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554 선고일 2019.02.12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2018.6.19.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5.12.10. 주주인 OOO 및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 합계 OOO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은 OOO 및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8.6.19.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OOO.
  •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2018.6.19.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