 혜택이기는 하나, 이를 적용받으려면 사전가업종사요건 외에도 여타 다른 요건(사후요건 등)들도 충족되어야 하고, 공제 이후 사후관리의 엄격성까지 감안할 때, 가업종사가 불확정개념에 해당하는 이상, 그 개시점에 대한 판단 또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고, 유학을 마치자마자 가업기업에 바로 복귀하여 가업에 종사하던 중 (1년 2개월만 경과한 후)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OOO으로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었던 사정,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개정된 쟁점규정의 입법취지 측면, 유학을 마친 후 가업기업에 복귀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가업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업을 승계ㆍ유지하고 있는 점, 이건 감사원의 시정요구일과 같은 날(2018.7.13.)에 판시된 대법원 판례OOO와의 상대적 형평성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미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재차 상속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하겠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됨을 전제하여 심리의 실익이 있는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이 2018.9.3. 청구인들에게 한 2014.8.29.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